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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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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할 수 없는 일만 정부가 담당한다는 사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다.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기원하여,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가톨릭 국가관의 기본 자세가 되었다. 정치 이론에서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분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전되었고, 기독교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사상에서도 활용된다. 유럽 연합에서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채택되어,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만 공동으로 행동하도록 규정하며,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메커니즘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지속 가능성 원칙과 연결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에서 '지원'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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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
개요
원리 명칭보충성 원리
영어 명칭Principle of Subsidiarity
정의
정의더 높은 수준의 사회나 정부가 낮은 수준의 사회나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 조직 원칙
추가 설명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더 큰 공동체가 개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기원 및 발전
기원요하네스 알투지우스의 연방주의 사상
가톨릭 사회 교리
발전19세기 후반,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텔러 주교에 의해 사회 문제에 적용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1891년)을 통해 가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법에 명시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을 통해 유럽 연합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
적용 범위
사회 정책가족,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
정치지방 분권 강화, 시민 사회 활성화, 정부 간 관계 조정 등에 적용
경제시장 경제 질서 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에 적용
유럽 연합유럽 연합의 권한과 회원국의 권한 배분,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적용
관련 개념
관련 개념지방 분권
시민 사회
사회적 시장 경제
공동체주의
가톨릭 사회 교리
비판적 시각
비판적 시각보수주의적 이념으로 오용될 가능성
사회 불평등 심화 우려
국가의 역할 축소 및 사회 복지 약화 가능성

2. 역사적 기원과 발전

보충성의 원리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기원했으며,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 회칙은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다. 『레룸 노바룸』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정부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후 이 교리는 비오 11세의 『콰드라제시모 안노(사십 주년에, 1931년)』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19세기 초 미국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하며, 분권화가 시민적 차원을 지닌다고 언급했다.[9][10]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가톨릭의 보충성 원칙과 신 칼뱅주의의 구역 주권 개념을 결합하여 정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11]

2. 1. 가톨릭 사회 교리

가톨릭 교회는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은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다.[1] 이 회칙은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형태의 정부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했다.[1]

이후 이러한 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국가관의 기본 원칙이 되었으며, 비오 11세의 『콰드라제시모 안노(사십 주년에, 1931년)』에서 더욱 발전되었다.[1] 또한, 1985년 미국 주교단의 성명 『모든 이를 위한 경제 정의』에서 구체화되었다.[1]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는 보충성의 원리로 나타난다.[1]

2. 2. 정치 이론에서의 발전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분권화된 시스템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중앙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9][10] 그는 "분권화는 행정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적 차원도 지닌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늘리고, 자유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10]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들은 가톨릭의 보충성 원칙과 신 칼뱅주의의 구역 주권 개념을 결합하여 정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구역 주권과 보충성의 원칙이 결국 같은 것으로 귀결된다"는 데 동의했다.[11]

3. 유럽 연합(EU)에서의 보충성 원칙

유럽 연합(EU)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연합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 공동체(EC)와 회원 각국과의 관계 원칙으로 채택되면서 주목을 받았다.[19][20] 이는 정치문화에서의 민주주의에는 근대 국가가 너무 크고, 글로벌 경제에서는 근대 국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어났다. 유럽 연합(EU)이 보충성 원리를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덴마크가 국민 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을 부결시킨 사건이다.[21] 덴마크 국민에게 유럽 공동체가 소국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보충성의 원리가 강조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후 지방 분권이 샤우프 권고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보충성 원리가 주민 주체의 지역 사회 건설과 도주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22]

3. 1. 유럽 연합 법의 일반 원칙

유럽 연합은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 공동으로 행동하며, 이는 유럽 연합의 입법 및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다.[15]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 법률이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유럽 연합 조약 제5조(3)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회원국이 중앙,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연합 수준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만 행동한다.[15]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 법률이 보충성 원칙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최소한의 검토만 수행한다. EU 기관이 국가 법률의 부적절성과 연합법의 부가 가치를 설명하면 충분하다.[18]

예를 들어, 예금 보증 제도 지침(1997년 5월 13일) 관련 소송에서 독일은 지침이 보충성 원칙과의 부합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EU 기관이 공동체 수준에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준수했다고 판결했다.[18]

3. 2.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1992년에 체결되어 1993년에 발효되었는데, 이 조약을 통해 보충성의 원칙이 유럽 연합 법에 명문화되었다.[15] 이는 유럽 연합이 개별 국가의 독립적인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조약 제5조(3)에 보충성의 원칙이 더욱 명확하게 포함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제안된 조치의 목표가 회원국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유럽 연합 수준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회는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옐로우 카드"가 발동되어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이 유럽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관계 원칙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정치문화에서는 근대 국가가 너무 크고, 글로벌 자본주의에서는 너무 작다는 인식이 있었다.[19][20] 특히 덴마크가 국민 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을 부결시킨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21] 덴마크 국민에게 유럽 공동체가 소국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4. 한국에서의 보충성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 공동체(EC)와 회원 각국과의 관계 원칙으로 채택되면서 주목받았다.[19][20] 이는 정치문화에서의 민주주의에는 근대 국가가 너무 크고, 글로벌 경제에서는 근대 국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어났다. 유럽 연합(EU)이 보충성 원리를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덴마크가 국민 투표에서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을 부결시킨 사건이라고 한다.[21] EC가 소국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덴마크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보충성 원리가 활용되었다.

