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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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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며, 면적은 12,377m2이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13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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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2 - [지명]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위치황해
기본 정보
이름십이동파도2
면적12,377m2
행정 구역 (도)전북특별자치도
행정 구역 (시)군산시

2. 특정도서 지정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고, 면적은 12,37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이다.

2. 1. 지정 근거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제162호
  • 면적: 12,377m2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

2. 2. 지정 현황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고, 면적은 12,37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이다.

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근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구체적인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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