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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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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 시간은 개인이나 집단이 노동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수렵 채집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여가 시간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산업 혁명 이후 노동 시간이 증가했으나, 20세기 들어 단축되었으며, 기술 발전과 노동 운동의 영향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었다. 최근에는 4일 근무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별로 노동 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 단축 속도가 빠르지만, 여전히 긴 편이다. 일본은 8시간 노동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며, 각국은 4일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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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개요
정의개인이 유급 직업 노동에 소비하는 기간
관련 개념근무 시간
근무 시간
평균 연간 근무 시간나라별로 다름
주당 49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나라별로 다름
노동 시간의 영향
건강장시간 노동은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위험 증가
직업 만족도노동 시간과 직업 만족도 간의 연관성 연구
법률 및 규정
프랑스프랑스의 노동법 규정
중국최대 근무 시간 설정 논의
역사적 추세
노동 시간 감소여가 시간 증가
기타
북한호에룡 강제 수용소에서 장시간 노동

2. 수렵채집 사회의 노동 시간

1960년대 이후 인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초기 수렵채집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나 농업 사회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렸다는 공통된 견해를 제시했다.[10][11] 예를 들어,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은 일주일에 평균 2.5일, 하루 약 6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12], 하루 6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128]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이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하루 5시간 미만이었다.[10]

1970년대에는 아마존 우림 상류의 마치겐가족(Machiguenga)과 브라질 북부의 카야포족(Kayapo)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수렵채집 외 활동까지 포함하여 노동의 범위를 넓혔음에도, 조사된 수렵채집 사회의 평균 노동 시간은 하루 4.86시간 미만이었고, 가장 길게 일하는 경우도 8시간을 넘지 않았다.[10]

다른 사례로, 뉴기니섬 서부(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카파우쿠족(Kapauku)은 이틀 연속으로 일하는 것을 불운하게 여기며, 사모아에서는 주당 노동 시간이 약 30시간으로 조사되었다.[129]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수렵채집인들이 현대인의 주 40시간 노동제를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일했다는 과거 학계의 통념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11]

3.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 시간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13] 인공 조명의 발달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 환경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했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주 6~7일 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값비싼 기계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려 했으나, 단체교섭이나 노동법과 같은 노동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노동 시간 단축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했다.[17]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의 성장, 활발한 단체교섭, 그리고 진보적인 사회 개혁 입법 노력은 노동 시간 단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주당 근무 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약 40시간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노동 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세계인권선언[1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5], 유럽사회헌장[16]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도 명시되면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 시간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19][20]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2000년)이나 네덜란드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 30시간 미만 달성(2000년대 중반)[18] 등 주목할 만한 사례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6시간 근무제나 4일 근무제와 같이 노동 시간을 더욱 단축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모색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7][28][29][33][34]

3. 1. 산업혁명과 노동 시간

1856년 멜버른의 8시간 노동제 배너


1906년 프랑스의 1일 8시간 노동을 위한 파업


산업혁명은 노동 시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계절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인공 조명이 도입되면서 하루에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능해져, 연중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증가했다. 많은 농민과 농장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연간 노동 시간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13]

초기 산업화 시대에는 단체교섭이나 노동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값비싼 기계 설비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유인이 컸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주 6일 또는 7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흔했다.

3. 2. 20세기 이후 노동 시간 단축



미국 제조업의 주간 근무 시간 변화 추이 (파란색 선). 20세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 시간은 크게 증가했다.[13]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하루 12~16시간, 주 6~7일 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노동 시간은 이전 시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역할과 단체교섭, 진보적인 입법 노력이 노동 시간 단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된 국가 대부분에서 주당 근무 시간은 약 40시간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노동 시간 제한의 필요성은 세계인권선언[1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5], 유럽사회헌장[16] 등 국제 규범에도 명시되어, 노동 시간 제한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2000년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법으로 도입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가 산업화된 국가 중 처음으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감소한 국가가 되었다.[18] 2011년 OECD 26개국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평균 주간 근무 시간은 25.6시간으로 가장 짧은 수준을 기록했다.[26] 유럽 연합은 근무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을 통해 회원국들의 최소 휴식 시간 보장 및 주당 평균 근무 시간(시간 외 근무 포함)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노동 시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21], 현재는 평균 약 33시간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22] 정규직 남성은 평균 하루 8.4시간, 여성은 7.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3]

아시아 일부 국가의 상황은 선진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1995년 중국은 토요일 반나절 근무를 폐지하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 산업국의 노동 시간은 선진 산업국가에 비해 여전히 긴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 역시 노동 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덕분에 노동 시간이 줄어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17] 선진국에서는 상품 제조에 필요한 시간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산업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노동 시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 이코노믹스 재단은 실업, 탄소 배출, 불평등, 과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당 21시간 근무를 제안했으며,[27][28][29]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빌 샤닌저는 주당 20시간 근무를,[30] 역사학자 루터 브레그먼은 2030년까지 주당 15시간 근무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31]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무 시간 단축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33][34]과, 반대로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35][36][37] 상반된 전망이 공존한다. 이 외에도 교육 기회 확대, 건강 증진, 보육 및 교통 관련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평균 근무 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기계화, 로봇 공학, 정보기술 등 생산성 향상을 이끈 기술 발전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 및 주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의 상대적 완화

