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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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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조물은 행정 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 영조물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영조물로 구분된다. 영조물 관련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한 정의와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국가배상 책임 및 비용 부담자의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영조물의 하자가 다른 요인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으로 작용하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관리 행위의 한계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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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기본 정보
유형공공 목적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설
예시공항
항만
도로

도서관
박물관
관련 법률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리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적 성격
정의행정 주체가 특정 공공 목적을 위해 제공한 물건
특징공공성
인공성
목적 지정성
이용 관계
일반 이용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공원, 도로 등)
특별 이용행정 주체의 허가 필요 (점용, 사용 허가 등)
관리 및 운영
유지 및 보수관리 주체의 책임
이용료필요한 경우 징수 가능
설치 근거
법률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관리
기타
참고 사항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사적인 이익 추구는 제한될 수 있음

2. 영조물의 종류

영조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용 영조물과 공공용 영조물로 나뉜다.[1]

2. 1. 공용 영조물

공용 영조물은 행정 담당자가 사용하는 영조물로, 교도소, 소년원, 시험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1]

2. 2. 공공용 영조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조물로는 우편, 철도, 전화, 수도, 고아원,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

3. 영조물 관련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석에 따라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3]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에서, 영조물 하자만이 유일한 손해 발생 원인일 필요는 없다. 다른 자연 현상, 제3자 행위, 피해자 행위와 겹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라면 그 손해는 영조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6]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공무원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5]

3. 1.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한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설치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4]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된다면,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

국가배상법 제1항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1항부터 5항까지의 해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3]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교통 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5]

3. 2. 하자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4] 영조물이 완전무결하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4] 설치 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4]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4]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된다면 그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6]

국가배상법 제1항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다.[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5]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진다.[5]

3. 3. 관리 행위의 한계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4] 영조물이 완벽하지 않고 기능상 결함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4] 안전성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설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4]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즉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4]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 1항부터 5항에 따라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3]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공무원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5]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진다.[5]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 제3자 행위, 피해자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 원인 중 하나라면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6]

3. 4. 비용 부담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5]

3. 5. 공동 원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

참조

[1] 판례 94다45302
[2] 서적 행정법강의 2011
[3] 판례 90다카25604
[4] 판례 99다54004 2000-02-25
[5] 판례 99다11120 1999-06-25
[6] 판례 94다32924 199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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