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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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납언은 일본 율령 시대 태정관의 관직으로, 덴무 천황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대보율령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705년에 대납언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설치되었다. 봉칙, 선지, 주상을 담당하고 대신과 함께 정무를 논의했으며, 헤이안 시대에는 귀족 인구 증가와 함께 임명 조건이 완화되어 재임자가 증가했다. 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정관은 임명되지 않고 권관만 설치되었다. 중납언은 태정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율령 정치의 핵심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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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납언 | |
---|---|
다의어 | |
개요 | |
직책명 | 중납언 |
로마자 표기 | Chunagon |
설명 | 일본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태정관 관직 중 하나임. |
상세 정보 | |
역할 | 대납언을 보좌하고 소납언의 업무를 감독함. 조정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천황에게 보고함. |
정원 | 4명 (705년) 6명 (721년) |
임명 | 종삼위 이상의 관위 소유자 중에서 임명됨. |
겸임 | 다른 관직과 겸임 가능함. |
권중납언 |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임명되는 "가짜 중납언" (곤노카미) |
역사 | |
기원 | 705년 (게이운 2년)에 설치됨. |
폐지 | 메이지 유신 이후 태정관 폐지와 함께 폐지됨. |
참고 문헌 | |
참고자료 | Japan Encyclopedia, p. 685 Japan Encyclopedia, p. 128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p. 426. |
2. 역사
메이지 시대 이전에 법원 관리들의 권한 행사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최저점에 달했지만, 율령제의 핵심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5] 중납언의 직책은 태정관(太政官)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태정관 체계는 근대 시대 헌정 정부 수립에 적응력이 있음을 증명했다.[6]
정치 2년(1200년)경 타이라노 모토치카(平基親)가 저술한 『관직비초(官職秘抄)』에서는 중납언으로 승진하는 경로로 "오도(五道)"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로 | 설명 |
---|---|
참의(参議) 대변(大弁) | 참의이면서 좌대변·우대변을 겸하는 자는 연공서열로 중납언이 되는 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참의 근위중장(近衛中将) | 참의이면서 근위중장을 겸하는 자는 연공서열로 중납언이 되는 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참의 검비위사(検非違使) 별당(別当) | 참의이면서 검비위사 별당을 겸하는 자는 연공서열로 중납언이 되는 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섭정 관백 자식, 이위(二位) 삼위(三位)에 해당하는 중장 | 섭관의 자식으로 이위 또는 삼위의 위계를 받고 근위중장의 관직에 있는 자는 참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납언에 임명되는 관례였다(불경참의). 이는 후지와라노 가네이에(藤原兼家)가 자식 후지와라노 미치타카(藤原道隆)·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관직을 강압적으로 승진시킨 데서 시작되었다.[25] |
참의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 참의를 15년 이상 역임한 자는 그 노고(労)에 따라 중납언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
위의 표에서 대변, 근위중장, 검비위사 별당으로서의 노고는 별도로 계산되어, 단순히 연공서열로 중납언이 되는 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고, 그 후 대납언(大納言)이 될 가능성도 컸다.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는 양통철립(両統迭立) 속에서 천황이나 치천의 군의 의향에 따라 단기간에 참의에서 중납언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는 "단기간의 명목적인 참의 임명(형식적으로는 참의 임관 직후 본인의 사퇴)", "이위·삼위로의 서위에 의한 비참의의 대량 발생"과 함께 자파로의 공가(公家) 포섭을 의도한 것이었고, 정치적으로 열세였던 지묘원통(持明院統) 측이 먼저 행하고, 대립하는 다이가쿠지통(大覚寺統) 측도 대항책으로 행하게 되었다.[24]
비슷한 내용은 흥국 원년/랴쿠오 3년(1340년)에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가 저술한 『직원초(職原鈔)』에도 보인다. 여기에는 "참의의 노고 20년 이상. 검비위사의 별당. 대변의 재상. 섭정 관백의 자식, 이위 삼위의 중장인 자"라고 서술되어 있다. "근위중장"이 빠져 4가지 경로가 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다. 또한, "15년" "20년"은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숫자에 대한 이야기이며,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20년 이상이 경과해도 중납언에 임명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26]
2. 1. 율령제 성립과 중납언의 설치
덴무 천황 시대에 "납언(納言)"이라는 관직이 있었고, 아스카쿄미하라령(飛鳥浄御原令) 아래에서도 "중납언(中納言)"이라는 명칭의 관직이 설치되었지만, 이것이 후세의 중납언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찌 되었든 이 중납언은 대보 원년(701년) 3월 대보령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5]게이운(慶雲) 2년(705년) 4월, 다이나곤(大納言)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중납언이 설치되었다. 당시 칙(勅)에는 그 임무를 "선지를 봉하고, 참의(参議)에게 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곤과 마찬가지로 봉칙(奉勅)·선지(宣旨)와 주상(奏上)을 맡고, 대신(大臣)과 함께 정무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다이나곤과의 차이점은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의 선자(宣者, 발령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엔랴쿠(延暦) 연간 이후에는 중납언을 선자로 하는 태정관부도 등장하게 된다.[20] 한 설에는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한 봉칙·선지와 주상은 다이나곤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의 관계로 다이나곤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봉칙·선지와 주상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중납언을 부활시켰다고 한다.[20]
관위상당제에 따라 처음에는 정4위상(正四位上)이었지만, 덴표호지(天平宝字) 5년(761년) 2월에 종3위(従三位)로 개정되었다. 정원은 3명이었지만, 그 후 권관(権官)(권중납언)이 설치되면서 정원은 유명무실해졌다.
