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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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왕석작은 명나라 만력제 시기의 문신으로, 수보대학사를 역임했다. 그는 장거정의 탈정에 반대하고, 장거정 사후에는 그의 공헌을 인정하는 등 소신 있는 행보를 보였다. 국본지쟁 당시 삼왕병봉을 제안하여 논란을 빚었으며, 이후 사직하고 77세에 사망했다. 사후 태보에 추증되고 문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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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작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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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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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왕석작 |
본명 | 왕석작 |
자 | 원어(元馭) |
호 | 형석(荊石) |
시호 | 문숙(文肅) |
출생일 | 가정(嘉靖) 13년 갑오년(甲午年) 7월 21일(양력 1534년 8월 30일) |
출생지 | 남직례(南直隸) 태창주(太倉州) |
사망일 | 만력(萬曆) 38년 경술년(庚戌年) 12월 19일(양력 1611년 2월 1일) |
사망지 | 남직례(南直隸) 태창주(太倉州) |
묘지 | 알 수 없음 |
국적 | 대명(大明) |
민족 | 한족(漢族) |
가족 관계 | |
배우자 | 주씨(朱氏), 일품부인(一品夫人) |
형제 | 왕정작(王鼎爵) |
자녀 | 왕형(王衡) |
손자 | 왕시민(王時敏) |
경력 | |
과거 | 가정(嘉靖) 37년 무오과 거인(戊午科舉人) 가정(嘉靖) 41년 임술과 일갑 2명 진사(壬戌科一甲二名進士) |
관직 | 한림원 편수(翰林院編修) 경연 강관(經筵讲官) 남국자감 사업(南国子监司业) 우춘방 우중윤(右春坊右中允) 회시 동고관(會试同考官) 우유덕(右諭德), 남한림원(南翰林院) 시강학사(侍讲学士) 국자감 제주(国子监祭酒) 첨사부 소첨사(詹事府少詹事) 첨사부 첨사(詹事府詹事), 시독학사(侍读学士) 겸임 예부 우시랑(礼部右侍郎) 예부 상서 겸 문연각 대학사(禮部尙書兼文渊阁大学士) 이부 상서 겸 건극전 대학사(吏部尙書兼建极殿大學士) |
수상 | 태자소부(太子少傅), 태자태보(太子太保) |
관직 정보 | |
직책 |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
재임 기간 | 1593년 - 1594년 |
이전 | 조지고(Zhao Zhigao) |
이후 | 조지고(Zhao Zhigao) |
군주 | 만력제(Wanli) |
기타 정보 | |
저서 | 알 수 없음 |
2. 생애
명나라의 관료. 자(字)는 원馭(元馭), 호(號)는 형석(荊石) 또는 봉호(鳳湖)이다. 남직례(南直隸) 태창주(太倉州) 출신이다.
증조부는 자연공(自然公) 왕선(王銑), 조부는 우형공(友荊公) 왕용(王涌), 부친은 애형공(愛荊公) 왕몽상(王夢祥)이다. 1534년(가정 13년) 태어났다. 1558년(가정 37년)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1562년(가정 41년) 회시(會試)에서 회원(會元, 수석)을 차지했으며, 전시(殿試)에서는 방안(榜眼, 2등)으로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자감(國子監) 좨주(祭酒),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 등을 역임했다.
만력(萬曆) 연간에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에 올랐으며, 1593년(만력 21년)에는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가 되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장거정(張居正)과 탈정(奪情)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으나, 장거정 사후에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1]
수보대학사 시절에는 국본지쟁(國本之爭)에 휘말려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만력제가 황장자 주상락(朱常洛) 대신 정귀비(鄭貴妃) 소생 주상순(朱常洵)을 태자로 삼으려 하자, 왕석작은 황제의 뜻과 조정 대신들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안인 '삼왕병봉(三王並封)'에 동의했으나, 이로 인해 황제에게 아첨한다는 비판을 받고 조남성(趙南星), 조용현(趙用賢) 등에게 탄핵받았다. 결국 여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린 끝에 1594년(만력 22년)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만력제가 다시 기용하려 했으나 고사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1610년(만력 38년) 향년 77세로 병사하였다. 사후 태보(太保)에 추증되고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내각에 있을 때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건의하여 시행하고 이기(李沂)를 구해 정장(廷杖)을 면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으나, 국본지쟁에서의 처신으로 명망을 잃기도 했다.
