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은 일본 국회(국가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 하나로, 일본 헌법에 따라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이룬다. 중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참의원(6년)보다 짧아 여론을 더 충실히 반영하며, 예산안 의결, 조약 승인, 내각총리대신 지명 등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의원을 선출하며, 의원들은 회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중의원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 등이 있으며, 본회의와 위원회를 통해 법률안 심의 및 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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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 내각 불신임 결의 내각 불신임 결의는 일본 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하에서 내각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 일본국 헌법에서는 중의원이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면 내각은 중의원 해산 또는 총사퇴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 -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최고 법규로,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핵심 이념으로 하며, 9조에서 전쟁 포기 및 전력 불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 -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천황은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내각총리대신과 내각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국회는 양원제로 입법권을, 사법부는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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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에서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일본국 헌법 제42조)으로 구성되며, 중의원은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선출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된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 중의원은 참의원에게는 없는 여러 권한을 가진다.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된 의안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은 3분의 2 찬성으로 참의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 정부 예산, 총리 선출의 경우 참의원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 결과적으로 중의원이 더 강력한 의회로 여겨진다.[20]
중의원의 임기(4년)는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으며, 임기 중 해산될 수 있다. 일본국헌법 시행 후 중의원이 임기를 채운 것은 단 한 번뿐이다. 임기 단축과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2.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다(일본 공직선거법 제9조).[36] 2016년 6월 19일 이전에는 20세 이상이었다.[5]
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1890년 제국의회 개설부터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까지 1년 이상 해당 부현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 국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다. 보통선거제 도입으로 일본 국내(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7도부현, 이른바 "내지")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남자로 일본 국적(속칭 "외지"라 불린 타이완, 조선 등의 국적자 포함)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다. 사할린에서는 1943년까지, "외지"라 불리는 타이완이나 한반도 등의 지역에서는 종전까지 선거구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고,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선거권이 없었다.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은 없었다. 또한, 황족, 화족의 가장, 구 육·해군 현역 군인에게도 선거권은 없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내지·외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 국적의 남자라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선거권은 1925년까지 납세 자격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피선거권은 그 이전인 1900년에 납세 자격이 폐지되었다. 선거구는 일본 내지에만 있었기 때문에 외지 출신의 입후보는 불가능했다.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으로는 황족, 화족의 가장, 현역 군인이 있다. 선거권은 있지만 피선거권만 없는 사람으로는 판사, 검사, 회계검사관, 세무관리, 경찰관리가 있다. 일반 관리나 도부현 의회 의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있지만, 중의원 의원과 겸임할 수 없으므로 당선된 경우 직을 사임해야 했다.
* 2015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같은 해 6월 17일에 개정 공직선거법이 성립되어, 제24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기일 공시일인 2016년 6월 22일부터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다(18세 선거권).[24]
* 공직선거법에 주소 요건이 있으므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등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25]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공직선거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선거구에서는 300만엔, 비례대표구에서는 600만엔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정 득표를 얻지 못하면 보증금은 국가에 의해 몰수된다.[26]
2. 2. 임기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중의원 해산 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6]
일본국헌법 시행 후 중의원이 임기를 채운 것은 1976년 단 한 번뿐이다.[20] 1952년 미국의 통치 종식 이후로는 총리가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각 해산에는 주로 주요 정치적 문제나 논란을 반영하는 별칭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1953년 3월 14일, 요시다 시게루가 예산위원회 회의 중에 참석자들을 삿대질하며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 선거를 실시한 사건은 "바보야" 해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8]
임기의 단축과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중의원의 우월).[20]
'''예산 심의 우선권''':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어 심의된다(일본국헌법 제60조 1항).
'''내각 불신임 결의권''':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이 할 수 있다(일본국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개별 국무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중의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능으로는 내각 불신임 결의권 외에 참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동의권(일본국헌법 제54조 제3항)이 있다.[21]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의원직을 상실한다(일본국헌법 제45조).
1890년(메이지 23년) 제1회 총선거부터 1932년(쇼와 7년) 제19회 총선거까지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단, 해산 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함). 1900년(메이지 33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에 따라, 1902년(메이지 35년) 제7회 총선거 이후 선출된 의원은 의회 개회 중에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폐회될 때까지 재임하게 되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1937년(쇼와 12년) 제20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은 1941년(쇼와 16년) 4월부터 임기가 1년 연장되어 1942년(쇼와 17년) 4월까지가 되었다.
