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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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 예금 증서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만기 30일 이상의 단기 상품이며,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CD는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동 금리나 주식 시장 등 다른 지표와 연동되는 상품도 있다. 예치 금액, 만기, 금융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최저 예금액 제한은 없지만, 5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으로, 현금자동지급기(CD)와 구별하기 위해 NCD(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라고도 한다.[15] 1961년 2월 시티은행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국에서는 1974년에 양도성예금증서(CD)가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고, 1984년 6월에 재도입되었다.[1]
한국에서는 1974년 처음 도입했다가 폐지하고 1984년 재도입하여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활용되며, 투자 전략으로 CD 래더, 단계별 콜 CD 등이 활용된다. CD는 만기 전 인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기 시점에 재예치(롤오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특징
최저예금액 제한은 없지만 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최단 만기는 30일이지만 최장 만기 제한은 없다.[15] 양도성예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일에 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누구나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뇌물 사건에서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는 1974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고, 1984년 6월 재도입되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26일 CD 발행 규모는 10조 400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3% 감소했으며, 2016년 하반기 14조 8000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는 최소 예치금 10만 달러의 "점보 양도성예금증서(Jumbo CD)"에 제공된다. 점보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낮은 위험과 안정적인 투자 옵션에 관심이 있을 때 구매하며, 무기명 형태로 발행된다.
MMF 등 이 상품을 활용한 투자 신탁 상품도 존재한다.
2. 1. 금리 결정 요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 시 인출할 수 있는 계좌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수익률 곡선 반전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다.) 고정 금리가 CD에 가장 일반적인 제공 방식이지만, 일부 금융 기관은 변동 금리 CD를 제공하기도 한다.[15] 예를 들어, 2004년 중반에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은행과 신용 조합이 "금리 인상" 기능이 있는 CD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CD 기간 동안 소비자가 선택한 시점에 이자율을 한 번만 재조정할 수 있었다. 때때로 금융 기관은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또는 기타 지수에 연동된 CD를 출시하기도 한다.
CD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3. 대한민국
3. 1. 발행 및 유통
한국에서는 1974년에 양도성예금증서(CD)가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고, 1984년 6월에 다시 도입되어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 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01년부터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26일 CD 발행 규모는 10.4조원로 전년도에 비해 29.3% 감소했다. CD 발행 규모는 2016년 하반기 14.8조원을 정점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14.7조원, 하반기에는 12.2조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
3. 2. 최근 동향
1990년대 이후 양도성예금증서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만기는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8년 7월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CD 발행 규모는 10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3% 감소했다. CD의 발행 규모는 2016년 하반기 14.8조원을 정점으로 2017년 상반기엔 14.7조원, 하반기에는 12.2조원으로 감소세다.[1]
4. 미국
미국의 씨티뱅크가 1961년에 취급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정기 예금이 양도성 예금이며, 예금 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해 증권사 등이 많은 은행의 보호 한도액 상한선만큼의 예금을 중개하여 묶는 브로커 예금이라고 불리는 상품이 존재하며, 예금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것으로 문제시되기도 한다.
5. 일본
1979년 5월 일본 증권 회사가 취급하던 채권의 환매 조건부 거래 시장에 대항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취급이 시작되었고, 시장도 동시에 정비되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은행이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일본에서 자유 금리 상품이 등장하는 선구자 역할도 했다.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저 예금액이 1,000만 엔 이상 등으로, 기업 등이 결제 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금 보험의 대상은 아니다.
