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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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단은 일본에서 주택 정책과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특수 법인 형태를 지칭한다. 1940년 후생성에서 주택 영단 법안 요강이 제시되면서 처음 등장했으며, 1941년 주택 영단, 제도고속도교통영단, 농지 개발 영단 등이 설립되었다. 전시 체제 하에 다양한 영단이 설립되었으나, 종전 후 GHQ의 지령에 따라 대부분 해산되었고, 제도고속도교통영단만이 존속하여 2004년 도쿄 메트로로 민영화되었다. 영단은 비채산 사업을 수행하고 관민 협력 구조를 가지며, 국책 회사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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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 | |
---|---|
개요 | |
종류 | 특수 법인의 일종 |
일본어 표기 | 에이단 () |
한국어 번역 | 경영 재단 () |
설명 | 일본에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법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 민간 기업과는 차별화 |
특징 | |
설립 목적 | 공익 사업 수행, 특정 산업 육성 |
법적 근거 | 특별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 |
재원 | 정부 출자금, 사업 수익, 차입금 등 |
조직 | 이사회, 감사 등으로 구성 |
감독 | 주무 관청의 감독을 받음 |
역사 | |
배경 | 전후 복구 및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요성 증대 민간 기업의 투자 위험 회피 및 공공 서비스 제공 |
설립 시기 | 주로 1950년대 ~ 1960년대 |
변화 | 민영화, 독립 행정 법인화 등 조직 형태 변화 사업 영역 축소 또는 확대 |
주요 사업 분야 | |
예시 | 교통 (철도, 도로) 주택 도시 개발 에너지 금융 |
대표적인 영단 | |
예시 | 일본주택공단 (현 도시재생기구) 일본도로공단 (현 동일본고속도로, 중일본고속도로, 서일본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제국고속도로공단 (현 넥스코 동일본, 넥스코 중일본, 넥스코 서일본) 석탄광해방지사업단 일본철도건설공단 (현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일본사이버범죄대책센터 제도고속도교통영단 (현 도쿄 메트로) |
참고 | |
관련 용어 | 특수 법인 독립 행정 법인 공기업 |
2. 연혁
1941년 3월 제76회 제국 의회에서 주택 영단법(주택 영단),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 (제도고속도교통영단), 농지 개발법 (농지 개발 영단)이 성립되어 '''영단'''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후 전시 체제에서 각 성은 이 틀을 활용하여 상공성 소관의 산업 설비 영단, 중요 물자 관리 영단, 교역 영단, 농림수산성 소관의 식량 영단 등 식량 통제를 목적으로 한 영단들을 설립했다. 또한 외지에도 조선 주택 영단, 대만 주택 영단, 관동주 주택 영단과 같은 주택 공급 기관이 설립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령으로 대부분의 영단은 해산되거나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주택 영단이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운영 목적이 전시 통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존속되었고, 2004년 4월 1일 민영화되어 국가와 도쿄도가 주식을 보유하는 도쿄 지하철(도쿄 메트로)이 될 때까지 "영단"이라는 법인명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일반적으로 "영단"이라고 하면 제도고속도교통영단(영단 지하철)을 가리킨다.[1]
2. 1. 설립 배경
영단이 발안된 배경에는 주택 정책과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었다. 초기에는 내무성 사회국(후의 후생성→후생노동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였으나, 사회 정책적 관점 및 국책으로서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책 주택 회사, 공공 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되었고, 관민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특수 법인 형태의 영단 설립이 검토되었다. 1940년 7월 11일, 후생성 주택 대책 위원회에서 "주택 영단 법안 요강"이 제시되면서 "영단"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2. 2. 제도고속도교통영단 설립
철도성이 도쿄의 도시화에 따른 교통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고속도교통영단 설립을 추진했다.[1] 철도성의 "제도 교통국" 법안은 법제국 심사 과정에서 "제도고속도교통영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다.[1]2. 3. 전시 체제 하의 영단
1941년 3월 제76회 제국 의회에서 주택 영단법(주택 영단),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 (제도고속도교통영단), 농지 개발법 (농지 개발 영단)이 성립되어 '''영단'''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그 후, 전시 체제 하에서 각 성이 이 틀을 활용하여 상공성 소관의 산업 설비 영단, 중요 물자 관리 영단, 교역 영단, 농림수산성 소관의 식량 배급 등 식량 통제를 목적으로 한 식량 영단 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외지에도 주택 영단과 같은 주택 공급 기관으로서 조선 주택 영단, 대만 주택 영단, 관동주 주택 영단 등이 설립되었다.2. 4. 전후 처리와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존속