2. 3. 지위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임기가 짧고(6년), 임기 중 해산될 수 있어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16] 헌법은 예산안 의결, 조약 승인, 내각총리대신 지명에서 중의원의 우월성을 규정한다. 중의원만 내각 신임·불신임 결의권, 예산 우선 심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개정에서는 우월권이 없다.
내각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지만,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결의하거나 신임을 부결하면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 예산 심의 우선권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어 심의된다(일본국헌법 제60조 1항).[21]
; 내각 불신임 결의권
: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이 할 수 있다(일본국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개별 국무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21]
중의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능으로는 내각 불신임 결의권 외에 참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동의권(일본국헌법 제54조 제3항)이 있다.[21]
과거 구 헌법 하에서 귀족원 의원은 구게, 구 다이묘, 화족 등 상층 계급 대표나 천황이 임명한 전직 관료, 교수 등 학식 경험자, 훈장 수훈자, 고액납세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제국 의회의 중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민선 의원이었고, 모든 의원이 국민의 폭넓은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대의원'(代議士)이라 불렸고, 의회 제도는 대의 제도라 불렸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귀족원이 폐지되고, 중의원처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참의원이 생겼다. 이에 따라 모든 국회의원이 '전 국민을 대표'(헌법 제43조 제1항)하는 민선 의원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중의원 의원을 대의원이라 부르고, 참의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의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국회 내 '대의원회'는 각 정당 소속 중의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원 총회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친 의원 총회는 '양원 의원 총회'라고 불린다.
2. 4. 의원 선출 방법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사용하는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3년 선거까지는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렀다.
1994년 일본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병립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1996년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따르면, 중의원 의원 300명(현재 289명으로 감소)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고, 200명(현재 176명으로 감소)은 지역별 블록에서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된다.
2. 5. 의원 정수
일본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제92회 제국 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중의원의원선거법(1947년3월 31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23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466명을 선출하였다.
1950년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의원 정수는 466명으로 규정되었다. 1953년에는 아마미 군도의 복귀로 1명이 증가한 467명, 1964년에는 19명이 증가한 486명, 1971년에는 오키나와의 반환으로 5명이 증가한 491명, 1975년에는 20명이 증가한 511명으로 증원되었다.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41]
1983년에는 선거구 인구 최대격차가 3 대 1 이상일 때는 헌법 제14조에 위반한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1986년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 7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8개를 늘려 512명이 되었으며, 1992년에 다시 인구가 적은 선거구 10개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 9개를 늘려 511명이 되었다.
이른바 정치 개혁에 따라 1996년 총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버리고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였고,[37] 의원 정수를 11명 줄여 50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으로 감축하였다. 2000년에는 비례대표를 20명 줄여 의원 정수가 480명(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이 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11월 20일 인구 최대편차가 2.43대 1이었던 2012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는데, 2011년에도 인구 최대편차가 2.3대 1이었던 2009년 중의원 선거의 선거구에 대해 '위헌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었다.[38]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2012년 중의원 선거 1개월 전에 인구가 적은 선거구 5개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으나, 정작 2012년 중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아 2009년보다 2012년에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더 커졌다. 2014년 중의원 선거는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 최대편차 2.13대 1로 475명(지역구 295명, 비례대표 180명)을 선출하였는데,[39]2015년11월 2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인구 최대편차가 커서 '위헌 상태'라고 판결하였다.[40]
잇딴 위헌 판결에 따라 2017년 6월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구 인구 최대편차를 1.999 대 1로 하면서, 같은 해 실시된 제48회 중의원의원 총선거부터 지역구 6명 등 의원 정수를 총 10명 줄여 465명(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하였다.[41]
중의원 의원들은 원내에서 '''회파'''(会派|가이하일본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파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원내 단체로, 대한민국의 교섭단체에 해당한다. 한 회파에 소속된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지만, 2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회파를 만들거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연합하여 회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일 회파"라고 한다.[6]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 발언·질문 시간 배분 등은 정당이 아닌 회파의 소속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관례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회파에 소속되지 않는다.[6]
중의원 구성[27] (2024년 11월 11일 현재 의석)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임기: 2024년 10월 27일 ~ 2028년 10월 26일
헌법 개정안 제출 (국회법 제68조의 2) 헌법 개정안 수정 동의 (국회법 제68조의 4)
50명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의 발의 (국회법 제56조 제1항 전단) 본회의에서의 예산 증액 또는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 수정 동의 (국회법 제57조) 본회의에서의 예산 수정 동의 (국회법 제57조의 2) 의장·부의장·임시의장·상임위원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중의원 규칙 제28조의 2) 내각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중의원 규칙 제28조의 3)
40명
의원 징벌의 동의 (국회법 제121조 제3항)
20명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의 발의 (국회법 제56조 제1항 전단) 본회의에서의 예산 증액 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의안의 수정 동의 (국회법 제57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의 석방 요구의 발의 (국회법 제34조의 3) 질의 종결의 동의 (중의원 규칙 제140조) 토론 종결의 동의 (중의원 규칙 제141조) 기립 표결 요구 (중의원 규칙 제157조)
10명
본회의 공개 중지의 발의 (국회법 제62조) 당수 토론 참가 요건 (국회 내 교섭 단체 자격을 갖춘 야당 당수만)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참의원(6년)보다 짧고, 임기 중 해산될 수 있다. 일본국헌법 시행 이후 중의원이 임기를 채운 것은 단 한 번뿐이다.[20] 임기 단축과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중의원의 우월)가 인정된다.
