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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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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계는 일본에서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한 관리 서열 제도이다. 603년 관위 십이계로 시작하여 다이호 율령과 요로 율령을 거치며 정비되었고, 관직 세습을 막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헤이안 시대에는 형식화되어 세습화되었고, 메이지 시대에는 태정관제를 거쳐 정일위에서 소초위까지 20계로 간소화되었으며, 1887년 서위 조례에 의해 화족, 칙임관, 훈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전 역할에 특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생존자에 대한 서위는 중단되었지만, 사망자에 대한 서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한 천황의 국사 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음서제, 골품제, 중국의 구품관인법, 류큐 왕국의 위계 제도 등 동아시아의 유사 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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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일본)
개요
종류국가의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서열 표시
일본의 위계
일본어 표기位階 (いかい)
로마자 표기Ikai
같이 보기
관련 항목훈등

2. 일본의 위계 제도

2. 1. 연혁

율령제에 근거한 일본의 "위계"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관리 서열 제도는 603년(스이코 천황 11년) 관위 십이계 제도를 정하고 관인에게 을 수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여러 번의 변천을 거쳐 701년(다이호 원년) 다이호령718년(요로 2년) 요로령에 의해 "위계" 제도로 정비되었다. 율령제에서 위계는 친왕 4계(품위), 제왕 15계, 제신 30계였다. 위계는 공로에 따라 승진하고, 위계에 상응하는 관직에 취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관위상당제). 원칙적으로 군공에 수여되는 훈위(훈1등~훈12등)와도 연동되어 위계 훈등이라고 칭했다.

위계(품위 포함)는 성별에 관계없이 수여되었다. 위계 수여 연령은 원복(가관, 초관)하여 성인이 된 후로 시대나 계층에 따라 달랐다. 생존자뿐 아니라 고인에게도 수여되었는데, 사후 생전 날짜로 수여 또는 사후 날짜로 위계를 증여하는 "증위"가 있었다. 신도의 신이나 신사에 위계를 부여하는 "신계" 제도도 있었다(673년(덴무 천황 2년)부터. 후에는 신사에 훈위도 수여했다.). 조정에 헌상되거나 참내한 동물, 황족 애완동물에게도 수여되었다. 명부의 어허(묘부의 어도, 이치조 천황 애완 고양이), 오위 사기, 광남 종사위 백상 등이 그 예이다.

위계 제도는 본래 능력에 따라 위계를 정하고, 그 위계와 능력에 맞는 관직에 취임시켜 관직 세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음위 제도로 세습을 허용하는 조건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었다.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인재 등용 제도로서의 위계제는 형식화되어 일부 상류 귀족에게 세습적인 관직 독점을 허용했다. 성공(조고)이나 연료급분(연급) 등 반 제도적인 매관도 성행했다. 9세기에는 서위 기준이 근무 평정(성선제)에서 관직별 연공서열(연로제)로 바뀌고, 령외관 증가로 위계보다 관직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졌다. 10세기부터 원정기에는 위서 방법에 대해 위계 상하를 중시하는 공식령 원칙을 관직 상하를 중시하는 식부식으로 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공식령 원칙에서는 사위라도 취임 가능한 직사관이 아닌 참의보다 비참의가 서명 상위가 되는 불만이 있었다)[3]승전 제도가 생기면서 조정 신분 제도에서 위계, 관직뿐 아니라 승전 허가 여부도 중요해졌다. 승전 허가 전상인(당상, 10세기 이후 대략 오위 이상)과 승전 미허가 지하(지게)를 구별했다. 그러나 위계 자체는 이후에도 어느 정도 효력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체계는 변함없이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졌다.

