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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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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망진단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사체검안서와 서식이 동일하여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개인 정보, 사망 시각 및 장소, 사망 원인, 사망 종류 등 필수 기재 사항과 외인사 또는 생후 1년 미만 병사의 경우 추가 기재 사항이 포함된다. 사망진단서의 허위 기재는 대한민국 형법 및 일본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산의 경우에는 출생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를 모두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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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문서 개요
유형공식 기록
목적개인의 사망을 증명
발급 기관병원 (의사)
기타 의료 기관
세부 정보
포함 정보사망자의 개인 정보
사망 날짜 및 시간
사망 장소
사망 원인
사망 종류
사망을 증명하는 의사의 정보
관련 문서사망 진단서 (한국)
국가별 현황
독일Todesbescheinigung (독일)
일본사망진단서
미국증명서
대한민국사망진단서

2.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사용 구분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기본 서식이 동일하므로, 둘 중 불필요한 서식은 취소선을 그어 구분한다. 검안을 해도 사망 원인이나 시각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한, 위조 방지를 위해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는 사선을 긋는다.

2. 1. 작성 시 유의사항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 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쪽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1] 사망 원인에 대한 전체 설명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사람이 앓고 있던 다른 질병 및 장애가 포함된다.[2]

3. 기재 사항

사망진단서는 시체검안서와 기본 서식이 같으므로, 필요 없는 부분은 취소선을 긋는다. 검안 후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은 미상으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위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은 사선을 긋는다.[1]

사망진단서 발급 전, 당국은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을 위해 의사 또는 검시관의 증명서를 요구한다. 뇌사 판정이 필요한 경우 신경과 의사가 확인 후 문서를 작성한다. 의사가 필요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 및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1]

사망 원인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 외에 사망 당시 앓고 있던 질병 및 장애도 포함된다.[2]

사망 원인은 직업 및 산업 정보와 함께 공중 보건 연구에 활용된다.[3][4]


  • 특정 산업/직업 관련 질병/부상 감지
  • 직업 위험과 질병 간 연관성 모니터링 (예: 탄광부 폐 질환)
  • 특정 산업/직업 질병 부담 계산 → 연구 우선순위 결정
  • 예방 노력 및 작업-건강 연관성 심층 연구 안내

3. 1. 필수 기재 사항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 서식은 동일하며, 필요 없는 부분은 취소선을 긋는다. 검안 후에도 알 수 없는 내용은 미상으로, 정확한 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위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은 사선을 긋는다.[1]

사망진단서 발급 전, 당국은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을 위해 의사 또는 검시관의 증명서를 요구한다. 뇌사 판정이 필요한 경우 신경과 의사가 확인 후 문서를 작성한다. 의사가 필요 서류를 즉시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 및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1]

사망 원인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 외에 사망 당시 앓고 있던 질병 및 장애도 포함된다.[2]

사망 원인은 직업 및 산업 정보와 함께 공중 보건 연구에 활용된다.[3][4]

  • 특정 산업/직업 관련 질병/부상 감지
  • 직업 위험과 질병 간 연관성 모니터링 (예: 탄광부 폐 질환)
  • 특정 산업/직업 질병 부담 계산 → 연구 우선순위 결정
  • 예방 노력 및 작업-건강 연관성 심층 연구 안내


사망진단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사망 시
  • 사망한 장소 및 그 종류
  • 사망한 장소의 종류
  • 사망한 장소
  • 시설의 명칭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 사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나) (가)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다) (나)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라) (다)의 원인과 발병(발증) 또는 수상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직접 사인과는 관계없지만, 위의 질병 경과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등
  • 수술 유무와 수술 연월일
  • 해부 유무와 그 주요 소견
  • 사망의 종류
  • 외인사의 추가 사항
  • 상해가 발생했을 때
  • 상해가 발생한 장소의 종류
  • 상해가 발생한 장소
  • 수단 및 상황
  • 생후 1년 미만으로 병사한 경우의 추가 사항
  • 출생아 체중
  • 단태・다태의 별
  • 임신 주수
  • 임신 분만 시의 병태 또는 이상
  • 모의 생년월일
  • 전회의 임신의 결과
  • 기타 특히 부기해야 할 사항
  • 검안 연월일, 검안서 발행 연월일과 의사의 주소・서명・날인 (모두 자서로 서명한 경우에는, 날인은 없어도 됨)

