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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 (명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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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근은 명나라 정덕제 시기 권력을 장악한 환관이다. 서안부 흥평현 출신으로, 스스로 거세하여 궁에 들어가 정덕제의 총애를 받으며 국정을 농단했다. 그는 '팔호'로 불리는 환관들과 함께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며, 동창과 서창을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제위 찬탈을 시도하다 장영의 밀고로 체포되어 능지형에 처해졌으며, 몰수된 재산은 당시 정부 세입의 10년분에 달했다. 유근의 몰락 이후 그의 개혁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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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 (명나라) - [인물]에 관한 문서
인물 정보
이름류금
원어 이름劉瑾 (Liú Jǐn)
출생 이름담금 (談瑾)
출생 연도1451년
사망 연도1510년
출생지싱핑, 산시 성
사망지베이징
직업환관
관직 정보
관직명인수 환관, 예의감 사장
재임 기간1508년–1510년
이전이융
이후종용
관직명 (궁중 창고)환관 감독
재임 기간 (궁중 창고)1508년–1510년
이전 (궁중 창고)관직 설립
이후 (궁중 창고)관직 폐지

2. 생애

서안부 흥평현 출신으로, 본래 성은 담(談)씨였다.[1] 스스로 거세하여 궁중에 들어가 유씨 성을 가진 환관을 따랐으며, 이후 유씨 성을 받았다.[1] 정덕제의 총애를 받아 황제에게 유흥을 권하고 방탕에 빠지게 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했다.

유근은 동료 환관 7명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팔호'''"라 칭해졌으며,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로 국정을 부패시켰다. 동창·서창 등의 첩보 기관을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했다.[1] 유근의 전횡에 대한 반발은 강했으며, 정덕제 5년(1510년), 영하에서 발생한 주치번의 안화왕의 난은 유근의 제거를 봉기의 이유로 내세웠다.[1]

정덕제의 총애를 잃고 숙청당할 것을 두려워한 유근은 제위 찬탈을 꾀했지만, 팔호 중 한 명인 장영 (명나라 환관)|장영중국어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성상을 속이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죄로 능지처참 3일 형이 선고되었다.[1]

장문린의 기록에 따르면, 유근은 절명하기까지 2일 동안 3,357칼을 맞았다. 첫날 300칼 정도를 맞고 옥사로 돌아갔지만, 저녁 식사로 나온 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둘째 날 357번 칼질을 당한 시점에서 절명했다. 시체 살점은 그에게 살해당한 자의 유족에게 배분되어, 위패에 바치거나 증오심에 못 이겨 먹기도 했다.

유근의 재산은 몰수되었는데, 『22사찰기』에 따르면 금 250만 , 은 5,000만 냥, 그 외 무수한 진귀한 보물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정부 세입의 10년분에 해당했다.

2. 1. 초기 생애와 권력 장악

산시성 싱핑현 출신인 유근은 본래 성이 담(談)씨였다.[1] 어릴 때 스스로 거세한 후 자금성에서 일하던 유씨 성을 가진 환관에게 입양되어 유씨 성을 따르게 되었다.[1]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났던[1] 유근은 훗날 정덕제가 되는 황태자 주후조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

1505년 홍치제가 사망하고 주후조가 무종 황제로 즉위하면서 유근은 크게 중용되었다. 무종은 정무보다 유근을 포함한 "팔호"라 불리는 여덟 명의 환관들을 더 신임하였다.

무종 즉위 후, 유근은 종고사(鐘鼓司)의 책임자가 되었고, 수도 경비대의 지휘권을 얻는 등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다.[1] 특히 "오천영"(五千營)의 화기 담당, 이후에는 "단영"(團營)을 담당했다.[1]

2. 2. 국정 농단과 개혁 시도

유근은 국고 수입 확대를 명분으로 관리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고, 소금 전매권을 남용하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았다.[1] 1507년 3월, 환관 감찰관에게 지방 관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칙령을 내려 환관의 권력을 강화했다.[1] 재정과 세금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다.[1]

이러한 유근의 가혹한 정책은 백성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1510년에는 안화왕 주지번이 유근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1]

정덕제는 정무를 유근에게 맡기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으며,[1] 유근은 황제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을 처리했다.[1] 유근은 동료 환관 7명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팔호"라 칭해졌으며, 동창·서창 등의 첩보 기관을 이용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1]

2. 3. 몰락과 처형

유근의 전횡은 조정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팔호" 중 한 명이었던 장영은 양일청과 협력하여 유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1510년 9월, 장영은 유근이 황제를 시해하고 모반을 꾀한다고 고발했고, 정덕제는 유근의 집에서 발견된 무기와 막대한 재산을 보고 격노하여 그를 체포하고 처형했다.[1] 유근은 "능지처참 3일"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2]

몰수된 재산은 당시 정부 세입의 10년분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했다. 『22사찰기』에 따르면, 금 250만 , 은 5,000만 냥, 그 외 무수한 진귀한 보물이 있었다. 1냥은 37.301그램에 해당하며, 100만 냥은 약 37.3톤에 해당한다. 유근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가재산 목록
굿리치금 30만 냥, 은 5천만 냥, 보석 25섬
바르메금 250만 냥과 은, 금 갑옷 두 벌, 25파운드의 보석, 금반지 및 브로치 3,000개, 금판 500개, 보석 벨트 4,000개 이상
에버하르트금 57,800개, 금괴 240,000개(각 10냥보다 10배 무거움), 은 791,800냥, 은괴 500만 개(각 5냥 무게), 보석 3섬, 금 갑옷 두 벌, 금반지 3,000개 등



유근의 처형은 매우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장문린이라는 담당 형무관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유근은 절명하기까지 2일 동안 3,357칼을 맞았다. 첫날 300칼 정도를 맞고 옥사로 돌아갔지만, 저녁 식사로 나온 을 두 그릇이나 먹었다. 둘째 날, 357번 칼질을 당한 시점에서 절명했다. 시체의 살점은 그에게 살해당한 자의 유족에게 배분되어, 위패에 바치는 자도 있었고, 증오심에 못 이겨 먹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3. 평가

유근은 전통적인 역사서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개혁 시도가 제국의 행정을 합리화하고 중앙 권력의 쇠퇴를 막으려는 노력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환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유근의 가혹한 통치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명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는 유근을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그의 몰락은 권력자의 부패와 독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간주한다.

4. 관련 작품

다나카 요시키의 소설 흑룡담 이문 ~중국 역사 기담집~에 유근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Persons in Chinese History - Liu Jin 劉瑾 http://www.chinaknow[...] Chinaknowledge - a universal guide for China studies 2012-12-10
[2] 웹사이트 yandang 閹黨, eunuch faction http://www.chinaknow[...] Chinaknowledge - a universal guide for China studies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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