2. 1. 초기 생애
증조부는 자연공(自然公) 왕선(王銑), 조부는 우형공(友荊公) 왕용(王涌), 부친은 애형공(愛荊公) 왕몽상(王夢祥)이다. 모친 오씨(吳氏)는 일품부인(一品夫人)에 봉해졌다. 왕석작을 잉태했을 당시, 만 마리의 참새(爵=雀)가 누각 앞에서 울며 날아다니고 떠나지 않았다고 하여 이름을 석작(錫爵)이라 지었다. 가정(嘉靖) 13년(1534) 음력 7월 21일에 태어났다.가정 37년(1558) 무오과(戊午科) 응천부(應天府) 향시(鄕試)에서 거인(擧人)이 되었고, 가정 41년(1562)에는 예부(禮部) 회시(會試)에서 회원(會元)으로 합격하였다. 이어지는 전시(殿試)에서는 2등인 방안(榜眼)으로 합격하였는데, 이때 신시행(申時行)이 장원 급제하였다. 이후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로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2. 2. 관직 진출
가정(嘉靖) 37년(1558) 응천부(應天府) 향시(鄕試)에서 거인(擧人)이 되었고, 가정 41년(1562) 예부(禮部) 회시(會試)에서 수석인 회원(會元)을 차지했으며, 이어 열린 전시(殿試)에서는 2등인 방안(榜眼)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장원(狀元)은 신시행(申時行)이었다. 이후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국자감(國子監) 좨주(祭酒), 시강학사(侍講學士),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郞) 등을 역임하였다.만력(萬曆) 5년(1577),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장거정(張居正)이 부모상 중 탈정(奪情, 상중에 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하려 하자 왕석작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다음 해인 만력 6년(1578) 장거정이 북경으로 돌아와 업무를 재개하자, 왕석작은 일부러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장거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만력 10년(1582) 장거정이 사망한 후, 손계선(孫繼先)의 추천으로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1] 장거정 사후 많은 대신들이 그를 탄핵했지만, 오랫동안 장거정과 대립했던 왕석작은 오히려 장거정의 공적을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만력 12년(1584)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에 임명되었다. 당시 수보대학사였던 신시행과 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왕석작은 "유언비어와 아첨 금지, 대립 갈등 금지, 거짓 풍문 금지, 사치 절제, 과도한 논의 금지, 공사 간소화(禁謠諛, 抑奔競, 戒虛浮, 節侈靡, 辟橫議, 簡工作)" 등 6가지 사항을 건의하였고, 만력제는 이를 받아들였다.

만력 21년(1593) 봄, 내각에 들어가 수보대학사가 되었다. 당시 황태자 책봉 문제인 국본지쟁(國本之爭)이 한창이었는데,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朱常洛)을 지지했으나 만력제는 정귀비(鄭貴妃) 소생인 주상순(朱常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만력제는 왕석작에게 자신에게 적자가 없으니 황장자 주상락, 황삼자 주상순, 황오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王)으로 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삼왕병봉(三王並封)'이라 한다. 왕석작은 황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고 조정 신료들의 공격도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주상락을 황후의 아들로 삼아 적자로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왕석작이 동의한 삼왕병봉 방침을 그대로 조정에 알렸다. 이는 사실상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였기에, 낭중(郞中) 조남성(趙南星), 시랑(侍郞) 조용현(趙用賢) 등 여러 대신들이 왕석작이 황제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려 한다고 탄핵하였다. 왕석작은 스스로를 탄핵하며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후 조남성이 관직에서 쫓겨나 귀향 조치되자, 조정 대신들은 이를 왕석작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여겨 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왕석작은 이에 분개하여 병을 핑계로 다시 사직을 청했으나, 만력제는 그의 사직을 원치 않아 내탕금(황실 자금)을 내주어 그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게 할 정도였다.
만력 22년(1594) 5월, 거듭된 사직 상소 끝에 마침내 관직에서 물러났다.