1945년 종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대부분의 영단은 해산되거나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주택 영단 등이 폐지된 예시이다.[1]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운영 목적이 전시 통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존속되었다. 제도고속도교통영단 측은 GHQ에 "교통영단은 전시 체제 하의 통제 조직이 아니라 1930년대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교통 사업 재편 흐름 속에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인정되어 존속할 수 있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TVA)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협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그 결과,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민간 출자를 배제한 공법인이 되었다. 즉, 전후의 교통영단은 "영단"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관민 협력의 중간 법인에서 순수한 공법인으로 바뀌었고, 이후 탄생하는 "공단", "공사"와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2004년 4월 1일,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민영화되어 국가와 도쿄도가 주식을 보유하는 도쿄 지하철(도쿄 메트로)이 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일반적으로 "영단"이라고 하면 제도고속도교통영단(영단 지하철)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한편, 민간 출자를 배제한 후의 교통영단은 서울특별시와 삼공사 중 하나였던 일본국유철도(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대장성→재무성)의 출자로 운영되었으며, 현재의 도쿄 메트로에서도 도쿄도와 재무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3. 특징
영단은 회사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비채산 사업을 실시하고, 관민 협력 관계이므로 공법인도 사법인도 아닌 중간 형태의 기업 형태를 취했으며, 채산 사업이지만 공익과의 조정을 위한 완충재로서 공권력의 감시하에 있는 조직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1]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경우, 출자는 정부, 공공 단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설립 초기 자본금 6000만엔 중 4000만엔은 정부, 1000만엔은 도쿄시, 1000만엔은 도쿄 급행 전철 등 사철 사업자와 국철 공제 연합이 출자했다. 배당은 민간인 사철 사업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등 관민 협력의 성격을 반영했다.[1]
영단과 국책회사는 "관민 협력"으로 생산력 확충과 국가 총동원 체제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영단은 비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기업 형태였다. 초기에 설립된 주택, 제도고속도교통, 농지개발의 삼영단이 이러한 특징을 가졌으나, 이후에는 수익 사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특징이 변용되었다.[1]
3. 1. 비채산 사업 수행
영단은 회사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비채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이 설립 당시의 특징 중 하나였다.[1]3. 2. 관민 협력 구조
영단은 공법인도 사법인도 아닌 중간 형태의 기업 형태를 취했다. 정부, 공공 단체, 민간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였으며,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경우 정부, 도쿄시, 도쿄 급행 전철 등 사철 사업자 등이 출자하였다.[1] 배당에 있어서는 민간 출자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등 관민 협력의 성격을 반영하였다.[1]설립 초기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1]
3. 3. 국책 회사와의 차이점
영단과 국책회사는 "관민 협력"으로 생산력 확충과 국가 총동원 체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단"으로 설립된 것은 그 목적 사업이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그 '''예외적인''' 기업 형태로 선택된 것이다. 특히, 당초 설립된 주택, 제도고속도교통, 농지개발의 삼영단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설립된 영단은 수익 사업 분야로도 확대되었으며, 약간 그 특징이 변용되어 갔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식량영단의 전국 법인인 중앙식량영단은 국책 회사 등을 모체로 하여 설립되었다.[1]4. 전후의 영단
전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 정책에 따라 사적 독점을 막기 위해 통제 경제의 중심이었던 통제회, 국책 회사가 폐쇄(해산)되었고, 영단도 마찬가지로 폐쇄되었다. 제도고속도교통영단(교통영단)은 유일하게 존속되었는데, 이는 GHQ에 "교통영단은 전시 체제 하의 통제 조직이 아니라 1930년대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교통 사업 재편 흐름 속에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받았기 때문이다.[1]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TVA)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고도 한다). 그 결과 민간 출자를 배제한 공법인이 되었다.