메이지 시대 초, 근대적 태정관제가 실시되어 많은 제도가 재편, 정비되었다. 위계제는 정일위~소초위 18계로 간소화되었으나(후에 초위 위에 정구위, 종구위 설치, 20계), 율령제 관위 상당제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관직제와 결합되었다[6]

1871년9월 24일(메이지 4년 8월 10일) 메이지 4년 태정관 포고 제400호 시행으로 기존 관위 상당제는 폐지되고 15계 "관등"이 정해졌다. 위계제와 관직제는 분리되었지만, 위계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관리 등에게 계속 주어졌다. 1875년(메이지 8년) 4월 10일 칙령으로 훈등상패제(훈등, 공급 훈위제, 훈장 제도)가 정해져 위계제와 함께 영전 역할을 분담했다.

메이지 중반 1887년(메이지 20년) 5월 4일 공포 서위 조례(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는 "위는 화족 칙주임관 및 국가 훈공자 또는 표창 훈적자에게 서한다"(1조)고 정해 위계는 영전 역할에 특화되었다. 이때 위계는 정일위~종팔위 16계로 간소화되었다. 위계는 1884년(메이지 17년) 7월 7일 발표 화족령(메이지 17년 궁내성 달)의 작위제(화족 제도)와 연동되었다. 위계 봉선 사무는 궁내성 화족국 관할이 되었고, 위계 봉선 사무 취급 절차·서위 진계 내규가 정해져 메이지 국가 위계제는 완성되었다. 위계제는 "화족·칙임관·주임관·비직 유위자·효적자 내부 서열 기준이자 모든 계층 궁정 조반 기준으로 기능하며, "관위훈작"제의 관직제·훈등제·작위제를 묶는 것으로 메이지 국가에 위치했다"[7]고 한다. 서위 조례는 1926년(다이쇼 15년) 10월 21일 공포 위계령(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으로 폐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가·사회 제도가 크게 변혁되어 기존 영전, 관리 제도도 개혁되었다. 1946년(쇼와 21년) 5월 3일 각의 결정으로 생존자 서위·서훈은 정지되었다[8]1964년(쇼와 39년) 생존자 서훈 재개 시에도 생존자 서위는 재개되지 않았다[9]。단, 생존자 위계는 취소되지 않았고,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종전까지의 종육위 그대로, 후술할 고인 서위 제도로 2019년 사망 시 종일위에 추서(진계)되었다.

고인 서위는 계속되어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시행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 조언, 승인에 의한 천황 국사 행위로서 영전으로 개정 위계령(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 쇼와 22년 5월 3일 정령 제4호 개정)을 법적 근거로 했다. 단, 천황에게 서위 결정권은 없다. 2001년(헤이세이 13년) 영전 제도 개혁에서도 "일본 역사, 문화 관련 일본 고유 제도로서 가치, 현재 국가·공공 공적자 사망 시 생애 공적 칭찬, 추도 의미로 운용되므로 존속이 적절하다"[10]고 하여 큰 제도 변경은 없었다. 영전인 서훈은 내각부상훈국 소관, 위계는 내각부 대신 관방 인사과 소관이다[11]

2. 1. 1. 율령제 이전

위계 제도는 603년 쇼토쿠 태자가 제정한 관위 십이계에서 시작되었다. 관위 십이계는 덕(徳), 인(仁), 예(礼), 신(信), 의(義), 지(智)의 유교적 덕목을 대소로 나누어 12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관인의 복색을 위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였다.

647년에는 칠색십삼계관(七色十三階冠)을 제정하여 관위를 13계로 나누고, 복색을 7색으로 구분하였다. 2년 후인 649년에는 칠색이십육계관(七色二十六階冠)으로 개정하여 관위를 26계로 세분화하고, 복색도 7색으로 유지하되 각 색에 명암을 두어 차등을 두었다.