4. 1.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지방분권에서 보충성의 원리는 유용하고 긍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주민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권한(분권)은 주민들이 소단위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차상위 단위로서, 소단위가 스스로 균형 있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결정할 기회를 1차적으로 보장한다.

일본에서는 전후 지방 분권이 샤우프 권고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보충성 원리가 주민 주체의 지역 사회 건설과 도주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22] 1994년(헤이세이 6년) 경제 동우회가 발표한 『새로운 평화 국가를 목표로』에서 보충성의 원리(서브시디아리티)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는 비교적 오래된 기술이다.[23] 중앙 집권에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 과거 지역 사회를 성립시켰던 "자립·자조·상호부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 봉사를 시장이나 공공 서비스와 동등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현재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등에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4. 2. 도주제 도입 논의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샤우프 권고에 의해 지방 분권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보충성 원리가 주민 주체의 지역 사회 건설과 도주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22]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1994년(헤이세이 6년) 경제 동우회에 의해 발표된 『새로운 평화 국가를 목표로』에서 서브시디아리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제언으로는 비교적 오래된 기술이다.[23] 중앙 집권에 오랫동안 의존한 결과, 과거 지역 사회를 성립시켰던 "자립·자조·상호부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 봉사를 시장이나 공공 서비스와 동등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현재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등에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5. 세계 지방 자치 헌장

유엔 인간 정주 센터(UNCHS)와 도시·자치체 세계 조정 협회(WACLAC)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 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 지방 자치 헌장 초안을 작성하였다.[19] 이 헌장에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공공 단체인 지방 공공 단체에서 인민의 의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무 배분에 있어 보충성의 원리가 필수적인 원칙으로 규정되었다.[20]

2001년 유엔 총회 특별 세션에서는 제2차 초안이 작성되었지만, 미국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21] 미국은 헌장 자체가 위로부터의 강요이며, 그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22]

6. 보충성과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리는 단순한 민영화 논리를 넘어, 공공 철학 및 지속 가능성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충성의 원리가 단순 민영화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는 공공 철학이며 중복성 확보 수단이기도 하므로, 사이먼 레빈에 의한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원칙과도 연결된다는 논의가 있다.[24] 이러한 논의는 타당하며, 보충성 원칙이 채택된 1992년 이후의 EU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5] 특히,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리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7. 통제에서 지원으로

보충성의 원리는 과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 '통제'한다는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법 개념이 발달함에 따라 '지원'으로 해석하는 유연한 법적 사고(Legal mind|리걸 마인드영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subsidiarity https://en.oxforddic[...]
[2] 문서 Early German usage: Subsidiarität
[3] 서적 Social Justice and Subsidiarity: Luigi Taparelli and the Origins of Modern Catholic Social Though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2019-12
[4] 서적 Social Justice and Subsidiarity: Luigi Taparelli and the Origins of Modern Catholic Social Though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Press 2019-12
[5] 논문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rom Johannes Althusius to Jacques Delors 1994-05-31
[6] 논문 European and domestic subsidiarity. An Althusian conceptionalist view https://brill.com/vi[...] 2019-12-09
[7] 간행물 Helmut Zenz http://www.helmut-ze[...] von Lagler and J. Messner 2009-11-09
[8] 웹사이트 Supremacy Clause https://www.law.corn[...] 2021-09-10
[9] 간행물 Democratizing France: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History of Decentraliza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03-23
[10] 웹사이트 A History of Decentralization http://www.ciesin.or[...] Earth Institute of Columbia University 2013-02-04
[11] 서적 Is There a Third Way? Glen Segell Publishers
[12] 서적 An American Family – The Buckleys Simon & Schuster 2008
[13] 웹사이트 Decentralization: A Sampling of Definitions http://web.undp.org/[...] Joint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Government of Germany evaluation of the UNDP role in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9-10
[14] 서적 Regulation, Enforcement and Governance in Environmental Law Cameron May 2008
[15] 논문 The Boundaries of Human Rights Jurisdiction in Europe http://scholarship.l[...]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04-17
[16] 뉴스 Comment: Will national parliaments use their new powers? http://euobserver.co[...] EUObserver 2009-10-16
[17] 웹사이트 Protocol 2 to the European Treaties http://eur-lex.europ[...]
[18] 웹사이트 Judgment Of The Court in Case C-233/94 http://curia.europa.[...] 2011-12-27
[19] 서적 欧州公共圏—EUデモクラシーの制度デザイン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7
[20] 웹사이트 補完性の原則(EC条約第5条第2項) http://eu-info.jp/r/[...]
[21] 웹사이트 マーストリヒト条約の批准とECの危機 http://kccn.konan-u.[...]
[22] 웹사이트 道州制の導入に向けた第1次提言 https://www.cas.go.j[...]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3] 웹사이트 補完性原則(抄録) https://web.archive.[...]
[24] 웹사이트 『場所の感覚』と自治 http://www.shd.chiba[...]
[25] 웹사이트 ヨーロッパ統合と持続可能な発展 http://www.econavi.o[...]
[26] 간행물 法務資料第236輯 獨逸과 美國의 聯邦制 發行法務部 P15L7 2000-12-20
[27] 웹사이트 88헌가13 http://search.ccourt[...]
[28] 문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7조)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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