3. 3. 새로운 근무 형태 논의

뉴 이코노믹스 재단은 실업, 높은 탄소 배출량, 낮은 웰빙, 뿌리 깊은 불평등, 과도한 업무, 가족 돌봄 및 일반적인 여가 시간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21시간의 표준 근무 주간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했다.[27][28][29]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빌 샤닌저(Bill Schaningereng)는 이와 유사하게 주당 20시간 근무제를 제안했다.[30] 역사학자 루터 브레그먼과 같은 이들은 2030년까지 주당 15시간 근무제가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영국의 사회학자 피터 플레밍(Peter Flemingeng)은 3일 근무제를 제안했다.[31] 선진국에서는 실제 주간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32]

최근 4일 근무제를 지지하는 주장[33][34]에서는 근무 시간 단축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다른 의견도 있다.[35][36][37] 4일 근무제의 다른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교육 수준 향상(수업 및 강좌를 들을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과 건강 증진(업무 관련 스트레스 감소 및 운동 시간 증가)이 꼽힌다. 또한 근무 시간 단축은 보육 비용과 교통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은 결과적으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 주간 근무 구조

주중의 구조는 직업과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 서구권의 봉급 근로자들에게는 주중이 종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이며, 주말은 개인적인 일과 여가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서구권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겨 휴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전통적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는 총 40시간으로 구성된 5일의 8시간 근무를 의미한다. 여기서 유래한 "9-to-5"라는 표현은 전형적이거나 때로는 지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38] 부정적으로는 단조롭고 평범한 직업을 뜻하기도 하며, 해당 근로자가 기업가나 자영업자가 아닌 대기업의 종업원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중립적인 의미로는 안정적인 근무 시간과 낮은 직업 위험을 가진 직업을 가리키지만, 여전히 종속적인 고용 상태임을 암시한다. 실제 '근무 중' 시간은 고용주가 휴식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많은 사무직 종사자들은 상사의 지시를 받기 위해 정해진 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러야 했으며, 이는 '9-to-5'와 종속적인 관계를 연결짓는 배경이 되었다. 최근 근무 시간은 점차 유연해지는 추세지만, '9-to-5'라는 표현은 여전히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1947년 노동기준법 시행 당시에는 주 48시간이었으나, 1988년 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원칙이 세워졌고, 점진적 시행을 거쳐 1997년부터 (일부 특례 제외) 주 40시간제가 정착되었다. 또한, 각종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였다. 근로시간 규제는 1주 단위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1주」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7일을 의미하며, 「1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말한다. 단,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치는 경우에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근무로 취급하여 시업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로로서 「1일」로 간주한다.

5. OECD 국가별 연평균 노동 시간

OECD 회원국들의 노동 인구 참여자들의 연평균 노동 시간을 비교 분석한 자료이다.[39] 2022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연평균 2405시간), 멕시코(2226시간), 코스타리카(2149시간)가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기록했다. 반면, 독일은 연평균 1340시간으로 가장 짧은 노동 시간을 보였다.[40][41] EU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가 188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40][41] 유럽 외 국가 중에서는 일본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40][41]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연평균 노동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1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거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 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 등) 시행 이후 2010년 2163시간[159]에서 점차 감소하는 등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OECD 국가 근로자 1인당 실제 연간 근무 시간 평균


OECD 국가별 하루 시간 배분(15~64세 인구).
빨강은 유상 노동, 주황은 무상 노동, 파랑은 개인 관리, 초록은 레저.


아래는 OECD 회원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 시간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OECD 국가별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 시간[159]
국가19501960197019801990200020052010201520202022
오스트레일리아............1853185218081778175116831707
오스트리아...............167516321552149514001443
벨기에......18831707166315891578157514811525
불가리아...............164016591645164416051618
캐나다......192518271797178717451715171216441686
칠레............2422226321572070199418251962
콜롬비아........................2194...2405
코스타리카............2358236223522243214819132149
크로아티아...............192219261942182718341810
키프로스...............192618471845182416981837
체코...............190018031799175117051754
덴마크......184515771441146614511422140713461371
에스토니아...............188419131785176316541770
유럽 연합 (EU27)...............167816521632160715131570
핀란드...1967191817321671165016131585155515311498
프랑스23512188199318061645155815321540151914021511
독일...............146614321426140113321340
그리스............1976199820251931193517281886
헝가리.........23482082193218341766174616601699
아이슬란드......195416881665169616371528151114351449
아일랜드......233521232081193318831721177117461657
이스라엘............1904203319661957189517831891
이탈리아...............185018111777171815591694
일본......224321212031182117751733171915981607
대한민국.....................2163208319081901
라트비아...............172816661692166315771553
리투아니아...............163016591697167315951624
룩셈부르크...............160215501517151414271473
몰타...............224621672136195518271881
멕시코...............217421052150214021242226
네덜란드......180915561454146414341420142613991427
뉴질랜드............1809183618151755175317391748
노르웨이......183515801503145714061395139213691424
OECD 평균......196618931860182517931772176416871751
폴란드...............186918551831186217661814
포르투갈......196318491806177017501746173216131635
루마니아...............185318771841178617951808
러시아...............198219891976197818741874
슬로바키아...............181617691805175415721622
슬로베니아...............171016971680168715151619
스페인.........19361763175317241706169415771643
스웨덴18241718156513821423148614531484146614241440
스위스...............171316901611157714951528
터키......2086195718661937193618771811...1732
영국......177516191618155815441507152513671531
미국19681952190718161833183217941772178317671810