3. 2. 외인사의 경우 추가 기재 사항

External cause of death|외인사영어의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항목내용
상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가 발생한 장소의 종류
상해가 발생한 장소
수단 및 상황


3. 3. 생후 1년 미만 병사의 경우 추가 기재 사항


  • 출생아 체중
  • 단태・다태 여부
  • 임신 주수
  • 임신 분만 시의 병태 또는 이상
  • 母の生年月日|하하노 세이넨갓피|어머니의 생년월일일본어
  • 전회 임신 결과

3. 4. 기타 사항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 서식은 동일하므로, 필요 없는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해도 알 수 없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한,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위조 방지를 위해 사선을 긋는다(과거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하여 보험금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5일 필리핀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


사망 진단서의 산업 및 직업 데이터가 공중 보건 연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장례 지도사가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비디오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기 전, 당국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 원인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또는 검시관의 증명서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망했는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신체가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 신경과 의사가 뇌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환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필요한 양식을 정부에 즉시 제출하지 않아 사망 진단서 발급을 촉발하지 않는 것은 종종 범죄이며 면허 정지 사유가 된다. 이는 사망한 사람들이 공적 혜택을 계속 받거나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다.[1]

사망 원인에 대한 전체 설명에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사람이 앓고 있던 다른 질병 및 장애가 포함된다.[2]

사망 원인은 직업 및 산업 정보와 결합되어 공중 보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3][4]

  • 특정 산업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을 감지한다.
  • 직업 위험과 질병 간의 알려진 연관성을 모니터링한다(예: 한때 석탄 산업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탄광부 폐 질환이 2019년에 다시 나타났다).
  • 특정 산업 또는 직업에 대한 질병 부담을 계산하여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예방 노력과 작업과 건강 간의 연관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안내한다.

4. 법률과의 관계

사망진단서 위조 또는 변조는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국가관련 법률처벌
대한민국대한민국 형법 제23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
일본형법 제160조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


4. 1. 대한민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4. 2. 일본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해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에 허위 기재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60조)

5. 사산의 경우

2007년 피플 잡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사산의 경우 출생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를 모두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신 "사산으로 인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다.[9]

참조

[1] 뉴스 Dead People Voting Throughout Florida http://www.wftv.com/[...] 2010-12-26
[2] 뉴스 Making the Right Call, Even in Death https://www.nytimes.[...] 2013-07-07
[3] 웹사이트 National Occupational Mortality Surveillance: Information for Funeral Directors https://www.cdc.gov/[...] 2023-10-08
[4] 웹사이트 Guidelines for reporting occupation and industry on death certificates https://www.cdc.gov/[...] U.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23-05-02
[5] 간행물 Completing a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MCCD) https://www.gov.uk/g[...] HM Passport Office 2022-03-25
[6] 간행물 HM Passport Office: About us https://www.gov.uk/g[...] HM Passport Office 2022-06-27
[7] 웹사이트 Items Included in the Main Registers http://www.gro-scotl[...]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2012-08-14
[8] 웹사이트 Death Certificates http://www.health.n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9] 웹사이트 Welcome to MISSing Angels Bill http://www.missingan[...] 2018-03-22
[10] 문서 平成21年度版死亡診断書記入マニュアル、p6
[11] 웹사이트 平成31年度版死亡診断書(死体検案書)記入マニュアル https://www.mhlw.go.[...] 厚生労働省 2020-01-15
[12] 문서 헤세이 21년도판 사망 진단서 기입 메뉴얼,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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