685년에는 덴무 천황이 관위 48계와 관리의 복제(服制)를 제정하였다. 덴무 천황은 즉위 후부터 여러 차례 관위 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는 율령제 도입 이전에 관료제를 정비하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율령제 이전의 위계 제도는 쇼토쿠 태자의 관위 십이계에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율령제의 관위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2. 1. 2. 율령제 하의 위계 (701년 ~)

다이호 율령(701년)과 요로 율령(718년)에 의해 정비된 위계 제도는 친왕, 제왕, 제신의 신분별로 위계 구성이 달랐다. 친왕은 일품부터 사품까지 4단계, 제왕은 정일위부터 종오위하까지 14단계, 제신은 정일위부터 소초위하까지 30단계로 구성되었다.[18] [19] 정위는 "쇼이", 종위는 "주이"라고 읽으며, 삼위는 "산미", 사위는 "시", 칠위는 "시치이"라고 읽는다.[19]

친왕
(품위)
제왕제신외위
1일품정일위 
2종일위
3이품정이위
4종이위
5삼품정삼위
6종삼위
7사품정사위상
8정사위하
9 종사위상
10종사위하
11정오위상외정오위상
12정오위하외정오위하
13종오위상외종오위상
14종오위하외종오위상
15 정육위상외정육위상
16정육위하외정육위하
17종육위상외종육위상
18종육위하외종육위하
19정칠위상외정칠위상
20정칠위하외정칠위하
21종칠위상외종칠위상
22종칠위하외종칠위하
23정팔위상외정팔위상
24정팔위하외정팔위하
25종팔위상외종팔위상
26종팔위하외종팔위하
27대초위상외대초위상
28대초위하외대초위하
29소초위상외소초위상
30소초위하외소초위하



위계는 관직과 연동되어(관위상당제)[18] [19],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직의 세습을 막고,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 확립을 목표로 했다. 위계에 따라 취임 가능한 관직이 정해졌고, 예복·조복의 색상과 소재, 탈것, 소지품 등도 제한되었다. 오위 이상에게는 위전이 지급되었으며, 율령제에서 "귀족"은 오위 이상을 의미했다. 단, 모든 관인이 위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사부, 반부, 사인 등 하급 관인 중에는 무위 관인도 있었다.[24]

선서령에 따르면, 오위 이상은 칙수, 내 팔위·외 칠위 이상은 주수, 외 팔위 및 내외 초위는 태정관의 판수로 서위 및 임관이 이루어졌다.[20] [21] 관직 임명 시 본인의 위계와 관직의 상당 위계에 차이가 있으면, 직무의 상당 위계가 낮으면 으로, 높으면 로 하였다.[22] [23]

고위 관료 자손에게 위계를 수여하는 음위(蔭位, ón'i) 제도가 있었다. 요로 율령의 선서령에 따르면, 21세 이상이 된 자손에게 서위되었으며,[26] [27] 음위 자격자는 황친, 5세 왕의 자식,[28] [29] 제신 3위 이상의 자식과 손자, 5위 이상의 자식이었다.[30] [31]

부조의 지위·위계자식·손자에게 수여되는 위계
친왕종4위하
제왕종5위하
5세 왕적자 → 정6위상 서자 → 정6위하
정1위, 종1위적자 → 종5위하 서자 → 정6위상
적손 → 정6위상 서손 → 정6위하
정2위, 종2위적자 → 정6위하 서자 → 종6위상
적손 → 종6위상 서손 → 종6위하
정3위, 종3위적자 → 종6위상 서자 → 종6위하
적손 → 종6위하 서손 → 정7위상
정4위적자 → 정7위하 서자 → 종7위상
종4위적자 → 종7위상 서자 → 종7위하
정5위
(내위·외위 모두)
적자 → 정8위하 서자 → 종8위상
종5위
(내위·외위 모두)
적자 → 종8위상 서자 → 종8위하



본래 능력에 따라 위계를 부여하고 그에 맞는 관직을 수여하여 관직 세습을 막으려 했으나, 음위제 등으로 인해 세습이 허용되었다.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인재 등용 제도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상류 귀족의 관직 독점을 초래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능력주의와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2. 1. 3. 태정관제 하의 위계 (1869년 ~)