6. 지역별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은 지역별 법규, 문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 지역 및 주요 국가별 상세한 노동 시간 현황과 관련 법규, 사회적 논의 등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6. 1. 아시아

(내용 없음)

6. 1. 1. 대한민국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 시간 단축 속도가 가장 빠르다.[48] 이는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여가휴식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대표적으로 2004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2006년에는 100명 이상 기업, 2007년에는 50명 이상 기업, 2008년에는 20명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으며, 마침내 2011년 7월에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면 시행되었다.[49] 또한, 정부는 2013년 공휴일을 16일로 늘렸는데, 이는 미국의 10일보다 많고 영국의 8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50]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163시간이었던 평균 노동 시간은 2015년 2,083시간, 2020년 1,908시간, 2022년 1,901시간으로 줄어들었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간 근무 시간은 2023년 기준 여전히 평균 1,874시간으로[51], OECD 평균(2022년 1,751시간[39])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에 속하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 1. 2. 일본

2018년 도쿄에서 열린 "과로사 근절" 시위


일본의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52]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과로로 인한 조기 사망을 의미하는 과로사(過勞死, 過労死|karōshi일본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55]

일본의 법정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상업, 영화·연극업(영화 제작 제외),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의 경우 주 44시간의 특례가 인정된다. 법정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즉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 제한도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초과 근무 시간 제한[54]
기간제한 시간
15시간
2주27시간
4주43시간
45시간
2개월81시간
3개월120시간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소위 '서비스 잔업'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없이 추가 근무를 함으로써 이러한 제한 규정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 시간급의 125% 이상 150% 이하의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54]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노동 시간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의 노동 시간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1990년경까지 일본은 연간 노동 시간이 2,000시간을 넘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이후 감소하여 최근에는 미국보다 짧아졌다.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관의 「데이터북 국제노동비교 2019」[134]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연간 노동 시간은 1,680시간으로 나타났다.[135] 이는 멕시코(2019년 2,137시간), 대한민국(2018년 2,005시간), 그리스, 칠레, 이스라엘, 폴란드, 체코 등에 비해 짧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미국(2018년 1,786시간), 이탈리아(2018년 1,723시간), 영국(2018년 1,538시간), 프랑스(2018년 1,520시간), 독일(2018년 1,363시간) 등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는 긴 편이다.[135]

다만, 일본 노동력 조사에 따른 2019년 연간 노동 시간은 1,981시간으로 집계되어, OECD 기준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국가가 된다.[133]

일본 노동기준법은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45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제34조). 이 휴식 시간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며(일제 부여의 원칙),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자유 이용의 원칙). 다만, 노사협약이 있거나 특정 업종(운수, 상업, 통신, 보건위생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농업, 수산업 종사자, 관리감독자나 기밀 사무 취급자, 감시·단속적 근로자(행정관청 허가 필요)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 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1조). 하지만 이들에게도 야간근로 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6. 1. 3. 중국

1995년 중국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채택하여 토요일 오전 근무를 폐지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널리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56]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장시간 노동 문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4년 중국 관영 언론은 매년 60만 명이 갑자기 사망하며, 이 중 일부는 과로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년간 생산성 향상, 노동 관련 법규 개선,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공장과 사무직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57][58]

한편, 996 워킹아워 시스템으로 알려진 근무 방식도 존재하는데, 이는 주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점심 및 낮잠 2시간, 저녁 식사 1시간 제외).[59][60]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Jack Ma)과 JD.com 창업자 리우창둥(Richard Liu) 등 일부 기업인들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알리바바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61][62]

