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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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서울특별시의 농업 기술 보급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술공보 사업, 학습조직 육성, 식량작물 기술지도, 농작물 병충해 방제, 도시농업 교육 등을 수행한다. 1957년 서울특별시농사교도소로 시작하여,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를 거쳐 1999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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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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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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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전신 |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 |
설립일 | 1999년 3월 15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기관장 | 소장 |
상급 기관 | 서울특별시청 |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공식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5조제1항[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의 사무를 소관한다.
- 기술공보 사업
-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
-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 보급
-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
-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5조제1항[2]2. 2.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소관한다.- 기술공보 사업
-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
-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 보급
-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
-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혁
4. 조직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이 없으며, 센터 산하에 농업교육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다.[7][8]
4. 1. 소장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센터 산하에는 농업교육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다.[7][8]참조
[1]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3조
[2]
법규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3]
법률
법률 제435호
[4]
법률
법률 제1039호
[5]
조례
조례 제3385호
[6]
조례
조례 356호
[7]
문서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8]
문서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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