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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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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민호는 일제강점기 와세다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해방 후 초대 광주시장, 제2, 5,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그는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 반대, 김일성과의 면담 용의 발언 등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96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사퇴했다. 이후 대중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으며, 국민 방위군 자금 횡령 의혹 폭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진상 조사 시도 등 정치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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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서민호
서민호 씨
출생일1903년 4월 27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
사망일1974년 1월 24일
사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가미군정청
직책전라남도지사
수상안재홍 미군정청 민정장관
장관존 리드 하지 미군정청 군정장관
임기1946년 10월 16일 ~ 1947년 7월 9일
학력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경력신민당 당무위원 겸 상임고문
정당무소속
추가 정보
링크깨진 링크

2. 학력

3. 생애 및 경력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해방 이후 초대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며 조선대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국회 내무위원장, 제5대 민의원 부의장을 지냈다.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민정당 당무위원을 거쳐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해 국회의원직을 사퇴, 민사당을 창당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다. 김일성과의 면담 발언으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6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했고, 대중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제2대, 제5대, 제6대, 제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국민 방위군 운용 자금 횡령 착복 비리 의혹 사건을 폭로했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관련 제보를 받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려 했다.

3. 1. 초기 생애와 독립운동 (1903년 ~ 1945년)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으로 미국으로 유학, 웨슬리안 대학에서 수학하였다.[2] 이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 귀국 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하였다.[2]

3. 2. 해방 이후 정치 활동 (1945년 ~ 1960년)

1945년 8월 16일, 서민호는 초대 광주시장으로 임명되었다.[2] 그러나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좌익 계열 인사를 탄압하려다 1945년 9월 1일 광주교도소에 잠시 갇혔으나, 9월 중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풀려났다. 같은 해 조선전업회사 사장을 지냈다.

1946년 1월, 서민호는 다시 광주시장에 임명되었으나,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 한국인 군정고문회의, 한독당 등에서 그의 임명을 반대하였다. 같은 해 전라남도지사로서 박철웅과 함께 조선대학교 설립을 주도했다.[3]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전남 고흥을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국회 내무위원장, 제5대 민의원 부의장을 역임했다.

서민호는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민정당 당무위원을 지냈으며, 1965년 제6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시절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1966년 5월 10일, 민사당 발기인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서신 교환, 기자 및 문화인 교류 등 남북 간 부분적 교류를 통일 정책으로 채택한 발기취지문을 발표했다.

1966년 5월 27일 창당준비 확대대회에서 한일기본조약 폐기, 주월 한국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내가 만약 집권한다면 북한의 김일성과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해서 면담, 대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6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4] 1966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법은 김일성과의 면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5]

1970년 10월 17일,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서민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반공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나...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적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한에 있어서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남북교류나 김일성 면담을 주장한 연설을 정당행위로 본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6]

196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한 서민호는 대중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제2대 국회의원(전남 고흥을, 무소속) 시절에는 국민 방위군 운용 자금 횡령 착복 비리 의혹 사건을 폭로했고, 국군 제11사단의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관련 제보를 받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려 했다. (해당 제보 군인은 3일 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신중목 의원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제5대 국회의원(전남 고흥을, 무소속), 제6대 국회의원(서울 용산, 자유민주당), 제7대 국회의원(전남 고흥, 대중당)을 역임했다.

3. 3. 1960년대 이후 정치 활동과 탄압 (1960년 ~ 1974년)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4] 1966년 5월 10일, 민사당 발기인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남북 간 부분적 교류를 주장하는 발기취지문을 발표하였다.[4] 같은 해 5월 27일 창당준비 확대대회에서는 한일기본조약 폐기, 주월 한국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김일성과 국제기구를 통해 면담, 대결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다.[4] 이 발언으로 인해 6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4]

재판부는 남북교류론과 월남 파병 반대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으나, 김일성 면담 발언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자신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림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5] 1966년 12월 27일, 서울형사지법은 서민호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5]

1970년 10월 17일, 서울민사지법 항소부는 서민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반공 정치인이 남북통일, 월남파병, 남북교류 등 고도의 통치행위에 관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헌법상 기본적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6]

그러나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검사는 "남북교류나 김일성 면담을 주장한 연설을 정당행위로 본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겠다"고 반발했다.[6]

196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사퇴하였다. 1967년 4월, 대통령 입후보자 자격으로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손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1972년 4월 17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48년총선한국민주당12,899표 (46.36%)2위낙선
1950년총선무소속27,902표 (81.14%)1위당선초선
1960년총선무소속23,634표 (59.68%)1위당선재선
1963년총선자유민주당27,384표 (31.30%)1위당선3선
1967년대선대중당--사퇴
1967년총선대중당44,364표 (50.43%)1위당선4선
1971년총선신민당31,186표 (35.64%)2위낙선


참조

[1] 웹사이트 (제목 없음) #링크만 제공되므로 제목 추출 불가 http://www.namdonews[...]
[2] 웹인용 광주광역시청 https://web.archive.[...] 2021-08-30
[3] 웹사이트 연재기고 〈김우종의 대학비사:(25) 박철웅의 꿈과 야망, 그리고 조선대〉 http://www.unn.net/u[...] 한국대학신문
[4] 서적 박정권 18년: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1986
[5] 서적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6] 뉴스 (제목 없음) #날짜만 제공되므로 제목 추출 불가 동아일보 197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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