6. 1. 4. 인도

인도 노동법은 이론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 근로자, 여성, 그리고 IT 부문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 없이 비공식적으로 초과 근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거물 CEO인 나라야나 무르티는 최근 "어떤 이유로 우리 젊은이들은 서구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을 들이는 버릇이 있다. 내 요청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곳이 내 나라다. 나는 주 70시간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과 일본이 한 일이다"라고 말했다.[42][43] 이는 많은 남성 CEO들이 생산성 향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 70시간 근무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44] 주 70시간 근무는 주 6일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IT 업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45] 모든 직장의 여성들은 노동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의 위험에 처해 있다. 많은 여성들이 이미 사무실과 가정에서 주 7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케랄라 출신의 26세 차터드 어카운턴트(CA)인 안나 세바스찬 페라이유는 2024년 3월 18일 E&Y 푸네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출근주의, 탈진 및 피로로 인해 4개월 만인 2024년 7월 20일에 조기 사망하면서 인도의 유해한 직장 문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46]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여러 인도 CEO들이 이러한 직장 문화를 반복적으로 옹호해왔다.[47]

6. 1. 5. 홍콩

홍콩에는 최대 및 정상 근무 시간에 관한 법률이 없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49시간에 달한다.[67] 2012년 UBS가 발표한 물가 및 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296시간으로 조사 대상 72개국 중 5번째로 길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평균(1,915시간)과 아시아 지역 평균(2,154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63]

홍콩 내에서도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홍콩대학교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초과 근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65%는 최대 근무 시간 법제화를 지지했다.[64] 또한, 조사 대상 근로자의 70%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7]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 5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 당시 행정장관이었던 장관자는 정부 차원에서 근무 시간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65]

이에 따라 2012년 11월 26일, 홍콩 특별행정구 노동부는 "표준 근무 시간에 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의 근무 시간 규제 사례, 홍콩 내 여러 부문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 현황, 표준 근무 시간 도입 시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66] 보고서는 도입되는 규제의 강도에 따라 노동 비용이 11억홍콩 달러에서 550억홍콩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적게는 95만 7,100명(전체 근로자의 36.7%)에서 많게는 237만 8,900명(전체 근로자의 91.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67]

표준 근무 시간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노동계: 홍콩 가톨릭 노동사목위원회는 주 44시간 표준 근무와 최대 54시간 상한을 제안하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행 고용 조례가 초과 근무 수당이나 근무 시간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콩노동총연맹은 주 44시간 근무와 통상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고용주가 무임금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74] 노동당 역시 하루 8시간, 주 44시간 표준 근무, 주 최대 60시간 상한, 통상 임금 1.5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제안하며, 노동 시간 규제가 일과 삶의 균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76][77] 홍콩구룡노동조합연맹의 분소평(Poon Siu-ping)은 모든 산업에 근무 시간 제한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재계: 일반적으로 사업 부문에서는 워라밸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근무 시간 제한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사업 부문에서는 "표준 근무 시간"이 워라밸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홍콩의 장시간 근무의 근본 원인은 노동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센추리 환경 서비스 그룹(Century Environmental Services Group)의 캐서린 옌(Catherine Yan) 상무이사는 표준 근무 시간이 도입되면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신 파트타임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이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며 이동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68] 홍콩상공회의소 회장인 주충강은 특히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일괄적인 표준 근무 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준 근무 시간이 근로자의 실제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파트타임 근로자만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69] 노동자문위원회(Labour Advisory Board)의 고용주 대표인 스탠리 라우(Stanley Lau)는 표준 근무 시간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장려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71] 경제협력(Economic Synergy)의 람제퍼리(Jeffery Lam) 의원 역시 표준 근무 시간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며, 인력 부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79] 홍콩 수이옌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16%만이 표준 근무 시간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55%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70]
  • 정치권: 홍콩 입법회에서는 2012년 10월 "노동시간 규제 법제화"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장국제(Cheung Kwok-che) 의원이 발의한 표준 주간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수당 도입 촉구 안건은 기능별 대표와 지역구 대표 모두에서 부결되었다.[72][73] 민주연맹진보당(DAB)의 곽경화(Elizabeth Quat)는 표준 근무 시간이 노동 정책일 뿐 가족 친화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보았고, 청웨이훙(Wai-hung Chan)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법제화 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워라밸을 위해 주 44시간 표준 근무제와 의무적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안했다.[75] 시민당은 2012년 입법회 선거 공약으로 가족 친화 정책과 연계하여 주 44시간 표준 근무 시간 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78]

6. 1. 6. 기타 아시아 국가

2018년 기준, 대만은 연평균 노동 시간 2,033시간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긴 노동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22시간 감소한 수치이다.[87]

말레이시아는 2022년 9월 1일부터 상원의 공포에 따라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단축했다.[88]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점심시간 포함 시 9시간), 주 45시간이며 최대 주 48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5일 미만 근무 시에는 하루 9시간, 주 44시간으로 제한된다. 격주로 근무 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다른 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고용 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주당 최대 48시간, 2주 연속 88시간을 넘을 수 없다. 교대 근무자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3주 연속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 근무 시에는 시간당 기본 임금의 1.5배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89]

이 외에도 파푸아의 카파우쿠족은 이틀 연속 근무를 불운으로 여기며, !쿵족은 주당 2.5일,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드물고[128], 사모아의 주당 근무 시간은 약 3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129]