6. 투자 전략
CD 투자에는 다양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래더 전략과 단계별 콜 CD가 있다. 래더 전략은 투자 기간을 분산하여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고, 단계별 콜 CD는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상승하는 상품으로, 발행자의 콜 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6. 1. 래더 전략 (CD Ladder)
더 긴 투자 기간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제 상황에서는 장기간 투자가 오히려 높은 금리를 고정할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CD 래더" 전략이다. 래더 전략은 투자자가 예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여, 모든 자금을 장기간(따라서 더 높은 금리) 예치하면서도 일부는 매년 만기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예금주는 장기간의 금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더 짧은 기간으로 재투자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예를 들어, 3년 래더 전략을 시작하는 투자자는 동일한 금액을 3년 만기 CD, 2년 만기 CD, 1년 만기 CD에 각각 예치한다. 이후 매년 CD가 만기가 되면, 투자자는 만기된 CD를 3년 만기 CD로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2년 동안 반복하면 투자자는 모든 자금을 3년 만기 금리로 예치하게 되지만, 예금의 3분의 1은 매년 만기가 되어 재투자, 증액, 인출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래더 전략의 유지 책임은 금융 기관이 아닌 예금주에게 있다. 래더는 특정 금융 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예금주는 여러 은행에 걸쳐 래더 전략을 분산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은행이 일부 대형 은행보다 장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래더링은 CD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투자자는 유사한 조건의 모든 정기 예금 계좌에 이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6. 2. 단계별 콜 CD (Step-up Callable CD)
단계별 콜 CD는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 전에 여러 번 이자율이 증가하는 CD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이자율은 더 짧은 만기 CD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높다. 이러한 CD는 종종 최대 15년 만기로 발행되며, 5년 및 10년에 이자율이 상승한다.[4]발행자는 지정된 기간(보통 최소 1년) 후에 예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콜" 기능이 이러한 CD에 있다. CD가 콜되면 투자자에게 예금이 반환되고 더 이상 미래의 이자 지급을 받지 못한다.[5]
콜 기능으로 인해 이자율 위험은 발행자가 아닌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위험 전가로 인해 단계별 콜 CD는 현재 콜 불가능 CD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발행자는 CD를 콜하고 더 낮은 이자율로 부채를 재발행한다. CD가 만기 전에 콜되면 투자자는 재투자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발행자는 CD가 만기되도록 허용한다.[6]
7. 유의 사항
양도성예금증서(NCD)는 현금자동지급기(CD)와 구별된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으로,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를 통해 유통된다.[15]
최저 예금액 제한은 없지만 500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최단 만기는 30일이다. 양도성예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일에 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누구나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15] 무기명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간혹 뇌물 사건에 등장하기도 한다.
7. 1. 중도 인출 및 벌칙
양도성예금증서(NCD)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일에 증서를 은행에 제시해야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만기 전 인출 시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는데, 5년 만기 NCD의 경우 최대 12개월치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15] 이러한 벌칙은 예금주가 만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예금주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 기회를 찾거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전 인출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NCD 만기 직전에 예금주에게 인출 관련 지침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 통지서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거나, 새로운 NCD에 예치하는 "롤오버" 선택지를 제공한다. 만기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벌금 없이 NCD를 현금화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이 없을 경우, 금융 기관은 NCD를 자동으로 롤오버하여 자금을 다시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둘 수 있다. 예금주는 NCD 개설 시 롤오버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예금 금리 진실 규정 DD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NCD는 계좌 개설 시 중도 인출에 대한 벌칙을 명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벌칙은 만기 전에 예금 기관에 의해 수정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금융 기관에서 중도 인출 벌칙을 변경하거나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1][2]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중도 인출 벌칙을 감수하고라도 예금을 인출하여 더 높은 금리의 NCD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새로운 고금리 NCD에서 얻는 추가 이자가 중도 인출 벌칙 비용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7. 2. 갱신 (Rollover)
금융 기관은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 직전에 인출 관련 지침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예금주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원금과 누적 이자를 인출하거나, 새로운 CD에 예치하여 "롤오버"하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만기 후에는 벌금 없이 CD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15] 이러한 지침이 없을 경우, 금융 기관은 CD를 자동으로 롤오버하여 다시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둘 수 있다. CD 예금주는 CD 개설 시 롤오버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15]참조
[1]
웹사이트
Fort Knox FCU – Early Withdrawal Penalty
http://www.depositac[...]
[2]
웹사이트
Main Street Bank closes CDs early
http://www.jumbocdin[...]
2010-12-30
[3]
웹사이트
The Best Jumbo CD Accounts of 2020
https://www.mybanktr[...]
2017-06-13
[4]
웹사이트
Callable Step-Up Certificates of Deposit Wells Fargo Bank, N.A. Disclosure Statement
https://www.kcgbondp[...]
2015-10-01
[5]
웹사이트
What Are Callable Certificates of Deposit (CDs)?
https://www.ally.com[...]
[6]
뉴스
A word of caution regarding 'Step-Up Callable CDs'
https://www.finstren[...]
[7]
웹사이트
CDARS
http://www.cdars.com[...]
[8]
웹사이트
ING Direct Account Disclosures
https://home.ingdire[...]
[9]
웹사이트
Major Bank Certificate of Deposit Renewal Rate Rip-Off
http://www.lieffcabr[...]
[10]
뉴스
Upside of the Credit Crunch
https://www.washingt[...]
2008-09-10
[11]
서적
The Truth About Money
[12]
서적
The Truth About Money
[13]
웹사이트
Wells Fargo
https://www.wellsfar[...]
[14]
웹사이트
FDIC: Insuring Your Deposits
http://www.fdic.gov/[...]
[15]
뉴스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CD (양도성예금증서)
매일경제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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