2. 2. 중납언의 권한 변화
덴무 천황 시대에 "납언(納言)"이라는 관직이 존재했고, 아스카 정원령(飛鳥浄御原令) 아래에서도 "중납언(中納言)"이라는 명칭의 관직이 설치되었지만, 이것이 후세의 중납언과 동일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이 중납언은 대보 원년(701년) 3월 대보령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게이운(慶雲) 2년(705년) 4월, 대납언(大納言)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중납언이 설치되었다. 당시 칙(勅)에는 그 임무를 "선지(宣旨)를 받들고, 참의(参議)에게 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납언과 마찬가지로 봉칙(奉勅)·선지(宣旨)와 주상(奏上)을 맡고, 대신(大臣)과 함께 정무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대납언과의 차이점은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의 선자(宣者, 발령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엔랴쿠(延暦) 연간 이후에는 중납언을 선자로 하는 태정관부도 등장하게 된다.[20] 한 설에는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한 봉칙·선지와 주상은 대납언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의 관계로 대납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봉칙·선지와 주상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중납언을 부활시켰다고 한다.[20] 관위상당제에 따라 처음에는 정사위상(正四位上)이었지만, 덴표호지(天平宝字) 5년(761년) 2월에 종삼위(従三位)로 개정되었다. 정원은 3명이었지만, 그 후 권관(権官)(권중납언)이 설치되면서 정원은 유명무실해졌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를 거치면서 점차 귀족(貴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위 승진을 원하는 귀족(貴族)들의 압력도 커졌고, 처음에는 참의(参議)를 15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었던 중납언 취임 조건은 점차 완화되었고, 재임자도 증가했다. 고시라카와 원정 시대에는 10명에 달했다. 가오(嘉応) 2년(1170년) 12월 30일에 다이라노 무네모리(平宗盛)가 임명되어 9명의 예를 열었고, 가오 3년/쇼안 원년 4월 21일(이날 개원)에 다이라노 도키타다(平時忠)가 해관되었던 권중납언에 복임하면서 10명이 되었다.[21]
고시라카와 사후, 구조 가네자네(九条兼実)가 긴축책을 채택하여 8명으로 줄였다. 그 후, 고토바 원정 시대에 다시 10명으로 회복되었고, 결국 이것이 정원으로 오랫동안 고착되었다. 남북조 시대 이후는 정관(正官)은 임명되지 않고, 오로지 권관(権官)만이 설치되었다.[22]
2. 3. 관위와 정원
덴무 천황 시대에 "납언(納言)"이라는 관직이 있었고, 아스카 조정원령(飛鳥浄御原令) 아래에서도 "중납언(中納言)"이라는 명칭의 관직이 설치되었지만, 이것이 후세의 중납언과 동일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이 중납언은 대보(大宝) 원년(701년) 3월 대보령(大宝律令)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7]경운(慶雲) 2년(705년) 4월, 대납언(大納言)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중납언이 설치되었다. 당시 칙(勅)에는 그 임무를 "선지를 봉하고, 참의(参議)에게 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납언과 마찬가지로 봉칙(奉勅)·선지(宣旨)와 주상(奏上)을 맡고, 대신(大臣)과 함께 정무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대납언과의 차이점은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의 선자(宣者, 발령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연력(延暦) 연간 이후에는 중납언을 선자로 하는 태정관부도 등장하게 된다.[20]
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에 따라 처음에는 정사위상(正四位上)이었지만, 덴표호지(天平宝字) 5년(761년) 2월에 종삼위(従三位)로 개정되었다. 정원은 3명이었지만, 그 후 권관(権官)(권중납언)이 설치되면서 정원은 유명무실해졌다.[11]
헤이안 시대(平安時代)를 거치면서 점차 귀족(貴族)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위 승진을 원하는 귀족(貴族)들의 압력도 커졌고, 처음에는 참의(参議)를 15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었던 중납언 취임 조건은 점차 완화되었고, 재임자도 증가했다. 고시라카와 원정(院政) 시대에는 10명에 달했다. 가응(嘉応) 2년(1170년) 12월 30일에 평종성(平宗盛)이 임명되어 9명의 예를 열었고, 가응 3년/쇼안(承安) 원년 4월 21일(이날 개원)에 평시충(平時忠)이 해관되었던 권중납언에 복임하면서 10명이 되었다.[21]