6. 2. 유럽

대부분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는 노동 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90] 유럽 연합의 근무시간 지침(Working Time Directive 2003, 2003/88/EC)은 주당 최대 48시간의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에 적용된다. 다만, 몰타는 예외 조항을 두어 직원이 원할 경우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91] 유럽 국가들의 연간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 휴가가 길기 때문이다.[9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유럽 연합의 근무시간 지침은 근무 시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 24시간마다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일일 휴식 시간 (제3조)
  • 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 중간 휴식 시간 (제4조)
  • 7일마다 최소 24시간의 중단 없는 주간 휴식 기간 (제5조)
  • 7일 동안의 평균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프랑스는 2000년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요한 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당시 심각했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 법은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오브리 법'(Loi Aubry)이라고도 불린다. 근로자들은 주 3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 수당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 합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처음 8시간은 25%, 그 이후는 50%의 수당이 적용된다. 초과근무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12주 연속 평균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프랑스 노동법은 최소 근로 시간도 규정하여, 특정 업종의 단체협약이 없는 한 시간제 근로자는 주 24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없다. 공식 통계(DARES)[93]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1999년 39.6시간에서 2002년 37.7시간으로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39.1시간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2016년에도 39.1시간 수준을 유지했다.

영국의 경우, 근무시간규정 1998(Working Time Regulations 1998)에 따라[95] 최대 주당 근무 시간은 평균 48시간으로 제한된다. 이 평균은 일반적으로 17주 동안 계산된다. 하지만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이 48시간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 조항이 있다. 또한 국방, 응급 서비스, 경찰 등 특정 직종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94]

스페인의 주요 노동법인 '근로자 규정법'(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34조는 1일 최대 9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의 근로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99] 스페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연 12회 또는 14회 급여를 받으며, 약 21일의 유급 휴가를 갖는다. 스페인에는 '코베니오스 콜렉티보스'(http://www.convenioscolectivos.net/ Convenios-Colectivos)라는 제도가 있어, 직종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100]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에 따르면, 스페인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율은 4%로, OECD 평균인 11%보다 낮다.[103] 2019년부터는 무급 초과 근무를 줄이고 실제 근로 시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104][105] 2020년 2월 스페인 국립 법원은 커피나 흡연을 위한 비공식적인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106]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점심시간 전후의 긴 휴식 시간인데, 이는 흔히 시에스타(낮잠) 문화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 내전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다녀오던 관행에서 유래했다. 이 전통으로 인해 중소 도시에서는 여전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매점 등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 사무직에서는 대부분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만 가지며, 실제로 시에스타를 즐기는 성인은 10명 중 1명 미만으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오히려 낮다.[107]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가 연평균 188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독일은 1340시간으로 가장 짧은 노동 시간을 기록했다.[40][41] 이는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 노동 시간 편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6. 3. 아메리카

멕시코 법률은 주당 최대 48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허점과 멕시코 노동권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노동 환경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96] 특히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흔하며, 실업에 대한 두려움과 고용주의 압박 등으로 인해 법정 근무 시간이 무시되기도 한다.[96]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 노동 시간이 2226시간으로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39]

콜롬비아에서는 2021년 6월, 콜롬비아 의회가 주당 근무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97] 이에 따라 콜롬비아 노동법은 주당 최대 42시간 근무를 규정하며, 이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주 5일 또는 6일 근무로 나뉜다(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적용). 법률은 또한 근무일 중간에 휴식 시간(주로 점심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98] 2022년 OECD 통계에서 콜롬비아는 연간 노동 시간이 2405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39]

브라질의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4시간이다. 이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추가로 일하거나, 주중에 하루 8.8시간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채워진다. 식사 시간이 따로 없거나 근무 중 식사하는 직종은 하루 6시간,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한다. 일반적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는 직장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소도시에서는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연간 30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공휴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3일에서 15일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1946년, 미국 연방 정부가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113] 그러나 1950년대 냉전 시기, 트루먼 행정부는 국가안보회의 보고서 68호(NSC-68)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경제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시간 단축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114]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방위 산업 필요 인력 충당을 위해 노동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15]

미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


이러한 정책 방향과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다. 1950년 전체 노동력의 30%였던 여성 비율은 2000년 47%까지 증가했다.[117]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미국의 전체적인 생산성 및 노동 시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비농업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5시간이었다.[116] 2016년 기준으로는 정규직 남성의 평균 근무 시간은 하루 8.4시간, 여성은 7.8시간으로 조사되었다.[23]

미국에서는 질병이나 휴가에 대한 최소 유급 휴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112] 한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근무 시간은 과거에 비해 늘어난 반면, 저숙련·저소득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줄어드는 "여가 격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119] 또한, 기혼 부부의 합산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1969년 56시간에서 2000년 67시간으로 증가했다.[120] 특히 투자은행이나 대형 로펌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는 주 40시간 근무가 부족하다고 여겨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경우도 있다.[121][122]

미국의 노동 시간 및 보상 정책은 다양하다. 임금(시간제), 급여(주급/업무별), 수수료(성과제)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보통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시간외 수당(기본 임금의 1.5배)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급여 근로자나 영업직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 규정에서 제외되는 "면제(exempt)" 대상으로 분류된다.[123] 일반적으로 경영, 전문직, 영업직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124]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1.5배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12시간 또는 주 60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여러 면제 및 예외 조항으로 인해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125][126][127]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 근무가 더 높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조합 등에서 초과 근무 기회 배분을 중요한 협상 대상으로 다루기도 한다.