교통영단은 "영단"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실제로는 관민 협력의 중간 법인에서 순수한 공법인으로 바뀌었고, 이후 만들어지는 "공단", "공사"와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교통영단은 서울특별시와 삼공사 중 하나였던 일본국유철도(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는 대장성→재무성)의 출자로 운영되었으며, 현재의 도쿄 메트로에서도 도쿄도와 재무성이 주주이다.
4. 1. GHQ 점령 정책과 영단 해체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 정책에 따라 사적 독점을 배제한다는 관점에서 통제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통제회, 국책 회사의 폐쇄(해산)가 진행되었고, 영단도 마찬가지로 폐쇄의 길을 걸었다.[1] 유일하게 제도고속도교통영단(교통영단)은 존속되었는데, 이는 교통영단 측이 GHQ에 "교통영단은 전시 체제 하의 통제 조직이 아니라 1930년대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교통 사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하여 인정받았기 때문이다.[1]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TVA)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협상한 결과였다고도 한다).[1] 그 결과, 민간 출자를 배제한 공법인이 되었다. 즉, 전후의 교통영단은 "영단"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관민 협력의 중간 법인에서 순수한 공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만들어지는 "공단", "공사"와의 구별이 모호해졌다.4. 2.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존속과 공법인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의 점령 정책에 따라 사적 독점을 배제한다는 관점에서 통제 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던 통제회, 국책 회사의 폐쇄(해산)가 진행되었고, 영단도 마찬가지로 폐쇄의 길을 걸었다. 유일한 영단으로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이하, 교통영단)은 존속되었는데, 이는 교통영단 측이 GHQ에 대해 "교통영단은 전시 체제 하의 통제 조직이 아니라 1930년대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교통 사업 재편의 흐름 속에서 설립된 조직"이라고 주장하여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현된 것으로 여겨진다[1].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TVA)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협상한 것으로 실현되었다고도 한다). 그 결과, 민간 출자를 배제한 공법인이 되었다. 즉, 전후의 교통영단은 "영단"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실태는 관민 협력의 중간 법인에서 순수한 공법인으로 탈바꿈하였고, 이 결과 이후 탄생하는 "공단"·"공사"와의 구별이 모호해졌다.4. 3. 도쿄 메트로
제도고속도교통영단(교통영단)은 민간 출자를 배제한 후, 서울특별시와 일본국유철도(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는 대장성→재무성)의 출자로 운영되었다.[1] 삼공사는 일본국유철도의 일각이었다. 현재의 도쿄 메트로에서도 도쿄도와 재무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5. 실존했던 영단
주택영단은 주택영단법에 따라,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에 따라, 농지개발영단은 농지개발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식량 관리법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식량 영단(예: 도쿄부 식량 영단, 사할린 식량 영단), 산업 설비 영단법에 따른 산업 설비 영단, 중요 물자 관리 영단법에 따른 중요 물자 관리 영단, 교역 영단법에 따른 교역 영단, 조선 주택 영단, 대만 주택 영단, 관동주 주택 영단 등이 있었다.
5. 1. 삼영단
- 주택영단 - 주택영단법
- 제도고속도교통영단 -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
- 농지개발영단 - 농지개발법
5. 2. 기타 영단
- 식량 관리법에 따른 중앙 식량 영단
- 식량 관리법에 따른 지방 식량 영단 (예: 도쿄부 식량 영단, 사할린 식량 영단)
- 산업 설비 영단법에 따른 산업 설비 영단
- 중요 물자 관리 영단법에 따른 중요 물자 관리 영단
- 교역 영단법에 따른 교역 영단
- 조선 주택 영단
- 대만 주택 영단
- 관동주 주택 영단
6. 설립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은 영단
- 창고영단
- 거래소영단
- 석유영단
- 대동아해운통상영단
7. 한국의 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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