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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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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납언은 일본 고대 율령제에서 태정관의 중요한 직책으로,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다. 아스카 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섭관 정치와 원정 시대를 거치며 그 중요성이 커졌으나, 남북조 시대 이후 권관만 임명되다가 1577년 마지막 정관이 임명되었다. 메이지 시대에 태정관이 부활하면서 잠시 부활했지만, 1871년 태정관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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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언
'다이나곤 (大納言)'
'설명''일본 율령제도에서의 관직'
'태정관'
'태정대신''태정대신'
'좌대신''좌대신'
'우대신''우대신'
'내대신''내대신'
'대납언''대납언'
'중납언''중납언'
'소납언''소납언'
'8성'
'중무성''중무성'
'식부성''식부성'
'치부성''치부성'
'민부성''민부성'
'병부성''병부성'
'형부성''형부성'
'대장성''대장성'
'궁내성''궁내성'
'개요'
'일본어 표기'大納言 (다이나곤)
'교시타이후 (御史大夫)''감찰관'
'정원'4명
'등급''종3위'
'역할'태정관의 주요 직책 중 하나. 천황을 보좌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오늘날의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영향력''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다.'
'역사'
'기원''702년'
'설명''다이나곤은 702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태정관의 주요 직책 중 하나였다.'

2. 고대 율령제 하의 다이나곤

태정관(太政官, 다이조칸)에서 대납언(大納言, 다이나곤)은 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7] 천지천황 때 설치된 "어사대부"(御史大夫)나 천무천황 때 설치된 "납언"(納言)이 그 전신이라고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대납언"이라는 명칭은 아스카 조묘원령(飛鳥浄御原令)에 처음 등장하지만, 대보율령양로율령의 대납언과 동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직원령(職員令)에서는 다이나곤의 직책을 "서사(詔勅)를 참의하고, 부주(敷奏)・선지(宣旨)・시종(侍従)・헌대(献替)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신과 함께 정무를 의논하고, 천황에게 보고하고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며, 천황을 모시고 헌상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영의해(令義解)』에서는 대신이 없을 때 그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집해(令集解)』에서는 군주(君主)의 칙어(勅語)를 신하에게 전달하고, 신하의 말을 군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후설지관"(喉舌之官, 목구멍과 혀의 역할을 하는 관직)이라고 불렀다.[4]

2. 1. 다이나곤의 기원과 초기 역할

아스카 조묘원령(飛鳥浄御原令)에서 "대납언"(大納言)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지만, 대보율령(大宝律令) 및 양로율령(養老律令)의 다이나곤과 동일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천지천황 때 설치된 "어사대부"(御史大夫)나 천무천황 때 설치된 "납언"(納言)이 그 전신이라고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4]

양로율령의 직원령(職員令)에서는 다이나곤의 직책을 "서사(詔勅)를 참의하고, 부주(敷奏)・선지(宣旨)・시종(侍従)・헌대(献替)를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신과 함께 정무를 의논하고, 천황에게 보고하고 천황의 명령을 전달하며, 천황을 모시고 헌상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영의해(令義解)』에서는 대신이 없을 때 그 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영집해(令集解)』에서는 다이나곤이 군주(君主)의 칙어(勅語)를 신하에게 전달하고, 신하의 말을 군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후설지관"(喉舌之官, 목구멍과 혀의 역할을 하는 관직)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한다.[4]

게이운(慶雲) 2년(705년) 4월, 다이나곤의 직무가 중요하고 과밀하여 적합한 인재로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理由)로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때 다이나곤 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원 3명의 중납언(中納言)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후 권관(權官)(권대납언)이 설치되는 등 정원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4]

2. 2. 정원 변화와 권관(権官)의 등장

경운(慶雲) 2년(705년) 4월, 다이나곤의 직무가 중요하고 과밀하여 적합한 인재로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이유(理由)로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10] 이때, 다이나곤 감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원 3명의 중납언(中納言)이 설치되었다.[7] 그러나 이후 권관(權官)(권대납언)이 설치되면서 정원은 유명무실해졌다.

섭관정치(摂関政治) 시대에는 섭정(摂) 관백(関)의 공달(公達)을 중심으로 다이나곤이 임명되었지만, 원정(院政) 시대에는 원근신(院近臣)이 임명되기도 했다. 다이나곤 재임자는 점차 증가하여,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 원정(院政) 시대에는 10명에 달했다.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 붕어(崩御) 후, 구조 카네타미(九条兼実)가 섭정(摂政)에 취임하여 정치(政治)를 긴축하면서 6명으로 줄였지만, 고토바 천황(後鳥羽天皇) 원정(院政) 시대에는 다시 10명으로 늘어났고, 결국 이것이 권관을 포함한 정원으로 오랫동안 정착되었다.

이 무렵부터 廷臣의 가격(家格)이 정해지고, 다이나곤은 우림가(羽林家), 명가 (공가)(名家), 반가 (공가)(半家)의 극관으로 여겨졌다. 남북조 시대 (일본)(南北朝時代) 이후는 거의 모든 경우 정관은 임명되지 않고 권관만이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임명된 것은 산조니시 사네에다(三条西実枝) (덴쇼(天正) 5년(1577년))이다.

2. 3. 섭관정치와 원정 시대의 다이나곤

섭관정치 시대에는 섭정(摂政)이나 관백(関白) 등 유력 가문 출신들이 주로 다이나곤에 임명되었다.[10] 원정 시대에는 원근신(院近臣)이 다이나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10] 고시라카와 천황 원정 시대에는 다이나곤이 10명까지 늘어났으나, 구조 가네자네가 섭정에 취임하면서 6명으로 줄였다.[10] 그러나 고토바 천황 원정 시대에 다시 10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권관(權官)을 포함한 10명이 정원으로 정착되었다.[10]

2. 4. 남북조 시대 이후의 다이나곤

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경우 정관(正官)은 임명되지 않고 권관(権官)만이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임명된 것은 1577년(덴쇼 5년)의 산조니시 사네에다(三条西実枝)이다. 이 무렵부터 廷臣의 가격(家格)이 정해지고, 대납언은 우림가(羽林家), 명가, 반가의 극관으로 여겨졌다.