고시라카와 사후, 구죠 카네자네(九条兼実)가 긴축책을 채택하여 8명으로 줄였다. 그 후, 고토바 원정 시대에 다시 10명으로 회복되었고, 결국 이것이 정원으로 오랫동안 고착되었다. 남북조 시대 이후는 정관(正官)은 임명되지 않고, 오로지 권관(権官)만이 설치되었다.[22]
2. 4. 헤이안 시대 이후
경운(慶雲) 2년(705년) 4월, 대납언(大納言)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중납언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당시 칙(勅)에는 그 임무를 "선지를 봉하고, 참의(参議)에게 질문한다"고 명시하였다.[20] 중납언은 기본적으로 대납언과 마찬가지로 봉칙(奉勅)·선지(宣旨)와 奏上을 맡고, 대신(大臣)과 함께 정무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대납언과의 차이점은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의 선자(宣者, 발령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연력(延暦) 연간 이후에는 중납언을 선자로 하는 태정관부도 등장하게 된다.[20]관위상당제(官位相当制) 때문에 대납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이를 보충하기 위해 봉칙·선지와 奏上을 담당하는 관직으로 중납언을 부활시켰다는 설도 있다.[20] 관위상당제에 따라 처음에는 정사위상(正四位上)이었지만, 덴표호지(天平宝字) 5년(761년) 2월에 종삼위(従三位)로 개정되었다. 정원은 3명이었지만, 그 후 권관(権官)(권중납언)이 설치되면서 정원은 유명무실해졌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를 거치면서 귀족(貴族)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위 승진을 원하는 귀족들의 압력도 커졌다. 처음에는 참의(参議)를 15년 이상 역임한 자 중에서 중납언을 선택했지만, 점차 조건이 완화되었고 재임자도 증가했다. 고시라카와 원정 시대에는 10명에 달했다. 가응(嘉応) 2년(1170년) 12월 30일에 평종성(平宗盛)이 임명되어 9명의 예를 열었고, 가응 3년/쇼안 원년 4월 21일(이날 개원)에 평시충(平時忠)이 해관되었던 권중납언에 복임하면서 10명이 되었다.[21]
고시라카와 사후, 구죠 카네자네(九条兼実)가 긴축책을 채택하여 8명으로 줄였다. 그 후, 고토바 원정 시대에 다시 10명으로 회복되었고, 결국 이것이 정원으로 오랫동안 고착되었다. 남북조 시대 이후는 정관(正官)은 임명되지 않고, 오로지 권관(権官)만이 설치되었다.[22]
3. 중납언으로의 승진 과정
정치 2년(1200년)경 평기친(平基親)이 저술한 『관직비초(官職秘抄)』에는 중납언(中納言)으로 승진하는 경로로 "오도(五道)"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23] 이는 다음과 같다.
조건 | 설명 |
---|---|
참의 15년 이상 역임 | 기본 조건으로, 15년 이상 참의를 역임해야 중납언 승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는 중납언 자리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
참의 겸 좌대변(左大弁)·우대변(右大弁) | 참의와 대변을 겸임하면 연공서열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참의 겸 근위중장(近衛中将) | 참의와 근위중장을 겸임하면 연공서열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참의 겸 검비위사 별당(別当) | 참의와 검비위사 별당을 겸임하면 연공서열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승진할 수 있었다. |
섭정 관백 자식, 이위(二位) 삼위(三位) 중장 | 섭관의 자식으로 이위 또는 삼위의 위계를 받고 근위중장의 관직에 있으면 참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납언에 임명될 수 있었다(불경참의). |
이러한 조건들은 대변, 근위중장, 검비위사 별당으로서의 노고가 별도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연공서열보다 우선시되었다. 또한, 이들은 나중에 대납언이 될 가능성도 컸다.[23]
후지와라 가네이에(藤原兼家)는 자신의 아들 후지와라 미치타카(藤原道隆),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의 관직을 강압적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섭관 자제의 중납언 승진 관례의 시초가 되었다.[25] 극단적인 예로, 마쓰도노 모토후사(松殿基房)의 아들 마쓰도노 모리이에(松殿師家)는 여덟 살에 삼위 중장이었지만 참의를 거치지 않고 권중납언(権中納言)에 임명되기도 했다.