1869년 8월 15일(메이지 2년 7월 8일)에 관위를 개정하여 종래의 백관 및 수령을 폐지하고, 4위부터 초위까지의 위계에서 상하의 칭호를 폐지하는 등 간소화를 추진했다.[45] 또한, 지금까지 배서된 위계는 그대로 두고 무관은 위계를 가지고 칭하도록 했다.[45] 또한, 직원령에 의해 관등의 1등관부터 9등관까지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관위상당제를 정했다.[46]

같은 해 8월 18일(7월 11일)에 위계는 종4위 이상을 칙수, 종6위 이상을 주수, 정7위 이하를 판수로 했고[49], 같은 해 9월 3일(7월 27일)에 종4위 이상을 칙임, 종6위 이상을 주임, 정7위 이하를 판임으로 했으며, 단 판임에 관해서는 그 장관으로부터 이를 수여하고, 위계는 태정관으로부터 이를 하사한다고 했다.[50] 관에 임이라고 하고, 위에 수여라고 하는 것이 된다.[51]

더욱이 같은 해 9월 27일(8월 22일)의 관위상당표 개정[53]에 의해 초위 위에 9위(정구위, 종구위)를 설치하여 총 20계로 하고, 종1위부터 종9위까지의 관위로 했다.[32] [54] 또한, 정1위와 대초위·소초위는 관위상당이 없는 허위이므로 관위상당표에서 제외되었다.[53] [55] 임관된 인물이 관위상당표의 위계와 다른 부당의 경우에는 위서에 ·의 글자를 기록하여 구별하게 되어 있었다.[53] [55]

태정관제
(1869년 직원령[81])
서열위계
1정일위[82]
2종일위
3정이위
4종이위
5정삼위
6종삼위
7정사위
8종사위
9정오위
10종오위
11정육위
12종육위
13정칠위
14종칠위
15정팔위
16종팔위
17정구위
18종구위
19대초위[82]
20소초위[82]



1871년 9월 24일(메이지 4년 음력 8월 10일)에 관위상당제를 폐지하고 관등을 15등급으로 정했다.[67]

관위상당제를 폐지했지만, 위계를 하사하는 예는 폐지하지 않아, 그 후에는 임관 시마다 그 관등에 따라 위계를 수여하게 되었다.[68]

2. 1. 4. 서위조례 하의 위계 (188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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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메이지 20년) 5월 4일에는 위계 제도의 재편이 이루어져, "서위 조례"(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계는 정1위부터 종8위까지 16계로 정해졌으며, 대상자는 "무릇 위는 화족, 칙주임관 및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 또는 표창해야 할 효적이 있는 자를 서한다"라고 규정되었다(서위 조례 1조).

1887년 서위조례
1926년 위계령
서열위계
1정일위
2종일위
3정이위
4종이위
5정삼위
6종삼위
7정사위
8종사위
9정오위
10종오위
11정육위
12종육위
13정칠위
14종칠위
15정팔위
16종팔위



종4위 이상은 칙수(궁내대신으로부터 전달), 정5위 이하는 주수(궁내대신이 천황에게 주청하여 서위). 종4위 이상은 화족 제도에 의거하여, 종1위공작, 정2위후작, 종2위는 백작, 종3위자작, 종4위는 남작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 소관은 궁내성 종질료였다.

2. 1. 5. 위계령 (1926년 ~)

1926년 10월 21일에는 "위계령" (1926년 칙령 제325호)이 제정되었다. 위계령에서는 기존의 서위 조례에서 서위 대상의 순서가 변경되어, "국가에 훈공이 있거나 표창할 만한 공적이 있는 자", "유작자 및 작위를 이을 수 있는 상속인", "재관자 및 재직자"로 규정되어, 영전 제도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위계 제도는 영전 제도의 하나로서 훈장・포장과 함께 유지되었지만, 신민에게만 주어졌으며, 황족은 서위되지 않았다. 황적을 이탈한 자는 서위 대상이 된다. 서훈과 달리, 일본 국적을 잃었을 때는 위계도 잃게 되며, 외국인이 서위되는 일도 없었다. 이 또한 소관은 궁내성 종친료이다.