법률안 의결: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하면 법률이 된다.
내각총리대신 지명·예산 의결·조약 승인: 내각총리대신 지명, 예산 의결, 조약 승인과 관련해 양원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 의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
회기 결정: 회기 결정과 관련해 양원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결한 대로 한다.
예산 심의 우선권: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어 심의된다.
내각 불신임 결의권: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 할 수 있다.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총사직해야 한다.
참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동의권: 중의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능이다.[21]
중의원 상임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현재)[28]
위원회
위원 수
소관
위원장
위원장 소속 정파
내각위원회
40
내각 소관 사항(안전보장회의 소관 사항 제외), 궁내청 소관 사항, 국가공안위원회 소관 사항,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각부 소관 사항
오오카 도시타카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총무위원회
40
총무성 소관 사항(경제산업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제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 인사원 소관 사항
경제산업성 소관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 공해등조정위원회 소관 사항(광업 등 토지이용 관련 사항 한정)
미야자키 마사히사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국토교통위원회
45
국토교통성 소관 사항
이노우에 타카히로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환경위원회
30
환경성 소관 사항, 공해등조정위원회 소관 사항(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제외)
콘도 쇼이치
립헌민주당·무소속
안전보장위원회
30
방위성 소관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사항
엔도 케이
일본이신의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30
국가 기본정책 관련 사항
이즈미 켄타
립헌민주당·무소속
예산위원회
50
예산
안주 준
립헌민주당·무소속
결산행정감시위원회
40
결산, 예비비 지출 승낙 관련 사항, 결산조정자금에서 세입 편입 승낙 관련 사항,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조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및 무상대부상황 총계산서, 기타 회계검사원 소관 사항, 회계검사원 검사 결과 및 총무성 평가·감시 관련 조사 결과 조사 관련 사항, 행정 관련 국민 불만 처리 관련 사항, 행정감시 및 이에 근거한 권고 관련 사항
스즈키 요시히로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
의원운영위원회
25
의원 운영 관련 사항, 국회법 및 의원 제규칙 관련 사항, 의장 자문 관련 사항, 재판관탄핵재판소 및 재판관소추위원회 관련 사항, 국립국회도서관 관련 사항
정보감시심사회는 행정부 특정 비밀 보호 관련 제도 운용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29]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2024년 11월 13일 현재)[28]
직책
성명
소속 정파
정보감시심사회 회장
이토 다쓰야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기타 법령 규정에 현저히 위반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심사한다.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2024년 11월 13일 현재)[28]
직책
성명
소속 정파
정치윤리심사회 회장
다나카 가즈노리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4. 1. 임원
일본국 헌법 제58조와 국회법 제16조에서는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총장의 5개 직위를 국회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의원에서는 이 외에도 특별위원장, 헌법조사회 회장, 정치윤리심사회 회장을 추가한 8개 직위를 ‘임원등(役員等일본어)’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의장은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국회법 제19조).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거나 의장이 결원되었을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국회법 제21조).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1명이며(국회법 제17조), 임기는 각각 의원으로서의 임기까지이다(국회법 제18조).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식에 참석한다(중의원 선례집 69호). 제21회 국회의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식 때는 의장이 결원되어 하라 히데오 부의장이 참석한 사례가 있다(중의원 선례집 69호).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국회법 제23조). 총선거 후 소집되는 국회에서는 소집 당일에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없으므로, 먼저 그 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 제6조, 중의원 규칙 제3조 및 제9조). 이 선거는 국회사무총장이 주관한다. 소집 당일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가 제1회, 제29회, 제37회, 제45회 및 제127회 국회에 있다(중의원 선례집 38호).
