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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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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럽사회헌장은 1961년 유럽 평의회에서 채택된 사회 및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조약이다. 1996년 개정을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1999년 발효되어 기존 헌장을 대체했다. 이 헌장은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 사회권 위원회(ECSR)가 헌장 가입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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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헌장
조약 정보
명칭유럽 사회 헌장
원어 명칭European Social Charter (영어)
종류조약
서명1961년 10월 18일, 토리노
발효1965년 2월 26일
위치유럽 평의회 조약 제35호
당사국43개국
보증 기관유럽 평의회
언어영어, 프랑스어

2. 역사

유럽 인권 협약이 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반면, 유럽 평의회는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61년 유럽 사회 헌장을 채택하였다.[2] 1996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헌장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헌장은 1999년에 발효되어 기존의 1961년 헌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3. 주요 내용 (권리)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6년에 개정된 헌장은 1999년에 발효되어 1961년의 최초 조약을 점차 대체하고 있으며, 인권자유를 명시하고 당사국들이 이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감독 기구를 설립한다. 헌장은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헌장 제II부는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노동권): 완전 고용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무료 직업 소개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4]
  • 제2조 (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 시간 단축,[5] 유급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규정한다.
  • 제3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건강권[3]을 보장한다.
  • 제4조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상당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 제5조 (단결권):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6조 (단체 교섭권): 노동 쟁의 해결을 위한 단체 교섭 및 파업권 등을 보장한다.[4]
  • 제7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17조: 교육권 등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한다.
  • 제8조 (모성 보호): 최소 14주간의 육아 휴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 제9조 (직업 지도), 제10조 (직업 교육): 교육권을 보장한다.
  • 제11조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 건강을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3]
  • 제12조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 및 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조약 제102호 수준 이상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 제13조 (사회적 및 의료적 지원에 대한 권리):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 제한을 금지한다.
  • 제14조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권리): 사회 보장을 규정한다.[8]
  • 제15조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의 자립, 사회 통합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에 따른 노동 조건 조정 및 보호 고용 창출, 의사소통 및 이동성 장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
  • 제16조 (가족의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 주거,[2] 건강,[3] 교육, 노동권, 사회 보장,[8]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사회적 및 법적 보호,[9] 자유로운 이동, 비차별,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11] 등을 보장한다.
  • 제18조 (영리 활동 종사 권리): 타 체약국 국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제19조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 및 지원):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
  • 제20조 (고용 및 직업에서의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6]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별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 제21조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권리):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다.
  • 제22조 (노동 조건 및 환경 결정 참여 권리):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의 결정과 개선에 참여할 권리", 즉 회사 또는 기업 이사 및 노동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통한 공동 결정을 규정한다.
  • 제23조 (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9]
  • 제24조 (해고로부터의 보호): 노동권 등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 제25조 (고용주의 파산 시 채권 보호): 고용주 파산 시 노동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 제26조 (존엄하게 일할 권리):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 제27조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권리):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노동자에게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를 보장한다.
  • 제28조 (기업 내 노동자 대표의 권리): 노동권 등을 보장한다.
  • 제29조 (집단 해고 시 정보 및 협의 권리): 노동권을 포함한 여러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제30조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사회적 및 법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9]
  • 제31조 (주거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노숙자 감소 및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

3. 1. 노동권 (제1조)

유럽 사회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권, 완전 고용[4], 노동 시간 단축,[5]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6] 육아 휴직[7] 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조는 노동권에 대한 내용으로, 완전 고용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무료 직업 소개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4]

3. 2. 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제2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 헌장은 노동 시간 단축,[5] 유급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규정하여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3. 3.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제3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기본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건강권[3]은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2]

3. 4.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제4조)

유럽 사회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2] 헌장은 노동권, 완전 고용,[4] 노동 시간 단축,[5]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6] 육아 휴직[7] 등을 보장하며, 상당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3. 5. 단결권 (제5조)

유럽 사회 헌장은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한다.

