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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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이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인터넷 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대시민 정보 격차 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983년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로 시작하여, 전산정보관리소를 거쳐 200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장 아래 기획관리과, 정보자원운영과, 인터넷통신과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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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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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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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4년 3월 5일 |
전신 |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 |
상급 기관 | 서울특별시청 |
기관장 직책 | 소장 |
기타 | |
웹사이트 |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가 설치되었다.[2] 센터는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인터넷 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대시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2]2. 2. 소관 사무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인터넷 서버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대시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연혁
4. 조직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는 서울특별시청 산하 기관으로,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된다.[6][7] 센터장은 기획관리과, 정보자원운영과, 인터넷통신과를 총괄한다.
4. 1. 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6][7] 센터장은 기획관리과, 정보자원운영과, 인터넷통신과의 사무를 분장한다. 각 과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4. 1. 1. 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의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6]4. 1. 2. 정보자원운영과
정보자원운영과는 정보 자원 운영을 담당한다.[6]4. 1. 3. 인터넷통신과
인터넷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7]참조
[1]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7조
[2]
법률
지방자치법 제114조
[3]
조례
조례 제1815호
[4]
조례
조례 제3565호
[5]
조례
조례 제4171호
[6]
기타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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