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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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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송정동은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신라 시대 율포현 지역이었으며, 고려 시대에는 흥려부에 통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울산군 농소면에 속했고, 이후 여러 차례 행정 구역 개편을 거쳐 현재의 송정동이 되었다. 법정동으로는 화봉동과 송정동이 있으며, 화봉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고헌중학교, 화봉중학교, 화봉고등학교,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산업로, 동해선, 울산공항 등 교통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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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울산)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송정동
한자 표기松亭洞
영문 표기Songjeong-dong
광역시도울산광역시
시군구북구
면적10.78
세대6,915
세대 조사2014.11.30.
인구36738
인구 조사2022년 3월
법정동화봉동, 송정동
21
194
동주민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홈페이지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유래와 연혁
유래송정동은 소나무가 무성한 정자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연혁1914년 4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상남면 송정동으로 개칭
1962년 6월 1일: 울산시에 편입, 송정동으로 개칭
1985년 1월 1일: 울산시 구제 실시로 중구 송정동으로 개칭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송정동으로 개칭
1998년 3월 1일: 행정동 통폐합으로 염포동 관할
2001년 3월 1일: 염포동에서 송정동 분동
2018년 1월 1일: 북구로 편입

2. 지명

송정동은 원래 농소면으로 신라 파사왕 때는 율포현 지역이었고, 경덕왕 16년에 동진현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태조 23년에 흥려부에 통합되었다. 조선 숙종 34년에 울산군 농소면이었고, 영조 5년에 송정방, 사청리라 불리다가, 영조 41년에는 송정·지당리와 사청리로 불리었다. 조선 순조 20년에 농소면이 어련천(현재의 동천강)을 경계로 농소·수서면으로 분면되어 오늘날 송정동은 농소면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고종 4년에 송정·지당·덕종리, 송내·화산·화동리로 되었다가, 고종 31년 농소면이 농동면으로 개칭되면서 송정·지당·덕동과 송내·화산·화동이 되었다.[2]

3. 연혁

송정동은 원래 농소면 지역으로, 신라 파사왕 때는 율포현이었다가 757년(경덕왕 16년)에 동진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940년(고려 태조 23년) 흥려부에 통합되었다. 1708년(조선 숙종 34년) 울산군 농소면이었고, 1729년(영조 5년)에는 송정방, 사청리라 불리다가, 1765년(영조 41년)에는 송정·지당리와 사청리로 불렸다. 1820년(조선 순조 20년) 농소면이 어련천(현재의 동천강)을 경계로 농소·수서면으로 분리되면서 오늘날 송정동은 농소면에 속하게 되었다. 1867년(조선 고종 4년)에는 송정·지당·덕종리, 송내·화산·화동리로 되었다가, 1894년(조선 고종 31년) 농소면이 농동면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송정·지당·덕동과 송내·화산·화동이 되었다.

1914년 4월 1일 일제강점기에 농동면과 농서면을 통합하여 농소면으로 개편하면서 농소면 화봉·송정리가 되었다.

1962년 6월 1일 울산시에 편입되어 병영출장소 관할(화봉·송정리)이 되었다.[3] 1972년 10월 1일 울산시 31개 행정동 개편에 따라 화봉동과 송정동을 합하여 송정동이 설치되었고, 1976년 4월 20일 병영출장소가 폐지되었다.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구제 실시에 따라 중구 송정동이 되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 송정동이 되어 화봉동과 송정동을 관할하고 있다.[4]

4. 교육

5. 아파트

단지명건설사시행사주소입주비고
화봉휴먼시아 1단지
화봉휴먼시아 2단지
화봉휴먼시아 3단지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1차
한라비발디 캠퍼스
송정지구 지웰 푸르지오
송정지구 한양수자인
송정지구 호반베르디움
송정지구 제일풍경채
송정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 2차


6. 교통


참조

[1] 웹인용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개>유래와 연혁 https://www.bukgu.ul[...] 2022-04-18
[2] 웹사이트 송정동 지명 유래 http://www.bukgu.uls[...] 2012-08-23
[3] 법률 법률 제1068호 1962-05-10
[4] 법률 법률 제5243호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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