흥국 원년/력응 3년(1340년) 키타바타케 친부(北畠親房)가 저술한 『직원초(職原鈔)』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참의의 노고 20년 이상. 검비위사의 별당. 대변의 재상. 섭정 관백의 자식, 이위 삼위의 중장인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26]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대납언·중납언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결원이 생기기 쉬워져 승진이 용이해졌다.[23] 가마쿠라 시대 후기에는 양통철립(両統迭立) 속에서 천황이나 치천의 군(治天の君)의 의향에 따라 단기간에 참의에서 중납언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는 자파 공가(公家) 포섭을 위한 목적이었다.[24]
4. 당명(唐名)
탕명(唐名)은 황문(黄門)이라고 한다. 진(秦) 시대에 설치된 황문시랑(黄門侍郎)에서 유래하며, 권중납언(權中納言)을 극위극관(極位極官)으로 하는 수도덕川가(水戸徳川家)의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가 수도황문(水戸黄門)이라고 불렸다.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의 공경(公卿)인 하무로 사다쓰구(葉室定嗣)의 일기 『엽황기(葉黄記)』의 이름은 그의 성과 극관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용작의 관(竜作の官)”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서경(書経)』 순전(舜典)에 순(舜)이 용(竜)이라는 인물에게 “네가 나언(納言)을 만들어라(汝納言を作せ)”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27]
5. 태정관(太政官) 내에서의 역할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법원 관리들의 권한 행사가 최저점에 달했지만, 율령 정치의 핵심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5]
중납언의 직책을 이해하려면, 전통적인 일본적 맥락에서 그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중납언은 태정관(Council of State)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태정관 체계는 근대 헌정 정부 수립에 적응력이 있음을 증명했다.[6]
궁중 서열에서 태정관 내의 고위직은 다음과 같다.[7]
- 대납언(Dainagon) (Major counselor, chief counselor of state[9]). 일반적으로 세 명이며,[8] 때로는 그 이상이기도 하다.[10]
- 중납언(Chūnagon)(Middle counselor)[11]
- 소납언(Shōnagon) (Minor counselor). 일반적으로 소납언은 세 명이다.[8]
- 참의(Associate counselor)[12]: 궁궐 내 대정관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3]
- 外記|Geki|일본어 (비서): 천황의 재량에 따라 행동.[3]
5. 1. 태정관의 고위 관리
- 태정대신(Daijō-daijin) (태정관 최고위 관리)[8]
- 좌대신(Sadaijin) (태정관 차관)[8]
- 우대신(Udaijin) (태정관 차관)[8]
- 내대신(Naidaijin) (태정관 대신)[8]
5. 2. 팔성(八省)
중앙성[13], 민정성[13], 의식성[14], 조세성[15], 군사성[15], 사법성[16], 재정성[17], 궁내성[18]의 8개 성(省)은 좌대변과 우대변이 나누어 감독하였다.참조
[1]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2]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3]
서적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Google Books
[4]
백과사전
Kodansha Encyclopedia of Japan
Kodansha
[5]
서적
Japan
Google Books
[6]
서적
The Autobiography of Ozaki Yukio: The Struggle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Japan
Google Books
[7]
서적
Google Books
[8]
서적
Jinnō Shōtōki
Google Books
[9]
사전
Kenkyusha's New Japanese-English Dictionary
[10]
웹사이트
Ranks in Ancient and Meiji Japan
http://www.unterstei[...]
[11]
서적
Google Books
[12]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13]
서적
Google Books
[14]
서적
Google Books
[15]
서적
Google Books
[16]
서적
Google Books
[17]
서적
Google Books
[18]
서적
Google Books
[19]
서적
[20]
논문
太政官における四等官構成
吉川弘文館
[21]
문서
玉葉
1171-04-22
[22]
문서
官職今案
[23]
서적
[24]
서적
[25]
문서
[26]
서적
[27]
서적
有職故実 上
講談社学術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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