위계령에 따르면 정2위 이하의 수여 형태에는 변경이 없었지만, 정종 1위는 특별히 친수(친수식에서, 천황으로부터 위기를 수여)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46년 (쇼와 21년)에 생존자에 대한 서훈과 서위는 일시 중단되었다[8]

1947년 (쇼와 22년) 5월 3일에 위계령과 위계령 시행 세칙은 제국 의회 마지막 요시다 시게루 내각의 내각 관제 폐지 등에 관한 정령 등에 의해, '군법 회의', '범죄 즉결 관청', '즉결의 언도' 등의 조항 삭제, '궁내 대신'과 '종질료 총재'를 '내각 총리대신'으로 변경하는 등과 같이 개정되었다. 궁내성과 종질료는 폐지되었고, 화족 제도의 폐지와 함께 유작자 상속인의 서위도 폐지한다.

사망자에 대한 서위는 그 후에도 행해졌으며,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해지는 천황의 국사 행위인 '영전' 중 하나로, 일본국 헌법 하에서 종래의 위계령을 법적 근거로 한다.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인의 공적을 칭찬하고 추도하는 의미가 강하며, 관보로 공시된다.

수여의 선정 기준은 공적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상자는 의원, 공무원, 소방대원, 교원 등 오랫동안 공적인 직위에 있던 자나, 재직 중에 사망한 공무원이 많다. 황족, 왕공족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훈의 소관은 내각부상훈국이며, 서위의 소관은 내각부대신 관방 인사과[76]이다.

1952년 (쇼와 27년) 제15회 국회에 위계의 규정이 있는 영전 법안이 제출되어, 서훈에 이 법령을 병용하여 '표창의 방도를 윤택하게 하고자 한다' (오가타 다케토라 내각 관방 장관)라고 했지만, 해당 법안은 폐안되었다.

생존자에 대한 서훈은 1964년 (쇼와 39년)에 재개되었다.

3. 동아시아의 유사 제도

3. 1. 한국

3. 1. 1. 음서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시행되었던 음서제는 일본의 음위제와 비교될 수 있다. 음서제는 고려 시대에 더 흔하게 사용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

3. 1. 2. 골품제

골품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2. 중국

구품관인법은 삼국 시대부터 문제 시대까지 시행된 관리 등용 제도였다. 산관은 관직과 실직이 분리된 산직에 주어지는 칭호였고, 고신은 관리 임명 시 발급되는 문서였다. 과거598년부터 1905년까지 시행된 관리 선발 시험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본의 위계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3. 3. 류큐

류큐 왕국은 1429년부터 1879년까지 존재했던 왕국으로, 독자적인 위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류큐의 위계는 크게 왕족과 사족으로 나뉘며, 사족은 다시 품계와 친등으로 구분되었다. 품계는 9품 18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친등은 왕자로부터 세손까지 5단계로 나뉘었다. 류큐의 위계는 일본의 위계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이는 류큐 왕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조