6. 4. 오세아니아

호주에서는 1974년부터 1997년까지 25세에서 54세 사이 주요 취업 연령층의 평균 노동 시간 자체는 주당 27~28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남성의 노동 시간은 주당 45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노동 시간은 주당 12시간에서 19시간으로 증가하는 등 성별 간 노동 시간 재분배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7년까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외의 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늘어났다.[108]

2009년 호주 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는 호주인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1,855시간에 달하며 이는 일본보다도 많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호주인들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09]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등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한편, 주 38시간 근무제는 1983년에 도입되었다.[110] 그러나 호주의 정규직 근로자 다수는 여전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정규직 근로자 770만 명 중 500만 명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으며, 이 중 140만 명은 주당 50시간 이상, 27만 명은 7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1]

6. 4. 1.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1990년 1853시간이었던 연평균 노동 시간은 2000년 1852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1808시간, 2010년 1778시간, 2015년 1751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39] 2020년에는 1683시간까지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는 1707시간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39]

7. 8시간 노동제 (일본)

근로조건통지서

  • 본 항목에서 노동기준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조수만을 든다. 일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참조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7조 2항의 규정을 받아 노동기준법(쇼와 22년 4월 7일 법률 제49호) 등에 의해 할증임금이 불필요한 법정노동시간의 상한과 그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다.

노동기준법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이라고 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노동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소정노동시간'''이라고 한다. 법정노동시간 또는 소정노동시간 중 더 긴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시간을 법정외노동시간,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고 법정노동시간 미만인 시간을 소정외노동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취업시간'''은 노동시간, 특히 소정노동시간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노동시간을 하루 단위로 나눈 경우의 1일 단위를 '''노동일'''이라고 한다.

시업 및 종업 시각,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절대적 필요 기재사항'''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제89조). 또한, 근로조건의 '''절대적 명시사항'''이기도 하며(제15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일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에 관한 조약(1호, 30호, 153호 등)을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 일본의 법제는 기본적인 원칙은 ILO 조약을 본떴지만, 법정노동시간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며, 36협정 등을 이용하면 노동시간에 사실상 상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정을 넘기는 야근이나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근무 사례도 있으며, 심각한 장시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과로사,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주는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시간 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한입법이었던 「노동시간의 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영구화)이 헤이세이 18년(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시간 등을 설정할 때, 고용하는 노동자 중 심신 상황 및 노동시간 등 실정에 비추어 건강 유지가 필요한 노동자에게는 '''휴가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녀 양육이나 가족 간병을 하는 노동자, 독신부임자,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헤이세이 31년(2019년) 4월에는 시간외근무의 상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휴식시간'''

노동기준법 제34조는 휴식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45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전항의 휴식시간은, 일제히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사용자는, 제1항의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휴식시간이란 단순히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장받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기타 구속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한다(쇼와 22년 9월 13일 발기 제17호). 근로시간 중에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제34조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제40조의 규정을 받은 규칙 제31~33조에서 휴식에 관한 특례가 설정되어 있다.

# '''도중 부여의 원칙''' (1항)

#: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근무시간의 시작 또는 끝에 주는 것은 제34조 위반이다. 이 원칙에는 법령상 예외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시업 후 또는 퇴근 전 어느 시점에 부여할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르지만, 그 정함의 적법성은 휴식시간 보장의 취지에 따라 판단된다.[139]

# '''일제 부여의 원칙''' (2항)

#: 휴식시간은 '''일제히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 이 노사협약에는 “일제히 휴식을 주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식의 부여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규칙 제15조). 파견근로자가 있는 경우, 파견사용자는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일제히 부여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를 일제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파견 사업장에서''' 노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쇼와 61년 6월 6일 기발 333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휴식을 일제히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갱내근로의 경우 (제38조 2항에 의해,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산정)

#:* 운수교통업, 상업, 금융광고업, 영화연극업, 통신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 또는 관공서 사업의 경우 (규칙 제31조)

#: 법 제정 초기에는 일제 휴식 예외 적용에 행정관청(근로기준감독관서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헤이세이 11년(1999년) 4월 개정법 시행으로 허가제는 폐지되고,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노사협약 체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해졌다(헤이세이 11년 1월 29일 기발 45호).

