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동파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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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며, 면적은 12,377m2이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에 위치한다. 특정도서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13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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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2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위치 | 황해 |
기본 정보 | |
이름 | 십이동파도2 |
면적 | 12,377m2 |
행정 구역 (도) | 전북특별자치도 |
행정 구역 (시) | 군산시 |
2. 특정도서 지정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고, 면적은 12,37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이다.
2. 1. 지정 근거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 제162호
- 면적: 12,377m2
-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
2. 2. 지정 현황
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162호이고, 면적은 12,377m2이며, 지번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이다.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1. 제한 근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구체적인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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