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노랑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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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윗노랑이섬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특정도서로,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지형 경관을 자랑한다. 큰꿩의비름과 같은 특정 식물종이 생육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와 Ⅱ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한다. 간조 시 아랫노랑이섬과 연결되어 서식지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윗노랑이섬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포획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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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윗노랑이섬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윗노랑이섬 |
면적 | 13,686m2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 도: 충청남도 시·군: 보령시 |
지리 | |
기타 |
2. 특정도서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해안 지형 경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다. 간조 시에는 인근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연결되어 서식처를 공유하는 특징도 지닌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1]
2. 1. 지정 내용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우수한 지형 경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노랑부리백로와 II급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간조 시에는 인근의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이어져 서식처를 공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2. 지형 및 식생
윗노랑이섬은 해식애, 파식대, 해식동, 노치 등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이 발달하여 우수한 지형 경관을 보여준다.[1] 식물상으로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인 큰꿩의비름 등이 자생하고 있다.[1]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간조 시에는 인근의 아랫노랑이섬과 육지로 연결되어 두 섬 간에 서식처를 공유하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지닌다.[1] 이러한 지형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제25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섬의 총 면적은 13686m2이다.[1]2.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윗노랑이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노랑부리백로와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간조 시에는 아랫노랑이섬과 연결되어 서식처를 공유한다.[1]3. 행위 제한
윗노랑이섬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강력한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섬 내에서는 허가 없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3. 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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