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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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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정훈은 1967년 출생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국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동구청장을 지냈으나, 아내 폭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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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1967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정훈
원어명해당 정보 없음
해당 정보 없음
해당 정보 없음
국적대한민국
직책민선 7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내각해당 정보 없음
임기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전임이해식
후임이수희
출생 정보
출생일1967년 10월 18일
출생지전라북도 정읍시
사망일해당 정보 없음
사망지해당 정보 없음
거주지해당 정보 없음
본관경주
학력
학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경력
경력제8·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당 정보
정당무소속
소속해당 정보 없음
가족 정보
부모해당 정보 없음
형제해당 정보 없음
배우자해당 정보 없음
자녀해당 정보 없음
기타 정보
종교해당 정보 없음
별명해당 정보 없음
서명해당 정보 없음
서훈해당 정보 없음
웹사이트이정훈 페이스북

2. 학력

3. 경력

2002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동구 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초선, 강동구 제1선거구)을 지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재선, 강동구 제1선거구)을 역임했다.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19대 민선 7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초선)을 역임했다. 2021년 9월 28일부터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다.

4. 범죄 전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989년 12월 15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4년 11월 5일 벌금 5,000,000원[1]
  •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2021년 1월 22일 벌금 5,000,000원[1]

4.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제7회 지방 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2019년 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3월 16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5. 논란 및 비판

5. 1. 아내 폭행 혐의

5.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6. 역대 선거 결과

이정훈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암사제2동,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민주당)으로 당선되어 초선 의원이 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재선되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어 초선 구청장이 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강동구청장(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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