# '''자유 이용의 원칙''' (3항)

#: 사용자는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율 유지상 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휴식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한 가능하다(쇼와 22년 9월 13일 발기 제17호, 최판 쇼와 52년 12월 13일). 휴식시간 중 외출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지만(쇼와 23년 10월 30일 기발 1575호), 학설 대부분은 이 해석에 비판적이다(지각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조치로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139].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 갱내근로를 하는 자 (제38조 2항에 의해, 휴식시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산정)

#:* 경찰관, 소방공무원, 상근 소방대원, 준구급대원, 아동자립지원시설 근무 직원으로 아동과 기거를 같이 하는 자, 주택방문형 보육사업 근로자 중 가정적 보육자로서 보육하는 자 (동일 주택에서 한 아동에 대해 복수의 가정적 보육자가 동시에 보육하는 경우 제외) (규칙 제33조 1항 1호, 3호)

#:* 유아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아 입소시설 근무 직원으로 아동과 기거를 같이 하는 자 (규칙 제33조 1항 2호)

#:** 규칙 제33조 1항 2호 해당자는 사용자가 인원수, 수용 아동수 및 근무 형태에 대해 양식 제13호의 5에 따라 미리 소관 근로기준감독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33조 2항). 다만 최근 근로기준감독관서장은 이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140]

#:** “아동과 기거를 같이 하는 자”란 교대제나 통근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간호사 등으로 밤낮으로 아동과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한다(쇼와 27년 9월 20일 기발 675호).

중간 휴식이나 낮잠 시간 등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 상태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은 없으며, 휴식을 주는 것이 근로 생산성 향상, 이직 방지, 종업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자에게는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되며, 6시간 1분 이상 8시간 이하인 자에게는 45분의 휴식을 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시간외근로가 몇 시간이든 1시간의 휴식을 주면 법 위반이 아니다'''(쇼와 26년 10월 23일 기수 5058호). 격일 교대 근무(이틀치 소정 근로시간을 연속 근무)라도 법률상으로는 1시간의 휴식을 주면 된다(쇼와 23년 5월 10일 기수 1582호). 휴식시간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휴식시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사용자의 구속하에 놓이게 되므로, 특수한 근무 체제의 근로자에게는 구속 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시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준(헤이세이 원년 2월 9일 노동성 고시 7호)이 제시되어 구속 시간의 길이가 규제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좋다.

  • 제41조 해당자
  • 열차, 자동차 등의 운전사·차장 등 승무원('''열차 내 판매원은 포함되지 않음''') 중, 6시간을 초과하는 장거리 구간에 연속 승무하거나, 업무 성질상 휴식시간을 줄 수 없고 정차 시간이나 대기 시간 합계가 법정 휴식시간에 상당하는 경우 (규칙 제32조)
  • 실내 근무자 30명 미만의 일본우편 영업소(우편 업무 종사자에 한함)에서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규칙 제32조)


리쿠르트 워크스 연구소(도쿄)의 사카모토 타카시 연구원이 국가의 「사회생활 기본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정오~오후 1시에 일한 사람의 비율은 35.4%로 2011년(32.2%)보다 3.2%p 증가했다. 이는 "잔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업무를 마치기 위해 휴식해야 할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된다.[141]

'''근로시간의 계산 및 범위'''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쇼와 23년 5월 14일 기발 제769호). 예를 들어, 사업주 A의 사업장에서 8시간 노동하고, 그 후 사업주 B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경우, B는 36협정 등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쇼와 23년 10월 14일 기수 제2117호). 파견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파견된 경우, 근로시간 규정 적용 시 각 파견처 사업장에서 노동한 시간을 통산한다(쇼와 61년 6월 6일 기발 제333호).

근로자가 사업주를 달리하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에 따라 복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통산된다. 단, 다음 경우는 통산되지 않는다(레이와 2년 9월 1일 기발 제0901호 제3호).

  •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 프리랜서, 독립, 창업, 공동경영,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고문, 이사, 감사 등)
  • 법은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41조 및 제41조의 2) (예: 농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관리감독자·기밀업무취급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도 전문직 제도)


근로시간이 통산되어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정근로시간: 자기 사업장과 다른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 연장근로 제한 (월 100시간 미만, 복수월 평균 80시간 이내): 근로자 개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사용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통산한다(제3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 연장근로 상한 규제 적용 제외/유예 대상 업무·사업: 이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자체는 통산하여 적용한다(레이와 2년 9월 1일 기발 제0901호 제3호).


통산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6협정에 따른 연장 가능 시간 한도 (제36조 제4항) 및 특별조항 시 연간 연장 시간 상한 (제36조 제5항): 이는 개별 사업장의 36협정 내용을 규제하므로, 각 사업장별 연장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36협정 준수 여부 판단 시 다른 사업장 근로시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이는 근로시간 규정이 아니므로 통산하지 않는다(레이와 2년 9월 1일 기발 제0901호 제3호).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고 등을 통해 부업·겸업 유무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신고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는 부업·겸업에 따른 노무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신고제 등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레이와 2년 9월 1일 기발 제0901호 제3호).

