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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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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유인계약(有因契約)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연관되어, 원인 사실이 없으면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 관계에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 유인계약: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어야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대부분의 전형계약은 유인계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서로 원인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면, 매수인의 채무도 발생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무인계약: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계없이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법률에 의해 사실과 채무가 무관계하게 발생하며, 원인인 사실이 없어도 채무는 존립합니다. 민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무인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청약의 유인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은 타인을 꾀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과 구별되며, 청약의 유인에 의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 청약: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 청약의 유인: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청약의 유인의 예시

  • 구인광고
  • 주택 임대 광고
  • 상품 목록 배부
  • 기차 시간표 게시

참고 자료

  •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가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된 사실과 결부되어, 그 사실이 없으면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계에 놓여 있는 계약이 유인계약(有因契約)이다. ([1] 유인계약 - 위키백과)
  • 청약의 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2] 계약(민법) - 나무위키)
  • 쉽게 이야기하면 '청약'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계약을 성립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이고,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나에게 청약을 하시오."라는 불확정적 의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 brunch.co.kr)


유인계약
계약의 종류
광의의 계약광의의 계약
협의의 계약협의의 계약
전형계약전형계약
비전형계약비전형계약
명시적 계약명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묵시적 계약
낙성계약낙성계약
요물계약요물계약
편무계약편무계약
쌍무계약쌍무계약
유상계약유상계약
무상계약무상계약
일시적 계약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계속적 계약
유인계약유인계약
무인계약무인계약
본계약본계약
예약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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