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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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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95년 한성 재판소로 시작하여, 서울지방심리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을 거쳐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형사 재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사, 형사, 파산으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으로 나뉜다. 사무국은 민사국, 형사국, 등기국으로 운영되며,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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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서울중앙지방법원
설립일1895년
전신서울지방법원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상급기관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서울중앙지방법원
기관 정보
기관장 직책법원장

2. 역사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2]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2]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2]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2]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2]

2. 1. 설립 초기 (1895년 ~ 1963년)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1947년 1월 1일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2]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하였다.

2. 2. 분리와 통합 (1963년 ~ 2004년)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재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2]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2]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2]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2]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2]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대 (2004년 ~ 현재)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에 의거하여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5일 '한성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이어 1947년 1월 1일에 '서울지방심리원'으로 개칭되었다.[2] 그러다가 5·16 쿠데타 당시 군부세력의 구속영장 발부 요구를 거부한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의 행정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원 관할의 조정, 법원행정사무에 대한 감독체계의 효율적인 쇄신”을 이유[2]1963년 7월 1일에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2] 이후 다시 1995년 3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되었으며, 2004년 2월 1일,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분리와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의 2006년도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의 확대 시행에 맞춰 형사재판 피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미국의 국선변호 제공방식 중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및 계약 변호인 제도를 모델로 하여 국선전담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일체의 개인적 사건 수임을 금지하여 매월 일정수(월 40건 내외)의 사건처리와 일정액(1건당 20만원)의 보수를 보장한다.[2]

대법원은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11개 법원을 대상으로 20여명의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시범실시를 거쳐『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2년 계약의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2] 기존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심훈종, 윤영근, 조현권, 이석준 변호사 외에 200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공고』에 지원하여 신규 선발된 이영미, 한연규, 박종철 변호사 등 3인을 추가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로 배정하여 전담변호사들이 1심 단독 및 항소 재판부 중 2개씩의 재판부를 전담하되 “외국인ㆍ교통ㆍ마약” 등의 전담재판부들에 대하여는 한 명의 변호사가 동일한 전담사건만을 맡게 했다.[2]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에 대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하고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민간 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2]

3. 역대 법원장

주재황이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초대 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강인회, 임항준, 송명관, 임기호, 유태흥, 윤운영, 신창동, 이정우, 김형기, 정기승, 황선당, 안우만, 장상재, 이영모, 이정락, 신성택, 한대현이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정지형이 서울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강병섭은 1996년 2월 4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변동걸, 이홍훈, 이우근, 이주흥, 신영철, 이인재가 법원장을 역임했다. 이진성은 2010년 2월 11일부터 2012년 2월까지, 이성보는 2012년 12월 7일까지 법원장을 역임했다. 서기석은 2013년 2월 14일에, 황찬현은 2013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1월 11일까지 법원장을 역임했다. 이성호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 강형주는 2015년 8월 14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중기는 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법원장을 역임했고,[3] 성지용은 2021년 2월 9일부터 2023년 2월까지 역임했다. 현 법원장은 2023년 2월부터 재직 중인 김정중이다.

3. 1. 서울형사지방법원장

3. 2. 서울지방법원장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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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순번이름재임기간주요 경력
서울형사지방법원장초대주재황1963년~1965년서울민사지방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원 판사(대법관)->헌법위원회 위원장
2강인회~1968년서울가정법원장->서울민사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3임항준~1969년대구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
4송명관~1971년1971년 사법파동으로 퇴진
5임기호~1973년사법연수원장->서울고등법원
6유태흥~1975년서울고등법원장->대법원 판사->8대 대법원장
7윤운영~1978년대법관
8신창동~1980년1980년 임기종료뒤 변호사 개업
9이정우~1981년대법원 판사->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대법원장 직무대리->법무부 장관
10김형기~1984년대법원 판사
11정기승~1985년대법원 판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2황선당~1986년대법원 판사
13안우만~1988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14장상재~1991년부산고등법원
15이영모~ 1992년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16이정락~1993년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17신성택~1994년대법관
18한대현~1995년대전고등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지방법원장1정지형1995년 3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1강병섭1996년 2월 4일~
강병섭2004년 2월 11일~
변동걸2005년 2월 14일~
이홍훈~2006년 6월대법관
이우근2006년 6월~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주흥~2008년 2월
신영철2008년 2월 13일~대법관
이인재2009년 2월~
8이진성2010년 2월 11일~ 2012년 2월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9이성보~ 2012년 12월 7일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0서기석2013년 2월 14일
11황찬현2013년 3월 28일~2013년 11월 11일감사원
12이성호2013년 11월 11일~2015년 7월 20일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3강형주2015년 8월 14일~ 2018년 2월 12일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승진
14민중기2018년 2월 13일~ 2021년 2월 8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승진[3]
15성지용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춘천지방법원
16김정중2023년 2월 ~