만력 35년(1607), 내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력제는 우신행(于愼行), 섭향고(葉向高), 이정기(李廷機) 등을 기용하면서 왕석작을 다시 불렀다. 태자태보(太子太保) 직함을 더하고 이부상서(吏部尙書) 겸 건극전대학사(建極殿大學士)로 임명하려 했으나, 왕석작은 여러 차례 사양하였다. 황제는 그의 복귀를 바라며 '대학사제(大學士第, 대학사의 저택)'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언관(言官)들이 내각 대신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었는데, 왕석작은 황제가 상소들을 궁궐에 쌓아두고 무시한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밀게(密揭, 비밀 상소)를 올렸다. 이 일이 알려지자 언관들의 분노를 사 집중적인 탄핵을 받게 되었고, 결국 왕석작은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사직을 청하며 끝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뒤, 향년 77세로 병사하였다. 사후 태보(太保)에 추증되었고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황제는 그의 장례 절차를 직접 챙기고 전용 사당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왕석작은 내각에 있을 때 강남(江南) 지역의 과도한 비단 생산을 중단시키고, 강서(江西) 지역의 도자기 제작 부담을 덜어주며, 운남(雲南) 지역의 금 공납을 줄이고, 황실 자금인 내탕금을 풀어 하남(河南) 지역의 기근을 구제할 것을 건의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썼으며, 만력제는 대부분 그의 의견을 따랐다. 또한 이기(李沂)라는 인물을 변호하여 정장(廷杖, 조정에서 매를 때리는 형벌)을 면하게 해준 일은 오랫동안 칭찬받았다. 그러나 삼왕병봉 문제에 동조하고, 조남성과 조용현의 축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큰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명망을 잃게 되었다. 왕석작 본인도 이들의 복권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사람들은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2. 3. 장거정과의 갈등
만력(萬曆) 5년(1577년), 당시 내각 수보대학사였던 장거정(張居正)이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탈정(奪情)하여 관직에 머무르려 하자, 왕석작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장거정과 대립각을 세웠다. 다음 해인 만력 6년(1578년), 장거정이 북경으로 돌아와 정무를 재개하자 왕석작은 일부러 휴가를 내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장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그러나 만력 10년(1582년) 장거정이 사망한 후 상황은 달라졌다. 많은 대신들이 기다렸다는 듯 장거정을 탄핵하고 나섰지만, 오랫동안 그와 대립했던 왕석작은 오히려 장거정의 공적을 인정하며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1] 이는 당시 분위기와는 다른 행보로 평가받는다.
2. 4. 장거정 사후
만력(萬曆) 10년(1582) 장거정(張居正)이 사망하자, 손계선(孫繼先)의 추천으로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1] 장거정이 죽은 후 많은 대신들이 그를 탄핵하였으나, 오랫동안 장거정과 대립했던 왕석작은 오히려 장거정의 공헌을 인정하며 무조건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만력 12년(1584)에는 예부상서(禮部尙書) 겸 문연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에 임명되었다. 당시 수보대학사였던 신시행(申時行)과 관계가 원만하여 조정 내에서 뜻을 같이하였고, "유언비어와 아첨 금지, 대립 갈등 금지, 거짓 풍문 금지, 사치 절제, 과도한 논의 금지, 공사 간소화(禁謠諛, 抑奔競, 戒虛浮, 節侈靡, 辟橫議, 簡工作)" 등 여섯 가지 사항을 건의하여 만력제의 윤허를 받았다.
만력 21년(1593) 봄에는 내각에 들어가 수보대학사가 되었다. 당시 황태자 책봉 문제인 국본지쟁(國本之爭)이 한창이었는데,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朱常洛)을 지지했으나 만력제는 정귀비(鄭貴妃) 소생인 주상순(朱常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만력제는 왕석작에게 자신은 적자가 없으니 황장자 주상락, 황삼자 주상순, 황오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으로 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삼왕병봉(三王並封)'이라 한다. 왕석작은 황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고 조정 신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나, 황장자 주상락을 황후의 아들로 삼아 적자로 삼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왕석작이 동의한 삼왕병봉의 칙서를 그대로 반포하였다. 이는 주상락이 태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즉각적인 책봉은 아니라는 의미였으나, 황태자가 되어야 할 주상락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낭중(郞中) 조남성(趙南星), 시랑(侍郞) 조용현(趙用賢) 등 여러 대신들이 왕석작이 황제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려 한다며 탄핵하였다. 왕석작은 스스로를 탄핵하며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얼마 후 조남성이 귀향 조치되자 조정 대신들은 이를 왕석작의 영향력 때문이라 여겨 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왕석작은 분개하여 병을 핑계로 다시 사직을 청했으나, 만력제는 그의 사직을 만류하며 내탕금(內帑金, 황제의 개인 재산)을 하사하여 제사를 지내 병이 낫기를 기원하게 하였다.