3. 6. 단체 교섭권 (제6조)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유럽 사회 헌장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노동 쟁의 해결을 위한 단체 교섭 및 파업권 등이 포함된다.[4]

3. 7.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제7조, 제17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보호받는 기본적 권리의 범위를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헌장에는 주거,[2] 건강,[3] 교육, 노동권 등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4][5][6][7][8][9][11]

3. 8. 모성 보호 (제8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모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7]

헌장은 최소 14주간의 육아 휴가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3. 9. 직업 지도 및 직업 교육에 대한 권리 (제9조, 제10조)

유럽 사회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2]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 중에는 교육권이 포함된다.[3]

3. 10. 건강 보호에 대한 권리 (제11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을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3] 헌장 가입국은 헌장 조항의 이행 상황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3. 11.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제12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8] 헌장은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 및 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조약 제102호 수준 이상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3. 12. 사회적 및 의료적 지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기본적 권리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9] 헌장은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 제한을 금지한다.

3. 13.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 권리 (제14조)

유럽 사회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사회 보장을 규정한다.[8]

3. 14. 장애인의 권리 (제15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의 권리도 포함한다.[11] 헌장은 장애인의 자립, 사회 통합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에 따른 노동 조건 조정 및 보호 고용 창출, 의사소통 및 이동성 장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

3. 15. 가족의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 (제16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2]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에는 주거,[3] 건강,[8] 교육, 노동권, 사회 보장,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사회적 및 법적 보호,[9] 자유로운 이동 및 비차별이 포함되며,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도 보장한다.[11]

3. 16. 영리 활동 종사 권리 (제18조)

타 체약국 국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2][3][4][5][6][7][8][9][11]

3. 17.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

유럽 사회 헌장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

3. 18. 고용 및 직업에서의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 (제20조)

유럽 사회 헌장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노동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헌장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6]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별 등에 따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3. 19.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권리 (제21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21조는 정보 및 협의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다.

3. 20. 노동 조건 및 환경 결정 참여 권리 (제22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이 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보호받는 기본적 권리의 범위를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2]

제22조는 "근로 조건 및 근로 환경의 결정과 개선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즉, 회사 또는 기업 이사 및 노동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통한 공동 결정을 의미한다.

3. 21. 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제23조)

유럽 사회 헌장은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9]

3. 22. 해고로부터의 보호 (제24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헌장은 주거, 건강, 교육, 노동, 완전 고용, 노동 시간 단축,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육아 휴직, 사회 보장,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사회적 및 법적 보호, 자유로운 이동, 비차별, 이주 노동자와 장애인의 권리 등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2][3][4][5][6][7][8][9][11]

3. 23. 고용주의 파산 시 채권 보호 (제25조)

유럽 사회 헌장은 고용주 파산 시 노동자의 임금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3. 24. 존엄하게 일할 권리 (제26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2]

헌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헌장 가입국은 법과 실제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25.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권리 (제27조)

유럽 사회 헌장은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권리도 포함된다.[2],[3],[4],[5],[6],[7],[8],[9],[11] 이 조항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노동자에게 기회 균등 및 차별 금지를 보장한다.

3. 26. 기업 내 노동자 대표의 권리 (제28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도록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헌장에 명시된 기본 권리에는 노동권 등이 포함된다.[4]

3. 27. 집단 해고 시 정보 및 협의 권리 (제29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헌장은 노동권을 포함한 여러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입국은 헌장 조항의 이행 상황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3. 28. 빈곤 및 사회적 배제로부터의 보호 (제30조)

유럽 사회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빈곤사회적 배제로부터의 사회적 및 법적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9]

3. 29. 주거에 대한 권리 (제31조)

유럽 사회 헌장은 유럽 인권 협약을 보완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헌장은 모든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적극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주거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2]

제31조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노숙자 감소 및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 헌장 가입국은 헌장의 조항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과 실제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4. 감시 기구

유럽 사회권 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 헌장 가입국들이 헌장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ECSR은 15명의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에서 6년 임기로 선출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1995년 추가 의정서(1998년 발효)에 따라, 특정 단체(유럽 평의회에서 참여 지위를 누리는 NGO 등)는 헌장 위반에 대한 집단 청원을 ECSR에 제기할 수 있다. ECSR은 청원을 심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용하며, 체약국의 서면 답변 및 청문회를 거쳐 사안의 본질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참조

[1] 서적 The European Social Charter Council of Europe 2012
[2]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31
[3]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11
[4]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1
[5]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2
[6]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4
[7]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8
[8]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12
[9]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Part II, Article 30
[10]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Article 19
[11] 간행물 European Social Charter, Article 15
[12] 웹사이트 Revised European Social Convention http://www.conventio[...]
[13] 웹사이트 1995 Additional Protocol for a System of Collectiv Complaints http://www.conventio[...]
[14] 웹인용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https://www.dbp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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