4. 역대 수석부장판사


  • 민사수석
  • * 이태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 * 송진현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 김용헌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 이동명 2008년 2월 13일 ~ 2009년 4월 12일
  • * 박병대 2009년 4월 13일 ~ 2010년 2월 21일
  • * 최성준 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15일
  • * 성낙송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 강형주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 * 조영철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25일
  • * 김용대 2015년 2월 26일 ~ 2017년 2월 8일

  • 민사 제1수석
  • * 김정만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 김상환 2018년 2월 13일 ~ 2018년 10월 10일
  • * 구회근 2018년 10월 29일 ~ 2019년 2월 13일
  • * 이승련 2019년 2월 14일 ~

  • 민사 제2수석
  • * 김형두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 구회근 2018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3일
  • * 우라옥 2019년 2월 1일 ~

  • 파산수석
  • * 차한성은 2003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1월 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을 역임하였다.
  • * 이진성은 2005년 11월 4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 역임하였다.
  • * 고영한은 2008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역임하였다.
  • * 지대운은 2010년 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역임하였다.
  • * 이종석은 2012년 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역임하였다.
  • * 윤준은 2014년 2월 13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역임하였다.
  • * 김정만은 2016년 2월 1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역임하였다.
  • * 정준영은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역임하였다.

  • 형사수석
  • * 김형기
  • * 허정훈
  • * 안우만 1983년 2월 1일~ 1984년 8월 15일
  • * 박만호
  • * 손진곤
  • * 정상학
  • * 이철환
  • * 이영범 (법조인) 1992년[4]
  • * 민형기 2003년 2월 12일 ~ 2005년 2월 13일
  • * 신영철 (법조인) 2005년 2월 14일 ~ 2006년 8월 23일
  • * 이상훈 (법조인)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 허만 2008년 2월 13일 ~ 2009년 4월 12일
  • * 최완주 2009년 4월 13일 ~ 2010년 2월 21일
  • * 박홍우 2010년 2월 22일 ~ 2011년 5월 22일
  • * 성낙송 2011년 5월 23일 ~ 2012년 2월 15일
  • * 임종헌 2012년 2월 16일 ~ 2012년 8월 12일
  • * 노태악 2012년 8월 13일 ~ 2014년 2월 12일
  • * 임성근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신광렬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2일
  • * 김종호 2018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3일
  • * 김병수 2019년 2월 1일 ~

4. 1. 민사수석


  • 이태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 송진현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김용헌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이동명 2008년 2월 13일 ~ 2009년 4월 12일
  • 박병대 2009년 4월 13일 ~ 2010년 2월 21일
  • 최성준 2010년 2월 22일 ~ 2012년 2월 15일
  • 성낙송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강형주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 조영철 2014년 2월 13일 ~ 2015년 2월 25일
  • 김용대 2015년 2월 26일 ~ 2017년 2월 8일

4. 2. 민사 제1수석


  • 김정만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김상환 2018년 2월 13일 ~ 2018년 10월 10일
  • 구회근 2018년 10월 29일 ~ 2019년 2월 13일
  • 이승련 2019년 2월 14일 ~

4. 3. 민사 제2수석


  • 김형두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구회근 2018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3일
  • 우라옥 2019년 2월 1일 ~

4. 4. 파산수석

차한성은 2003년 9월 15일부터 2005년 11월 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을 역임하였다. 이진성은 2005년 11월 4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 역임하였다. 고영한은 2008년 2월 13일부터 2010년 2월 21일까지 역임하였다. 지대운은 2010년 2월 22일부터 2012년 2월 15일까지 역임하였다. 이종석은 2012년 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역임하였다. 윤준은 2014년 2월 13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역임하였다. 김정만은 2016년 2월 1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역임하였다. 정준영은 2017년 2월 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역임하였다.

4. 5. 형사수석

5. 조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파산재판부로 구성된다.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으로 나뉜다. 형사재판부도 항소부, 합의부, 단독으로 구성된다. 파산재판부는 합의부,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으로 나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에는 민사국, 형사국, 등기국이 있다.

5. 1.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파산재판부로 구성된다. 민사재판부는 항소부, 합의부, 단독으로 나뉜다. 형사재판부도 항소부, 합의부, 단독으로 구성된다. 파산재판부는 합의부, 파산단독, 개인회생단독, 회생단독으로 나뉜다.

5. 2. 사무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에는 민사국, 형사국, 등기국이 있다.

6. 등기 관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종로구, 중구의 상업등기를 제외한 등기는 중부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의 등기는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7. 국선변호 제도

참조

[1] 웹인용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https://web.archive.[...] 대한민국 법제처 2014-12-30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3] 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부적절 발언 죄송·자성"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4] 뉴스 1992년 10월 7일자 한겨레 https://newslibrary.[...] 한겨레 19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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