만력 22년(1594) 5월, 여덟 차례나 상소를 올린 끝에 마침내 사직하였다.
만력 35년(1607), 내각에 공석이 생기자 만력제는 우신행(于愼行), 섭향고(葉向高), 이정기(李廷機) 등을 기용하면서 왕석작을 다시 불렀다. 태자태보(太子太保)의 직위를 더하고 이부상서(吏部尙書) 겸 건극전대학사(建極殿大學士)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왕석작은 여러 차례 고사하였다.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학사제(大學士第, 대학사의 저택)'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언관(言官)들이 내각 대신들을 거세게 비판하였는데, 왕석작은 이를 비판하는 비밀 상소를 올려 '황제께서 상소들을 모두 궁궐 안에 쌓아두고 마치 새들의 지저귐처럼 무시하신다(上於章奏一槪留中, 特鄙夷之如禽鳥之音)'고 지적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언관들의 분노를 사 탄핵 상소가 빗발쳤다. 결국 왕석작은 문을 닫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사직을 청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3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향년 77세였다. 사후 태보(太保)에 추증되고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황제는 장례 절차를 하사하고 전용 사당 건립을 지시하였다.
왕석작은 내각에 있을 때 강남(江南) 지역의 비단 생산을 줄이고, 강서(江西) 지역의 도자기 제작을 중지시키며, 운남(雲南)에서 바치는 금의 양을 줄이고, 내탕금을 풀어 하남(河南) 지역의 기근을 구제할 것을 건의하는 등 민생 안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만력제는 이러한 건의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며, 다른 대신들보다 왕석작을 더 예우하였다. 또한 이기(李沂)라는 인물을 구하여 정장(廷杖, 조정에서 매를 때리는 형벌)을 면하게 해준 일은 오랫동안 칭송받았다. 그러나 삼왕병봉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고, 조남성과 조용현의 파직 및 귀향 조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며 명망을 크게 잃었다. 비록 왕석작 자신도 이들의 신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2. 5. 수보대학사 시절과 국본지쟁
만력 21년(1593) 봄에 입각(入閣)하여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가 되었다. 당시 국본지쟁(國本之爭)이 한창이었는데, 조정 대신들은 황장자(皇長子) 주상락(朱常洛)을 태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만력제는 정귀비(鄭貴妃) 소생인 삼남(三男) 주상순(朱常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만력제는 왕석작에게 자신은 적자가 없으므로 황장자 주상락, 황삼자 주상순, 황오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王)으로 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삼왕병봉(三王並封)'이라 한다. 왕석작은 황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고 조정 신료들의 비난도 우려하여 일단 황제의 안에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황장자 주상락을 황후의 아들로 삼아 적자로 만들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만력제는 왕석작이 동의한 삼왕병봉의 칙유(勅諭)를 조정 대신들에게 그대로 알렸다. 이는 주상락이 태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였으나, 당시 여론은 주상락이 당연히 태자가 되어야 한다는 쪽이었다.
이로 인해 낭중(郞中) 조남성(趙南星), 시랑(侍郞) 조용현(趙用賢) 등 여러 대신들이 왕석작이 황제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얻으려 한다며 탄핵하였다. 왕석작은 스스로를 탄핵하며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후 조남성이 관직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조정 대신들은 이를 왕석작의 입김 때문이라고 여겨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왕석작은 이에 분개하여 병을 핑계로 다시 사직을 청했으나, 만력제는 그의 사직을 윤허하지 않고 오히려 내탕금(內帑金)을 하사하여 그의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게 했다.
만력 22년(1594) 5월, 왕석작은 연이어 여덟 차례 상소를 올린 끝에 마침내 사직하였다.
내각에 있을 당시 강남(江南)의 비단 직조 중단, 강서(江西)의 도자기 제작 중지, 운남(雲南)의 금 공물 감면, 내탕금을 풀어 하남(河南) 기근 구휼 등을 건의하여 만력제가 이를 수용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특히 이기(李沂)를 구원하여 정장(廷杖, 조정에서 대신을 매질하는 형벌)을 면하게 한 일은 오랫동안 칭송받았다. 그러나 삼왕병봉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조남성, 조용현 등이 파직, 귀향 조처되는 과정에서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마저 처벌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왕석작의 책임으로 여겼다. 왕석작 본인도 이들의 처벌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원을 요청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명망을 크게 잃었다.
