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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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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시도한 개헌이다. 1954년 11월 27일 국회 표결에서 개헌 정족수 136명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은 135.333...을 사사오입하여 135표로 개헌안이 가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는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사사오입 개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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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
국회 사사오입 통과 모습
국회 사사오입 통과 모습
개요
정식 명칭제1차 헌법개정
발의일1954년 5월 20일
가결일1954년 11월 27일
공포일1954년 11월 29일
주도 세력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주요 내용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핵심 쟁점국회 의결 정족수 계산 방식
사사오입 논리 적용
배경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욕구이승만 대통령의 3선 이상 장기 집권 시도
당시 정치 상황자유당의 정치적 위기
야당의 견제 심화
1951년 부산정치파동국민방위군 사건과 연루된 친여 정치인 체포 시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도 좌절
이승만 정부의 헌정 유린 시도권위주의적 통치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시도
국회 내 반대파 탄압
개헌 과정
개헌안 발의정부 발의
국회 제출
국회 표결재적 의원 203명
가결 정족수 136명
1차 표결 결과: 135명 찬성, 7명 반대, 기권 8명
부결 선포 후 재심의
사사오입 논리 적용2/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나 1/2을 넘으면 가결이라는 논리
2/3 = 135.333...을 반올림하여 135명으로 간주
135명 찬성으로 가결 선포
개헌안 공포1954년 11월 29일
영향 및 평가
민주주의 후퇴법치주의 훼손
권력 남용 심화
정치적 혼란 가중야당의 반발 및 사회적 갈등 심화
4월 혁명의 간접적 원인 제공
역사적 평가헌정사상 대표적인 오점으로 평가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
비판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정신 훼손
무리한 논리로 헌법 질서 파괴
관련 사건
부산정치파동1951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도
4월 혁명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주요 사건
3·15 부정선거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자행
참고 자료
외부 링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
대한민국 헌법

2. 배경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9월 6일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자유당 소속 의원 136명 중 김두한 의원을 제외한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이 서명했다.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가결정족수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다.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자유당은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키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결과를 번복하였다.[3]

당시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 136명이 되어야 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서울대학교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를 내세워 반올림을 주장하며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었다. 이로 인해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되었으며,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는 독재를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2. 1. 1954년 총선과 자유당의 개헌 시도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으므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종신 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려 하였다.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국회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고자 경찰 조직을 이용한 선거 개입 및 부정 선거[2]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획득한 의석은 총 의석 203석 중 99석에 그쳐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자유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여 6월 15일까지 136석을 확보하였다. 9월 6일에는 자유당 의원 135명의 연서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직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
  •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 국가 안전에 관한 결정은 국민투표로 한다.
  •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에 대한 국회의 연대 불신임권을 폐지한다.


개헌안은 발췌 개헌에서 규정된 책임내각제적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고,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유당의 부통령 예정 후보인 이기붕이 대통령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2. 개헌안의 주요 내용

1954년 자유당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이기붕 부통령으로의 권력 승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주요 내용
현직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국가 안전에 관한 결정은 국민투표로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에 대한 국회의 연대 불신임권을 폐지한다.



개헌안은 1952년 발췌개헌에서 규정된 책임내각제적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고,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사사오입 개헌 과정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9월 6일에 발의했다. 이 개헌안은 자유당 소속 의원 136명 중 서명을 거부한 김두한 의원을 제외한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다.[3]

당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195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헌법을 개정하여 중임 제한을 없애고 종신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였다.

헌법 개정에 앞서 5월 20일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이용한 선거 개입 및 부정 선거[2]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총 의석 203석 중 99석을 얻는 데 그쳐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무소속 의원들을 입당시켜 6월 15일까지 136석을 확보했다.

9월 6일 자유당 의원 135명의 연서로 제출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현직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국가 안전에 관한 결정은 국민투표로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원(내각)에 대한 국회의 연대 불신임권을 폐지한다.



개헌안은 1952년의 발췌개헌에서 규정된 책임내각제적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고,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자유당의 부통령 예정 후보인 이기붕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1. 국회 표결과 부결 선포

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되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개헌에 필요한 136표에 1표가 부족했다. 이에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개헌안 부결을 선포했다.[3] 이에 앞서 민주국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개헌 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3. 2. 자유당의 사사오입 논리와 개헌안 가결 번복

1954년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여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다.[3]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이정재 감찰부 차장의 동대문 사단을 국회 방청석에 투입시키고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이를 번복하였다.[3]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03명의 2/3은 135.333...이며,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반올림) 논리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값의 정수인 135표를 얻은 개헌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까지 동원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개헌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1월 29일, 국회에서 최순주 부의장은 전날의 부결 선언을 철회하고 개헌 가결을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에서 퇴장했고, 여당 자유당만으로 개헌 동의를 만장일치로 재가결했으며, 이를 받아 정부는 헌법이 개정되었음을 즉시 공포했다.

4. 개헌의 영향과 결과

사사오입 개헌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개헌이었다.[3] 이로 인해 이승만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었으며, 이는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 장기 집권과 독재를 꾀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4. 1.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독재 강화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표결 결과 가결정족수에서 한 명이 모자란 결과가 나왔고, 이에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부결을 선포했다.[3]

그러나 자유당은 사사오입의 원리를 내세워 결과를 번복하였다. 자유당은 서울대학교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까지 동원하여 반올림을 하면 정족수가 135명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가결을 선포했다.[3]

이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개헌이었다. 이 개헌으로 이승만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었다. 이는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꾀한 사례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4. 2. 4.19 혁명의 배경

자유당의 강압적인 개헌 강행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2년 후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3] 4·19 혁명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3. 헌법 개정 절차의 강화

4·19 혁명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여당의 강압적인 헌법 개정에 대한 민중의 반발은 거셌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권력자의 자의적인 헌법 개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5. 역사적 평가

사사오입 개헌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었다.[3] 이 개헌으로 이승만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재선되었다.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것은 독재를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는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이다.

참조

[1] text
[2] reference 제3대 총선거 (대한민국)#여당에 의한 부정선거
[3] 서적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전면 개정판)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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