여야 의장은 삼권 분립의 세 기관장 중 유일하게 임명식 대상이 아니지만, 의장, 부의장은 취임 시 황궁에 참내하여 국회 소집자인 천황에게 인사를 하고(관보에서는 “배알(拝謁)”이라고 표기), 사임 시에는 인사를 기재한다(중의원 선례집 51호).
제50회 제국의회에서 “의장은 불편불당·엄정공평해야 한다”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후 의장 및 부의장은 취임 시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중의원 선례집 65호).
의장과 부의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22조에 따라 임시 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임시 의장은 선출 또는 의장의 위임으로 선출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의 의원이다(국회법 제16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선거(국회법 제25조) 또는 의장이 지명(중의원 규칙 제15조 제1항)하는 방식으로 선임되지만,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전에 각 당파 간에 협의된 상임 위원장 각 당파 할당과 당파 신청 후보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의 선임은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되는 회기의 시작에 이루어지거나(국회법 제42조 및 중의원 위원회 선례집 9호), 국회법 또는 중의원 규칙의 개정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중의원 위원회 선례집 10호)에만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이동으로 간주하고, 위원의 사임과 보궐선임으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많은 당파는 매년 가을에 소집되는 임시회의 시작에서 각 위원의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위원의 구성이 크게 바뀌는 것은 총선거 후 국회와 매년 가을에 소집되는 임시회이며,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는 것도 그때이다. 현직은 제182회 국회 시작 시 의장에 의해 지명되었다.
각 의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원의 의결을 거쳐(즉, 본회의에서), 상임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0조의 2). 위원회에서도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가결된 실례는 없다. 중의원 위원회에서의 불신임 결의안 가결례는 과거 2례가 있으며, 1948년(쇼와 23년) 12월 예산위원장에 대한 것과, 2007년(헤이세이 19년) 6월 징벌위원장에 대한 것이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국회법 제48조).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공문에 서명한다(국회법 제28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외에서 선출(국회법 제27조)되지만,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의장이 지명(중의원 규칙 제16조 제1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참의원의 임기(6년)보다 짧으며, 임기 중 해산될 수 있다. 일본국헌법 시행 후 중의원이 임기를 채운 것은 단 한 번뿐이다.[20] 임기 단축과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중의원의 우월)가 인정된다.
; 법률안 의결
: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하면 법률이 된다(헌법 제59조 제2항).
; 내각총리대신 지명·예산 의결·조약 승인
: 내각총리대신 지명, 예산 의결, 조약 승인과 관련해 양원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의원 의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의결을 국회 의결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67조 제2항).
; 회기 결정
: 회기 결정과 관련해 양원 의결이 일치하지 않거나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결한 대로 한다(국회법 제13조).
헌법 개정 발의 등에는 우월이 없다.
; 예산 심의 우선권
: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되어 심의된다(일본국헌법 제60조 1항).
; 내각 불신임 결의권
: 내각 불신임 결의는 중의원만 할 수 있다(일본국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된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총사직해야 한다. 개별 국무대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도 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중의원에게만 인정되는 권능으로는 내각 불신임 결의권 외에 참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동의권(일본국헌법 제54조 제3항)이 있다.[21]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의원이다(국회법 제16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선거(국회법 제25조) 또는 의장이 지명(중의원규칙 제15조 제1항)하는 방식으로 선임되지만, 후자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전에 각 당파 간 협의된 상임위원장 각 당파 할당과 당파 신청 후보자를 바탕으로 한다. 위원 선임은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되는 회기 시작에 이루어지거나(국회법 제42조 및 중의원위원회선례집 9호), 국회법 또는 중의원규칙 개정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중의원위원회선례집 10호)에만 있으며, 그 외에는 이동으로 간주하고 위원 사임과 보궐선임으로 대처한다. 또한, 많은 당파는 매년 가을 소집되는 임시회 시작에서 각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관례로 하므로, 실제로 위원 구성이 크게 바뀌는 것은 총선거 후 국회와 매년 가을 소집되는 임시회이며, 상임위원장이 선임되는 것도 그때이다. 현직은 제182회 국회 시작 시 의장에 의해 지명되었다.
각 의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원의 의결(본회의)을 거쳐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0조의2). 위원회에서도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가결된 실례는 없다. 중의원 위원회에서의 불신임 결의안 가결례는 1948년(쇼와 23년) 12월 예산위원장과 2007년(헤이세이 19년) 6월 징벌위원장에 대한 것, 두 차례가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국회법 제48조).
