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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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정관은 1868년 일본 메이지 유신 시기, 태정관 아래 칠관양국 체제에서 의사소를 대체하는 입법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정체서 포고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공사대책소 설치, 의사체제취조소 설치 등을 거쳐 1869년 폐지되었다. 의정관은 정체 창립, 법률 제정, 조약 체결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하국은 조세, 역체, 조폐, 도량형, 조약, 통상, 개척, 선전 강화, 경찰, 군사, 각 번 간의 소송 등을 관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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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관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명칭 | 의정관 (議政官) |
| 로마자 표기 | Giseikan |
| 관련 항목 | 태정관의 의사 결정 기관인 합의체 (학술 용어) |
| 상세 정보 | |
| 종류 | 입법부 |
| 존속 기간 | 게이오 4년 (메이지 원년) 윤4월 21일 () ~ 메이지 2년 5월 13일 (1869년) |
| 임기 | 4년 |
| 이전 기관 | 의사소 |
| 후신 기관 | 공의소 |
| 구성 | 양원제 |
| 상원 | 상국 |
| 하원 | 하국 |
| 주요 인물 | |
| 하국 의장 | 아키즈키 다네타쓰 |
| 소속 번 | 다카나베번 |
| 구성원 | |
| 상원 | 의정, 참여 겸임 |
| 하원 | 공사를 대번에 각 3명, 중번에 각 2명, 소번에 각 1명 초집 |
| 마지막 선거 | |
| 하원 | 해당 정보 없음 |
| 회의 장소 | |
| 위치 | 1868년 교토부 기쿠테이 가문 저택 내 (공사 대책소) |
| 관련 법령 | |
| 헌법 | 정체서 |
2. 연혁
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21일(6월 11일) 정체서가 포고되면서[2] 의사소를 대체하는 입법 기관으로 의정관이 설치되었다. 의정관은 삼직제에서 태정관 아래 칠관양국[3]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설치되었다.
1868년 5월 24일 하국 공사의 출사소로 '''공사대책소'''가 설치되었고,[4] 8월 1일 대책일이 폐지되고 수시 건백이 인정되었다.[5] 1868년 9월 19일(11월 2일) 의정관 상국이 폐지되고 의사체제취조소가 설치되었다.[6]
1869년 3월 7일 의정관 하국 대신 공의소가 설치되었고, 5월 13일 의정관이 정식 폐지되었다.[7]
2. 1. 설치 배경
1868년(게이오 4년) 윤4월 21일(6월 11일) 정체서 포고와 함께[2] 기존의 삼직제에서 태정관 아래 '''칠관양국''' 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정관이 설치되었다.[3] 의정관은 의사소를 대체하는 입법 기관이었다.정체서에서는 의정관과 행정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상국을 구성하는 의정·참여 다수가 행정관을 겸임했다. 이에 1868년 9월 19일(11월 2일) 의정관 상국을 폐지하고, 의회 제도 조사를 위해 의사체제취조소를 설치했다.[6]
2. 2. 공사대책소 설치
1868년 5월 24일, 하국을 구성하는 공사의 출사소로 '''공사대책소'''가 교토부기쿠테이 가 저택 내에 설치[4]되었다. 매월 5일, 15일, 25일을 "공사대책일"로 정하여 출사하게 하고, 정부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책을 협의했다. 8월 1일, 대책일이 폐지되고 수시로 문서에 의한 건백이 인정되었다.[5]2. 3. 의사체제취조소 설치와 의정관 폐지
1868년 9월 19일(11월 2일) 의정관 상국이 폐지되고, 의회 제도 조사를 위한 의사체제취조소가 설치되었다[6]。1869년 3월 7일, 의정관 하국을 대신하여 공의소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5월 13일, 의정관이 정식으로 폐지되었다[7]。
3. 권능
의정관은 정체 창립, 법률 제정, 조약 체결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졌다.[1]
3. 1. 입법 기능
의정관은 정체 창립, 법률 제정, 조약 체결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1]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었으며, 태정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1] 하국은 상국의 지도를 받아 조세, 역체, 조폐, 도량형, 조약, 통상, 개척, 선전 강화, 경찰, 군사, 각 번 간의 소송을 관할했다.[1]3. 2. 하국의 역할
하국은 상국의 지도를 받아 조세, 역체, 조폐, 도량형, 조약, 통상, 개척, 선전 강화, 경찰, 군사, 각 번 간의 소송을 관할했다.[1]참조
[1]
서적
維新前後に於ける立憲思想
文化生活研究会
1925
[2]
간행물
明治元年太政官布告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3]
문서
7개 관청 설치
[4]
간행물
明治元年太政官布告第417号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5]
간행물
明治元年太政官布告第600号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6]
간행물
明治元年太政官布告第760号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7]
간행물
明治2年太政官布告第443号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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