3. 근대 태정관제 하의 다이나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태정관 부활과 함께 잠시 존재했던 다이나곤(大納言) 직책에 대해 설명한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법관의 권력 행사는 최저점에 달했지만, 율령 정치의 핵심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6] 다이나곤은 위원회와 소통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7] 다이나곤의 역할은 태정관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태정관 체계는 근대 헌법 정부 수립에 있어 적응력이 있음을 증명했다.[8]

태정관의 최고위직은 다음과 같았다.[9]

직책
다이조다이진 (섭정 또는 최고 대신)[10]
사다이진 (좌대신)[10]
우다이진 (우대신)[10]
나이다이진 (중대신)[10]



그 다음 계급의 고위 관직은 다음과 같다.

직책
다이나곤 (중대신, 국무총리). 일반적으로 다이나곤은 세 명이었지만,[10] 때때로 그 이상이 되기도 했다.[11]
츄나곤 (중납언)[7]
쇼나곤 (소납언); 일반적으로 쇼나곤은 세 명이었다.[10]



다이조칸 내에서 다소 유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다른 고위 관료들은 다음과 같다.

직책
산기 (참의).[12] 궁궐 내 다이조칸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4]
外記|게키일본어 (기록원). 천황의 전권에 따라 행동하는 특별히 임명된 인물들이었다.[4]


3. 1. 왕정복고와 다이나곤의 폐지

경정 3년(1867년) 12월 왕정복고로 태정관이 폐지되면서 대납언 관직도 사라졌다.[1] 이후 메이지 신정부의 개편 과정에서 1869년(메이지 2년) 7월 직원령에 따라 이관육성으로 구성된 정부가 조직되고 태정관 명칭이 부활하면서 대납언 명칭의 관직이 부활하였다(권관은 없었다).[1] 신설된 대납언에는 이와쿠라 도모미와 도쿠다이지 사네노리가 취임하였다.[1] 1871년(메이지 4년) 7월 태정관이 삼원팔성으로 개편되면서 대납언 관직은 다시 사라졌고, 이후 같은 명칭의 관직은 부활하지 않았다.[1]

3. 2. 메이지 신정부와 다이나곤의 부활

1867년 12월 왕정복고로 태정관이 폐지되면서 대납언의 관직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후 메이지 신정부가 여러 차례 개편을 거듭하는 가운데, 1869년 7월 직원령에 따라 이관육성으로 구성된 정부가 조직되고 태정관 명칭이 부활하면서, 대납언이라는 명칭을 가진 관직이 부활하였다(권관은 없었다). 신설된 대납언에는 이와쿠라 도모미와 도쿠다이지 사네노리가 취임하였다.

3. 3. 태정관 개편과 다이나곤의 소멸

1867년 왕정복고로 태정관이 폐지되면서 대납언 직책도 사라졌다. 이후 메이지 신정부의 개편 과정에서 1869년(메이지 2년) 직원령에 따라 이관육성 체제의 정부가 조직되고 태정관 명칭이 부활하면서 대납언 직책도 다시 설치되었다(권관은 없었다). 이와쿠라 도모미와 도쿠다이지 사네노리가 대납언에 취임하였다. 1871년(메이지 4년) 태정관이 삼원팔성으로 개편되면서 대납언 직책은 다시 사라졌다.[1] 이후 같은 명칭의 관직은 부활하지 않았다.[1]

4. 다이나곤의 역할과 의미 (한국적 관점)

대납언(대납언)은 일본의 율령제 하에서 중요한 관직이었다. 대납언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유연한 틀을 가진 전통적인 일본적 맥락에서 그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 대납언은 태정관에서 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다.[7]

4. 1. 다이나곤과 율령제

다이나곤(大納言)은 일본의 율령제 하에서 중요한 관직이었다. 다이나곤은 태정관(太政官)의 구성원으로서, 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다.[7] 태정관 체제는 근대 헌법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그 적응력을 입증했다.[8]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법관의 권력 행사가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최저점에 달했으나, 율령 정치의 핵심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6]

4. 2. 다이나곤과 권력 구조

다이나곤(대납언)은 태정관(太政官)에서 위원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다.[7] 태정관 체계는 근대 헌법 정부 수립에 있어 적응력이 있음을 증명했다.[8]

메이지 시대 이전 법관의 권력 행사는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최저점에 달했지만, 율령 정치의 핵심 구조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6]

참조

[1]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2]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3] 서적 Secret Memoirs of the Shoguns: Isaac Titsingh and Japan, 1779-1822
[4] 서적 Annales des empereurs du japon Google Books
[5] 웹사이트 Ranks in Ancient and Meiji Japan http://www.unterstei[...]
[6] 서적 Japan Google Books
[7] 서적 Google Books
[8] 서적 The Autobiography of Ozaki Yukio: The Struggle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Japan Google Books
[9] 서적 Google Books
[10] 서적 Jinnō Shōtōki Google Books
[11] 웹사이트 Ranks in Ancient and Meiji Japan http://www.unterstei[...]
[12] 서적 Japan Encyclopedia Google Books
[13] 서적 Google Books
[14] 서적 Google Books
[15] 서적 Google Books
[16] 서적 Google Books
[17] 서적 Google Books
[18] 서적 Google Books
[19]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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