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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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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시동은 17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설서를 거쳐 사헌부 지평으로 활동했다. 이후 조운규 탄핵으로 파직되었으나, 1765년 부교리로 복귀하여 제주 목사, 승지, 도승지를 역임했다.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 중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으나 석방되었고, 공조참판, 사간원 대사간, 대사헌,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로 파직되기도 했다. 정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직과 파직을 반복하였으며, 우의정 재임 중 사망했다. 그는 젊어서부터 나라의 고실에 밝았으며, 정조는 그의 죽음에 대해 애도했다.

2. 생애

1754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었다. 그러나 사헌부 지평으로 재직 중 1756년 조운규(趙雲逵)가 종조부(윤급)를 제치고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버지 조영국(趙榮國)을 탄핵하였다. 영조는 윤시동이 공정한 마음으로 나랏일에 힘쓰지 않고 당파적 습성에 젖어 사사로운 감정으로 탄핵했다며 질책하고 파직했다.[1]

1765년 복직되어 부교리가 되었고, 몇 달 뒤 제주 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이후 승진하여 1775년 도승지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박재원(朴在源)에게 당론을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탄핵받아 남해현(南海縣)으로 유배되었다가, 1년 뒤 노모 봉양을 이유로 석방되었다.

1781년 공조참판, 이듬해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고, 《갱장록(羹墻錄)》 찬집 당상, 비변사 당상을 겸임했다. 다음 해 사헌부 대사헌에 이어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87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여러 차례 정조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이후에도 정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사직과 파직을 반복하였고, 의정부 우의정으로 재직 중이던 1797년 사망하였다.

2. 1. 관직 역임

1754년(영조 30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헌부 지평으로 재직 중이던 1756년에 조운규(趙雲逵)가 종조부(윤급(尹汲))를 제치고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조운규의 아버지인 조영국(趙榮國)을 탄핵하였다.[1] 이때 영조는 윤시동에게 공정한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해야 하는데, 당파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탄핵했다고 질책하며 파직시켰다.[1]

1765년에 복직되어 부교리가 되었고, 몇 달 뒤 제주 목사에 임명되었으나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이후 승지가 되었으며, 1775년에는 도승지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박재원(朴在源)에게 당론을 논한 죄로 탄핵받아 남해현(南海縣)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 노모 봉양을 이유로 석방되었다.

1781년 공조참판, 이듬해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고, 《갱장록(羹墻錄)》 찬집 당상, 비변사 당상을 겸임했다. 다음 해 사헌부 대사헌에 이어 한성부 판윤,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787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여러 차례 정조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조의 신임을 받아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사직과 파직을 반복하였고, 의정부 우의정으로 재직 중이던 1797년에 사망하였다.

3. 졸기

의정부 우의정 尹蓍東중국어이 죽었다. 尹蓍東중국어의 자는 백상(伯祥)인데, 판서를 지낸 尹汲중국어의 종손(從孫)이다. 영조 갑술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삼사에 출입하며 언론을 주장하다가 남북으로 귀양 가는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정조 병오년에 죄명을 깨끗이 씻었고, 을묘년 이후로는 더욱 발탁되었다. 젊어서부터 나라의 옛 제도와 관례에 밝았고, 군사 및 국가의 중요한 일에도 정통하였다. 김종수, 심환지와 함께 활동하였으며, 김씨와 홍씨 두 외척 가문이 다툴 때[2] 항상 중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을묘년에 정승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정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상이 서거하였으니 나랏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 이 대신은 조정과 재야의 명망을 지녔고, 정승이 된 뒤에는 여론을 들어보니 본말(本末)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었다. 전적으로 위임하여 효과를 기대하였는데, 이제 그만이로구나. 어찌 그리도 급히 가버렸단 말인가. 비록 그의 집을 찾아가 조문하고 교상(橋上)에서 거애(擧哀)하지는 못하지만, 전례를 살펴 슬퍼하는 예를 갖추어 시행하라. 내각(內閣)의 치제(致祭)는 성복(成服) 전에 시행하고, 대신의 시호는 장사 전에 의논하였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제때에 맞추어 회의하도록 하라.”[2]

4. 가족 관계

관계이름
증조부윤세기
조부윤식
숙부윤득경
부친윤득민
모친조정빈의 딸
부인유탁기의 딸
부인김흡의 딸


참조

[1] 역사기록 영조 88권, 32년(1756 병자 / 청 건륭(乾隆) 21년) 윤9월 5일(경자) 3번째기사 http://sillok.histor[...]
[2] 역사기록 정조 46권, 21년(1797 정사 / 청 가경(嘉慶) 2년) 2월 18일(기축) 2번째기사 http://sillok.h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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