부업·겸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근로시간 통산 제외 대상 제외)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자기 사업장 근로시간과 다른 사용자 사업장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통산은 근로자 신고 등에 따라 파악한 다른 사용자 사업장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신고에 따라 파악한 시간으로 통산하면 충분하다. 통산은 자기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 또는 월의 기산일이 달라도 자기 사업장 기산일을 기준으로 통산한다. 통산 결과 자기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연장근로가 된다(레이와 2년 9월 1일 기발 제0901호 제3호).

제32조의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판결 평성 12년 3월 9일[142], 대법원 판결 쇼와 56년 10월 18일[143]). 노동시간 해당 여부는 노동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에 의해 직접 강제되거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노동시간에 해당한다[142][143].

취업 전 준비나 청소, 조례 시간, 퇴근 후 종례나 뒷정리 시간, 지정된 유니폼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시간(및 퇴근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시간), 장비 착탈 시간, 탈의실 등에서 작업장까지의 이동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다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142]. 취업규칙에 시업 시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업무(갈아입기 등 포함) 시작 시점이 노동시간 기산점이 되며, 회사 출입부터 시업 시간까지는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쿄고판 쇼와 59년 10월 31일).

조례나 종례 참석이 노동자 자유였거나, 봉사활동으로 청소하는 경우는 직접적 강제가 없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다고 보아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자유라고 해도 불참 시 불리한 취급을 받는다면 사실상 강제된 것이므로 노동시간에 포함된다(쇼와 23년 7월 13일 기발 제1018호·제1019호).

휴식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실상 휴식이라도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명령 하에 있다면 휴식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휴식 중 손님 응대나 전화 응대를 시키는 경우(쇼와 23년 4월 7일 기수 1196호, 쇼와 63년 3월 14일 기발 150호)[144], 노동은 하지 않지만 언제든 노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인 시간(대기시간, 예: 택시의 손님 대기시간. 쇼와 22년 9월 13일 발기 17호)은 특정 장소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 노동시간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전위원회·보건위원회''' 실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취급된다(쇼와 47년 9월 18일, 구 노동성 노동기준국장 명 통달 602호). 반면, 일반건강진단 시간이나 그 후의 면접지도는 당연히 노동시간이 아니며, 노동시간으로 취급할지는 노사 협의에 맡겨진다.

숙직 근무 등의 수면시간도, 그 시간 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은 “지휘·명령 하에 있다”고 간주되어 노동시간이 된다(대성빌딩관리 사건, 대법원 판결 평성 14년 2월 28일). 단, 노동기준감독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일반 노동시간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수면시간은 법규상 노동시간이 되지 않는다(후술).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비활동시간)이 노동기준법상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자가 비활동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비활동시간이라도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보장되면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시간에 해당한다.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해당 시간에 노동계약상 역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노동시간에 해당한다. 업무상 의무화된 연수·교육훈련 수강이나,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학습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취급된다(평성 29년 1월 20일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근로시간의 특례·적용제외'''

노동기준법 제40조는 근로시간 및 휴식의 특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별표 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기재된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 또는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피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 제32조부터 제32조의 5까지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성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가까운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1주 '''44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특례 사업''', 규칙 제25조의 2). 이러한 특례 사업장이라도 변형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 또는 플렉스 타임제(정산기간 1개월 이내)만 인정된다(1987년 1월 1일 기발 제1호). 1년 단위, 1주 단위 변형근로시간제 및 정산기간 1개월 초과 플렉스 타임제에서는 특례 사업이라도 주 40시간이 적용된다.

  • 상업(별표 제1 제8호)
  • * 도매, 소매, 미용, 창고, 주차장·부동산 관리, 출판업(인쇄 부문 제외) 등
  • 영화연극업(별표 제1 제10호)
  • * 영화 촬영, 연극, 기타 흥행 등(단, '''영화 제작, 비디오 제작 제외''')
  • 보건위생업(별표 제1 제13호)
  • * 병원, 진료소, 치과의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목욕탕(단, 개인실 목욕탕 제외) 등
  • 접객오락업(별표 제1 제14호)
  • * 여관, 음식점, 골프장, 공원유원지 등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며, 변형근로시간제도 적용하지 않는다(제60조, 61조). 대신, 만 15세 이상(만 15세에 달한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기간 제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일 중 1일의 근로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인정된다(제60조 제3항).

노동기준법 제41조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장, 제6장 및 제6장의 2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 제1 제6호(임업 제외.[145]) 또는 제7호에 기재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

제41조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으며, 시간외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의 휴식이나 휴일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한편, 야간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업, 육아시간, 생리휴가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게도 적용된다(1987년 3월 14일 기발 제150호).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자나 미시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 관리를 행할 책임이 있다(2017년 1월 20일 근로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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