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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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1장은 헌법 시행과 관련된 경과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제100조는 헌법 시행일과 필요한 준비 절차를, 제101조는 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102조는 제1회 참의원 의원의 임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103조는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장은 헌법 시행 당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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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1장 | |
---|---|
지도 | |
법률 | |
이름 | 일본국 헌법 제11장 보칙 |
위치 | 일본 |
내용 | 이 장은 헌법의 최고법규성 및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이 어떠한 법률보다 우선하며,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
법체계 | 제97조: 이 헌법은 일본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규이다. 제98조: 이 헌법은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하며, 이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9조: 천황 및 섭정,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및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0조: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헌법 발효 후 2년 이내에 제정해야 한다. 제101조: 이 헌법 발효 시, 상의원 의원의 임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된다. 제102조: 이 헌법 발효 시, 제국의회는 새로운 국회로 간주된다. 제103조: 이 헌법의 시행일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관련 규정 |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
2. 구성
2. 1. 제100조 (헌법 시행일, 준비 절차)
이 헌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참의원 의원 선거 및 기타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는 이 항의 규정보다 앞서 시행할 수 있다.2. 2. 제101조 (참의원 미성립 기간 동안의 국회)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성립까지의 기간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조항은 헌법 시행 초기에 참의원이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의 권한 행사 방법에 대한 경과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헌정 중단을 방지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2. 3. 제102조 (제1회 참의원 의원의 임기)
일본국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출된 제1회 참의원 의원 중 절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는 참의원 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되,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경과 조치였다.2. 4. 제103조 (공무원의 지위)
이 헌법 시행 당시에 현직에 있던 공무원은,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파면되지 않았다. 또한, 이 헌법 시행으로 새로운 직위가 설치되었을 때에도, 그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그 직위를 승계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국 헌법 시행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3. 해설
이 장은 헌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새로운 헌법이 완전히 시행되려면 여러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에 필요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규정한 것이 "보칙"이다.
1948년 이후의 입법에서는 시행일, 경과 규정 등의 부수적인 부분은 본체(법령 용어로는 "본칙")의 조문과는 독립된(다시 제1조 제1항 등으로 시작하는) 조항으로 "부칙"으로 정해지지만, 일본국 헌법에서는 당시 부칙의 부치 방법과 마찬가지로 조항을 일련번호로 매긴 후, 본칙의 일부(최종장)로 포함하는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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