[1] 서적 広辞苑 第五版
[2] 문서 日本においては[[平安時代]]以後、宮中で例年[[1月5日 (旧暦)|正月5日]]頃に行われる五位以上の位階を授ける儀式のことも叙位(例の叙位)と言った。
[3] 논문 院政期明法学説の形成 汲古書院 2020
[4] 문서 「九位」の設置は同年[[9月25日]]([[8月20日 (旧暦)|8月20日]])。
[5] 서적 位階(二) 吉川弘文館 1979
[6] 문서 なお[[1871年]][[1月9日]](明治3年[[11月19日 (旧暦)|11月19日]])に出された明治3年太政官布告第845号により旧官人・諸大夫・侍などの位階も廃止され、近世の位階と明治の位階との間に明確な一線が引かれた。
[7] 논문 明治国家における位階について https://doi.org/10.1[...] 1990
[8] 간행물 官吏任用叙級令施行に伴ふ官吏に対する叙位及び叙勲並びに貴族院及び衆議院の議長、副議長、議員又は市町村長及び市町村助役に対する叙勲の取扱に関する件 https://ndlsearch.nd[...] 1946-05-03
[9] 간행물 生存者叙勲の開始について https://ndlsearch.nd[...] 1963-07-12
[10] 웹사이트 栄典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 https://www8.cao.go.[...] 2001-10-29
[11] 웹사이트 内閣府本府所管の政令 https://www8.cao.go.[...] 2022
[12] 문서 正冠
[13] 문서 直冠
[14] 문서 勤冠
[15] 문서 務冠
[16] 문서 追冠
[17] 문서 進冠
[18] 서적 令義解 10巻 吉田四郎右衛門
[19] 웹사이트 官位令 全19条 http://www.sol.dti.n[...] 2022-11-11
[20] 문서 清原夏野「令義解 10巻. [4]」(第3コマ目)
[21] 웹사이트 内外五位条 http://www.sol.dti.n[...] 2022-11-11
[22] 문서 清原夏野「令義解 10巻. [4]」(第4コマ目)
[23] 웹사이트 任内外官条 http://www.sol.dti.n[...] 2022-11-11
[24] 서적 「職」成立過程の研究 校倉書房 2011
[25] 문서 継嗣令
[26] 문서 清原夏野「令義解 10巻. [4]」(第14コマ目)
[27] 웹사이트 授位条 http://www.sol.dti.n[...] 2022-11-11
[28] 문서 清原夏野「令義解 10巻. [4]」(第14コマ目から第15コマ目まで)
[29] 웹사이트 蔭皇親条 http://www.sol.dti.n[...] 2022-11-11
[30] 문서 清原夏野「令義解 10巻. [4]」(第15コマ目から第16コマ目まで)
[31] 웹사이트 五位以上子条 http://www.sol.dti.n[...] 2022-11-11
[32] 서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33] 간행물 純仁親王書ヲ上リ朝堂上下尊卑ノ礼分ヲ正フシ新進ノ藩士宜ク爵位ヲ賜フヘキヲ建議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4] 간행물 始メテ勅奏判ヲ分チ宣旨押印ノ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5] 간행물 徴士ニ位階ヲ授ク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6] 문서 小松清廉以下九名及神山郡廉以下十一名ニ二等三等ノ位ヲ授ケ其階級ニ応シ衣冠ヲ賜フ Ref.A15070028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7] 문서 五等官守辰ニ至ル宮人若クハ官侍等在勤中従前爵位ヲ停メ隨位ノ通称ヲ唱ヘシム Ref.A15070025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8] 문서 五等官守辰ニ至ル宮人若クハ官侍等在勤中従前爵位ヲ停メ隨位ノ通称ヲ唱ヘシム Ref.A15070025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9] 문서 高家交代寄合ヲ中大夫寄合両番席以下及席々千石以上ヲ下大夫両番席以下席々千石以下百石ニ至ルマテ上士ト称セシメ各触頭ヲ置ク Ref.A150700618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0] 문서 高家交代寄合以下ノ旧称ヲ廃シ中大夫下大夫上士ノ三等ニ列ス Ref.A150700619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1] 문서 下大夫以下ノ官位ヲ停ム Ref.A15070026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2] 문서 医師画工職人等位階及国名ノ受領ヲ止ム Ref.A150700265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3] 문서 叙任規則ヲ定ム Ref.A150700263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4] 문서 諸官人諸大夫坊官等十五歳以上ニ初官位ヲ請ハシム Ref.A150700264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5] 문서 官位ヲ改正シ従来拝叙ノ位階ハ旧ニ仍リ華族ヨリ諸官人等ニ至ル迄無官ノモノハ位階ヲ以テ称セシム Ref.A15070026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6] Wikiref JACAR:A15070094400 JACAR-A15070094400