2. 6. 사직과 죽음
만력(萬曆) 21년(1593) 봄에 입각(入閣)하여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가 되었다. 국본지쟁(國本之爭) 중에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朱常洛)을 태자로 삼으려 했으나 만력제는 정귀비(鄭貴妃) 소생 주상순(朱常洵)을 태자로 삼으려 했다. 고로 왕석작에게는 자신은 적자가 없기에 황장자 주상락과 황삼자 주상순, 황오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王)으로 봉한다고 말했으니 이를 '삼왕병봉(三王並封)'이라 했다. 왕석작은 황제에게 죄를 얻고 조정 신료들의 공박을 받을 것도 우려하여 이를 옹호하였지만, 장자 주상락은 황후를 모친으로 삼아 적자로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만력제는 왕석작이 동의한 삼왕병봉의 칙유를 조정 대신들에게 고시할 뿐이었다. 이는 주상락이 태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주상락은 원래 반드시 태자가 되어야 했다. 이로 인해 낭중(郞中) 조남성(趙南星), 시랑(侍郞) 조용현(趙用賢) 등이 왕석작이 황제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얻고자 했다고 탄핵하였다. 왕석작은 스스로를 탄핵하고 사직을 청했으나 얼마 후 조남성은 귀향 조처 되었고, 조정 대신들은 왕석작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비난하는 논의가 많아졌다. 왕석작은 분개하여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황제는 그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았고 내탕금을 내줘 제사를 지내어 치유를 기도하게 했다(帝不欲其去, 爲出內帑錢建醮祈愈)."
만력 22년(1594) 5월 잇달아 여덟 개의 상소를 올려 마침내 사직하였다.
만력 35년(1607) 내각 각신(閣臣)이 필요로 하자 만력제는 우신행(于愼行), 섭향고(葉向高), 이정기(李廷機)를 기용하고 다시 왕석작을 생각해 두어 태자태보(太子太保)를 더하고 이부상서(吏部尙書)와 건극전대학사(建極殿大學士)로 옮기게 했다. 관원을 파견해 불러들였으나 왕석작은 여러번 사퇴했고 황제는 윤허하지 않으면서 '대학사제(大學士第, 대학사의 저택이라는 뜻)'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언관(言官)이 예기를 드리워 보신(輔臣)들을 공격한다고 말하였는데, 왕석작은 '황상이 장주를 모두 궁중에 보류시키시고 새들의 지저귐처럼 무시하시기만 하신다(上於章奏一槪留中, 特鄙夷之如禽鳥之音)'고 밀게(密揭)를 올려 비판하였던 바, 언관(言官)들이 노하여 탄핵 상주가 빗발쳤다. 이에 왕석작은 문을 닫고 기다리면서 사직을 청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3년 뒤에 병사하였으니 향년 77세였다. 태보(太保)에 추증되고 문숙(文肅)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황제는 장례절차를 하사하고 전용 사당 건립을 지시하였다.
내각에 있었을 때 왕석작은 강남(江南)에서 비단을 짜는 것을 파하고, 강서(江西)에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중지시키고, 운남(雲南)에서 금을 바치는 것을 감하고, 내탕금을 내어 하남(河南)의 기아를 구휼할 것을 청하였던 바 만력제는 모두 반대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보신들보다 더 왕석작을 예우했다. 왕석작이 이기(李沂)를 구원하면서 정장(廷杖, 조정에서 대신을 매질하여 사실상 처형하는 형벌)을 면하게 하였으니 대대로 칭찬받았다. 그러나 삼왕병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공박을 받았으며, 낭중 조남성이 파직되고 시랑 조용현이 귀향 조처에 처해졌으며 이들을 구원하는 사람은 모두 견책과 유배형을 받는다고 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왕석작 소행이라고 하였다. 왕석작 역시 여기에 동조하였지만 또한 이들의 신원을 요청하였다. 사람들은 결국 왕석작을 용서하지 않았고 왕석작은 명망을 잃게 되었다.
3. 가족
아들 왕형(王衡)은 왕석작이 부의(賻儀)를 피하기 위하여 만력 22년(1594) 퇴직 전에 진사 시험을 보지 않도록 했으나, 만력 29년(1601) 방안(榜眼)으로 합격했다. 손자 왕시민(王時敏)은 서화에 능했다. 증손 왕염(王掞)은 청나라 강희(康熙) 연간에 대학사(大學士)가 되었다.
동생 왕정작(王鼎爵)도 진사(進士)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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