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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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령능력(受領能力, capacity of acceptance)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능력의 정의: 타인의 의사표시를 받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010-08-03)
- 수령능력과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능력인 반면, 수령능력은 수동적으로 의사표시를 받는 능력입니다. 수령능력은 행위능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면 수령능력도 없습니다.
- 수령무능력자: 수령능력이 없는 사람을 수령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와 수령능력: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수령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02-16)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법정대리인: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본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음을 안 이후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능력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령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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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능력 | |
로마자 표기 | Suyeongneungnyeok |
영어 | Capacity to receive |
수령능력의 정의 | 법률상 유효하게 재화나 용역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 |
수령능력의 중요성 | 계약 이행의 중요한 측면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 |
수령능력과 관련된 법적 개념 | 변제 채권 채무 계약법 |
수령능력의 법적 효과 | 수령능력이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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