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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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등 우체국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06년 부산우편국으로 발족하여, 대한민국 체신부, 정보통신부를 거쳐 2000년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현재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하며, 산하에 여러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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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부산지방우정청 |
영문 명칭 | Busan Regional Communications Office |
종류 | 지방우정청 |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관서 수 | 43개 |
홈페이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
2. 연혁
- 1906년 1월 10일: 부산우편국 발족.[2]
- 1934년 10월 1일: 부산체신분장국으로 개편.[2]
- 1940년 1월 30일: 부산지방체신국으로 개편.[2]
- 1944년 10월 5일: 부산시 아미동으로 청사 이전.[2]
-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 부산지방체신청으로 개편.[2]
- 1970년 11월 17일: 관할구역 중 경상북도를 이관하여 대구지방체신청을 분리.[3]
- 1975년 2월 7일: 부산시 망미동으로 청사 이전.[2]
- 1975년 6월 7일: 부산시 범일동으로 청사 이전.[2]
- 1977년 6월 10일: 부산시 남천동으로 청사 이전.[2]
- 1981년 12월 26일: 부산시 가야동으로 청사 이전.[2]
- 1989년 3월 23일: 부산시 중앙동으로 청사 이전.[2]
-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4]
-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5]
- 2005년 6월 27일: 부산시 거제동으로 청사 이전.[2]
- 2011년 5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으로 개편.[6]
2. 1. 기관 연혁
1906년 1월 10일 부산우편국이 발족되었다.[2] 1934년 10월 1일 부산체신분장국으로 개편되었다.[2] 1940년 1월 30일 부산지방체신국으로 개편되었다.[2] 1944년 10월 5일 부산시 아미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1949년 11월 22일 체신부 소속 부산지방체신청으로 개편되었다.[2] 1970년 11월 17일 관할구역 중 경상북도를 이관하여 대구지방체신청을 분리하였다.[3]1975년 2월 7일 부산시 망미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같은 해 6월 7일 부산시 범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1977년 6월 10일 부산시 남천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1981년 12월 26일 부산시 가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1989년 3월 23일 부산시 중앙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4] 2000년 7월 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2005년 6월 27일 부산시 거제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2] 2011년 5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으로 개편되었다.[6]
3. 직무
부산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을 수행한다.
4.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5. 조직
5. 1. 청장
5. 2. 소속기관
부산진우체국[9]부산우체국[9]
동래우체국[9]
남부산우체국[9]
부산사상우체국[9]
부산금정우체국[9]
부산사하우체국[9]
해운대우체국[9]
북부산우체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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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편집중국[7]
진주우편집중국[7]
울산우편집중국[7]
창원우편집중국[7]
부산국제우체국[10]
5. 2. 1. 우체국
부산진우체국[9]부산우체국[9]
동래우체국[9]
남부산우체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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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우체국[9]
하동우체국[9]
함안우체국[9]
함양우체국[9]
합천우체국[9]
5. 2. 2. 우편집중국
부산우편집중국[7]진주우편집중국[7]
울산우편집중국[7]
창원우편집중국[7]
5. 2. 3. 물류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참조
[1]
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218호
[3]
법령
대통령령 제5387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4445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6355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2940호
[7]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8]
기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기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0]
기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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