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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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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진성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여 2018년 퇴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존속살해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충 의견을 냈다. 현재는 중원대학교 석좌교수,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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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진성 헌법재판소 공식 초상
이진성 헌법재판소 공식 초상
로마자 표기I Jin-seong
한글 표기이진성
한자 표기李鎭盛
직책
임기 시작2017년 11월 24일
임기 종료2018년 9월 19일
대통령문재인
이전 재판소장박한철
다음 재판소장유남석
재판관 임기 시작2012년 9월
재판관 임기 종료2017년 11월
이전 재판관민형기
다음 재판관이은애
개인 정보
출생일1956년 8월 5일
출생지부산광역시
배우자이기옥
자녀2남
소속 집단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
학력
모교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 생애

1956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에는 여배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하고,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하여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는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하여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에는 존속살해죄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위헌심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냈다.[2]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준을 거쳐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 1. 출생 및 학력

1956년 8월 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데드먼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2]

2. 2. 법조 경력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1980년 8월부터 1983년 3월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3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1994년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장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부터 서울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 정립 및 도산 절차 개선에 기여했다.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 등에 참여했다.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고, 2011년에는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2]

2. 3.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존속살해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냈다.[2]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준안 통과를 거쳐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 4. 퇴임 이후

이진성은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여러 직책을 맡으며 활동하고 있다. 2020년 9월부터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재단법인 여시재 감사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3. 주요 판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하고,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2]
  • 1989년 12월 4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의문사 사건 보도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재판에서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친 중앙대학교 학생 등 29명을 감치 재판에 회부하여 9명에게 감치명령 20~10일을 각각 선고하고 20명은 훈방했다.[4]
  • 1992년 2월 11일, "임대차 계약이 위조됐다"며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선고 당일 오후 판결문 내용을 변경하여 논란이 있었다.[5][6]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10월 14일,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살해했다는 자백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7]
  •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8월 17일,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며 보증 어음을 무보증 어음으로 교체한 데 따라 교보생명이 입게 된 손해 가운데 60%인 4.39억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8]
  • 헌법재판관으로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와 함께 박근혜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2]

4. 기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3]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법원 측 인사로 참여했다.[3]

참조

[1] 웹사이트 (LEAD) President appoints new Constitutional Court chief https://en.yna.co.kr[...] 2017-11-24
[2] 뉴스인용 文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 지명 http://www.yonhapnew[...] 2017-10-27
[3] 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진성-김창종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2-08-17
[4]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1-12-05
[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2-02-12
[6]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02-13
[7]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11-14
[8]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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