[47] 문서 判任官十六等中第二等以下ヲ等外ト為ス Ref.A150700946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8] 문서 使部等内外ノ区別ヲ稟定ス Ref.A151114735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9] 문서 位階ノ勅奏判授ノ区別ヲ定ム Ref.A150700268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0] 문서 勅奏判任ノ区別ヲ定メ判任ハ其長官之ヲ授ケ位階ハ太政官之ヲ賜フ Ref.A150700269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1] 문서 単行書・太政官沿革志四 Ref.A04017226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2] 문서 授任勅奏判ノ区別己巳七月両度達ノ内前ノ分廃止 太00229100 国立公文書館
[53] 문서 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職官部・一 Ref.A07090183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4] Wikiref JACAR:A15070094400 JACAR-A15070094400
[55] Wikiref JACAR:A15070094400 JACAR-A15070094400
[56] 문서 官禄定則ヲ定ム Ref.A15071156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7] 문서 官制改正官位相当表ニ依リ官禄ヲ賜フ Ref.A150711561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8] 문서 官員ノ初任ニ在リテ位ニ叙スル総テ本官相当ニ二等ヲ下ス Ref.A15070027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9] 문서 免職ノ後尚ホ東京滞在ノ命アルモノハ位階ヲ返上スルニ及ハス Ref.A150700271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0] 문서 藩知事一門ノ輩ニ位階ヲ給フノ令ヲ除ク Ref.A150700272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1] 문서 旧官人元諸大夫侍并元中大夫等位階総テ之ヲ廃シ其国名或ハ旧官名ヲ以テ通称トナスモ亦之ヲ停止ス Ref.A15070027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2] 문서 諸社神職ノ位階ヲ有スルモノ官省出仕中ハ之ヲ停ム Ref.A150700278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3] 문서 春日新神司華族格ノ者ハ爵位返上ニ及ハス Ref.A15070028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4] 문서 官省府藩県共判任ノ者へハ位階ヲ下賜セス Ref.A150700276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5] 문서 詔シテ藩ヲ廃シ県ヲ置キ政令多岐ノ憂ナカラシム Ref.A150700011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6] 문서 太政官中官制ヲ改正ス Ref.A150700997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7] 문서 官制等級改定 太00236100 国立公文書館
[68] 문서 単行書・太政官沿革志四 Ref.A04017226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69] 문서 単行書・太政官沿革志四 Ref.A04017226000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0] 문서 位階勅奏判授ノ区別及有位者取扱方 太00229100 国立公文書館
[71] 간행물 奏任官奉職満四年以上位記返上ニ及ハス 国立公文書館
[72] 간행물 勅任官有罪ノ外ハ奉職年月ニ拘ラス位階存置 国立公文書館
[73] 간행물 奏任官通常解官ハ奉職年数ニ拘ラス位記存置 国立公文書館
[74] 간행물 女官モ官相当ヨリ二等下リ叙位 国立公文書館
[75] 간행물 諸官員位階改正法決定マテ旧制ニ依リ順次宣下 国立公文書館
[76] 문서 중앙성청재편
[77] Egov law 位階令施行細則(大正15年10月21日閣令第六号)
[78] 웹사이트 叙位・叙勲の説明 https://jokun.com/ho[...] 2022-03-10
[79] 간행물 "官吏任用叙級令施行に伴ふ官吏に対する叙位及び叙勲並びに貴族院及び衆議院の議長、副議長、議員又は市町村長及び市町村助役に対する叙勲の取扱に関する件" http://rnavi.ndl.go.[...] 1946-05-03
[80] 간행물 "生存者叙勲の開始について" http://rnavi.ndl.go.[...] 1963-07-12
[81] 간행물 職員令並官位相当表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1869-07-08
[82] 문서 정일위와 대초위, 소초위는 당상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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