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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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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심법원은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에서 각각 운영한 상급 재판소이다. 조선의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민사 및 형사 소송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및 항고를 담당했으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행정은 원장이 총괄하고 검사국이 병설되어 검찰 사무를 처리했다. 대만의 복심법원은 대만총독부가 관할했으며, 타이베이에 설치되어 대만 전역을 관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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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법원
법원 개요
종류고등법원
위치대한민국
관할대한민국
설치 근거헌법 제101조
법원조직법제28조
기능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비송사건 등의 재판
재판관 구성재판장 1명과 판사 2명 (합의부)
관할구역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타고등법원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위치함.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의 특별법원임.
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임.
가정법원의 가정법원 항소심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에서는 가정법원이, 그 외에는 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함.

2. 조선의 복심법원

조선총독부의 직속으로 관장받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한 제1심인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나 항고 등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였다.[6][1]

또, 3명의 판사로 조직되어 있는 부에서 합의로 재판을 진행하며[7][2], 이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고나 항고 등은 산하 고등재판소의 권한으로 예속시킨다.[8][3]

그리고 복심법원의 장관으로 원장이 두어져 해당 심판원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고 관리구역 안에 있는 지방법원의 행정 사무를 지휘 및 감독하며, 원의 각 부서에는 부장이 두어져 각각 장관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관장한다.[9][4]

이 외에도 검사국이 병설되어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한 상태이며, 조선의 검찰 사무를 관장시키는 검사장을 별도로 두고, 해당 국의 사무를 별도로 관장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의 검사국 등을 지휘 및 감독한다. 그리고 복심법원이나 복심법원 검사국 등에는 서기장이나 서기 등을 따로 둔다.[10][5]

2. 1. 조직 및 구성

복심법원은 조선총독부 직속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나 항고 사건을 담당하였다.[6][1]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되었다.[7][2]

복심법원의 장인 원장은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의 행정 사무를 지휘, 감독했다.[9][4] 각 부의 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재판 사무를 담당했다.[9][4]

조선총독의 관리 하에 검찰 사무를 처리하는 검사국이 병설되었다.[10][5] 검사장은 검사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 검사국을 지휘, 감독했다.[10]

법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기장, 서기 등의 직원이 배치되었다.[10][5]

2. 2. 관할 및 재판

복심법원은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에서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사건을 담당했다.[6][1]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다.[7][2] 복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및 항고는 고등법원의 권한이었다.[8][3]

복심법원의 장(長)으로는 원장이 임명되어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의 행정 사무를 지휘·감독했다.[9][4] 각 부에는 부장이 배치되어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를 처리했다.[9][4]

또한, 복심법원에는 검사국이 병설되어 조선총독의 관리하에 있었다. 검사장은 조선의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법원 검사국을 지휘·감독했다.[10][5] 복심법원 및 검사국에는 서기장과 서기가 배치되었다.[10][5]

3. 대만의 복심법원

대만일치시기의 대만총독부가 관할하고 있는 상급 재판소이며, 다이호쿠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타이완 전역을 관할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만총독부 법원 문서를 참고하라.

3. 1. 설치 및 관할

대만일치시기의 대만총독부가 관할하고 있는 상급 재판소이며, 다이호쿠에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타이완 전역을 관할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만총독부 법원 문서를 참고하라.

4. 같이 보기

4. 1. 관련 항목

4. 2. 관련 법원

대만총독부 법원은 일제강점기 타이완에 설치된 법원이다.

참조

[1] 법률 朝鮮総督府裁判所令 1条、3条
[2] 법률 朝鮮総督府裁判所令 4条
[3] 법률 朝鮮総督府裁判所令 3条
[4] 법률 朝鮮総督府裁判所令 13条、16条
[5] 법률 朝鮮総督府裁判所令 10条、21条、22条
[6] 법률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조 및 3조
[7] 법률 조선총독부재판소령 4조
[8] 법률 조선총독부재판소령 3조
[9] 법률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3조 및 16조
[10] 법률 조선총독부재판소령 10조, 21조,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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