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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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희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교육자, 정치인이다. 경북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으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야간 집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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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김희옥 |
원어명 | 金熙玉 |
출생일 | 1948년 8월 7일 |
출생지 | 미 군정 조선 경상북도 청도군 |
정당 | 국민의힘 |
종교 | 불교 |
본관 | 서흥(瑞興) |
직책 | |
국가 | 대한민국 |
직책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임기 |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
전임 | 송인준 |
후임 | 박한철 |
대통령 | 노무현 |
직책2 | |
직책2 | 법무부 차관 |
대수2 | 48 |
임기2 | 2005년 9월 8일 ~ 2006년 8월 24일 |
전임2 | 김상희 이귀남(직무대행) |
후임2 | 정동기 |
대통령2 | 노무현 |
총리2 | 이해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한명숙 |
장관2 | 천정배 법무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
학력 | |
학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2. 학력
김희옥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후 Hindustan University영어에서 명예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 1. 정규 학력
- 1965년 ~ 1968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8년 ~ 1972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1972년 ~ 1974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 문학석사
- 1974년 ~ 197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76년 ~ 198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 2. 명예 박사 학위
Hindustan University영어 명예 공학박사3. 경력
김희옥은 검사,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프로농구연맹 총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시기 | 경력 |
---|---|
1976년 | 제1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8기 수료) |
1978년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2년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1984년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
1989년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1992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3년 |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1995년 | 사법연수원 교수 |
1998년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
2002년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
2003년 3월 ~ 2004년 6월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4년 8월 ~ 2005년 4월 |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5년 4월 ~ 2005년 9월 | 제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5년 9월 ~ 2006년 8월 | 제48대 법무부 차관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1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 제17대 동국대학교 총장 |
2011년 6월 | 불교종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2011년 9월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3년 6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제14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5년 ~ | 법무법인(유한)해송(서울회) 고문 변호사 |
2016년 6월 2일 ~ 2016년 8월 9일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2021년 7월 ~ 2024년 6월 | 제10대 KBL프로농구연맹 총재 |
2021년 7월 ~ 2022년 1월 | 제7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
3. 1. 법조 경력
-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8기 수료)
- 197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 1984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 1989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 1992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
-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 2002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장)
- 2003년 3월 ~ 2004년 6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4년 8월 ~ 2005년 4월: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5년 4월 ~ 2005년 9월: 제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5년 9월 ~ 2006년 8월: 제48대 법무부 차관
- 2006년 9월 ~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5년 ~ : 법무법인(유한)해송(서울회) 고문 변호사
3. 2. 교육 경력
- 1993년: 동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1]
- 2011년 3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동국대학교 제17대 총장을 역임했다.[1]
- 2011년 6월: 불교종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1]
- 2013년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1]
3. 3. 기타 경력
4.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의견
김희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여러 주요 판결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다.[2]
- '''야간 집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3][4]
4. 1.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BBK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김희옥 재판관과 이동흡 재판관은 법 전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2]4. 2. 야간 집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
김희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야간 집회 금지 헌법 소원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3] 2009년 9월,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해서도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참조
[1]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2
[2]
뉴스
재판관 성향으로 본 미디어법 위헌판결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9-10-28
[3]
뉴스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http://hani.co.kr/ar[...]
연합뉴스
2009-09-24
[4]
뉴스
盧 지명한 2인 등 “위헌”…검찰출신·한나라 지명자 “합헌”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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