중의원 상임위원회: 2024년(레이와 6년) 11월 28일 현재[28]
위원회
위원 수
소관
위원장
위원장 소속 정파
내각위원회
40
내각 소관 사항(안전보장회의 소관 사항 제외), 궁내청 소관 사항, 국가공안위원회 소관 사항,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않는 내각부 소관 사항
오오카 도시타카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총무위원회
40
총무성 소관 사항(경제산업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제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 인사원 소관 사항
경제산업성 소관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 공해등조정위원회 소관 사항(광업 등 토지이용 관련 사항 한정)
미야자키 마사히사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국토교통위원회
45
국토교통성 소관 사항
이노우에 타카히로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환경위원회
30
환경성 소관 사항, 공해등조정위원회 소관 사항(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제외)
콘도 쇼이치
립헌민주당·무소속
안전보장위원회
30
방위성 소관 사항,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사항
엔도 케이
일본이신의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30
국가 기본정책 관련 사항
이즈미 켄타
립헌민주당·무소속
예산위원회
50
예산
안주 준
립헌민주당·무소속
결산행정감시위원회
40
결산, 예비비 지출 승낙 관련 사항, 결산조정자금에서 세입 편입 승낙 관련 사항,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조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및 무상대부상황 총계산서, 기타 회계검사원 소관 사항, 회계검사원 검사 결과 및 총무성 평가·감시 및 총무성 평가·감시 관련 조사 결과 조사 관련 사항, 행정 관련 국민 불만 처리 관련 사항, 이상 게재 사항 관련 행정감시 및 이에 근거한 권고 관련 사항
스즈키 요시히로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
의원운영위원회
25
의원 운영 관련 사항, 국회법 및 의원 제규칙 관련 사항, 의장 자문 관련 사항, 재판관탄핵재판소 및 재판관소추위원회 관련 사항, 국립국회도서관 관련 사항
하마다 야스이치
자유민주당·무소속의 회
징벌위원회
20
의원 징벌 관련 사항, 의원 자격소송 관련 사항
키쿠타 마키코
립헌민주당·무소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국회법 제45조).
중의원 특별위원회: 2024년(레이와 6년) 11월 28일 현재[28]
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소속 정파
東日本大震災復興・防災・災害対策に関する特別委員会(동일본대지진 부흥·방재·재해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金子恭之(かねこやすゆき)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政治改革に関する特別委員会(정치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渡辺周(わたなべしゅう)
립헌민주당·무소속
沖縄及び北方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逢坂誠二(あいさかせいじ)
립헌민주당·무소속
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牧義夫(まきよしお)
립헌민주당·무소속
消費者問題に関する特別委員会(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浦野靖人(うらのやすと)
일본유신의회
原子力問題調査特別委員会(원자력 문제 조사 특별위원회)
江渡聡徳(えどさとのり)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地域活性化・こども政策・デジタル社会形成に関する特別委員会(지역 활성화·아동 정책·디지털 사회 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谷公一(たにこういち)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헌법심사회는 일본국헌법 및 일본국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 법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헌법개정 원안, 일본국헌법에 관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제167회 국회부터 설치되었다. 단, 헌법개정 원안 심사는 2010년(헤이세이 22년) 5월 1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67회 국회에서 야당 측 요구로 헌법심사회 규정 제정을 보류, 2009년(헤이세이 21년) 6월 11일에 자민·공명 여당 찬성 다수로 규정이 제정되었고, 위원 50명으로 구성되는 등이 정해졌다. 한동안 위원 지명이 보류되어 휴면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헤이세이 23년) 10월 21일에 위원이 선임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감시심사회는 행정부 특정 비밀(2013년(헤세이 25년) 제정된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헤세이 25년 법률 제108호, 이하 "특정비밀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비밀) 보호 관련 제도 운용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특정 비밀 지정(동항 규정에 의한 지정) 및 그 해제, 그리고 적성 평가(특정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적성 평가)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각 의원 또는 각 의원 위원회 또는 참의원 조사회로부터 제104조 제1항(제54조의 4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에 의한 특정 비밀 제출 요구 관련 행정기관 장(특정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 장) 판단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의원에 설치한다(국회법 제102조의 13). 한동안 위원 지명이 보류되어 휴면 상태였으나, 2015년(헤세이 27년) 2월 26일에 위원이 선임되어 가동되었다.[29]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2024년(레이와 6년) 11월 13일 현재[28]
직책
성명
소속 정파
정보감시심사회 회장
이토 다쓰야(伊藤達也)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기타 법령 규정에 현저히 위반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심사한다(국회법 제124조의3).
정치윤리심사회 회장은 총선거 후 소집되는 국회에서 위원 호선으로 선출된다.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2024년(令和6년) 11월 13일 현재[28]
직책
성명
소속 정파
정치윤리심사회 회장
田中和徳
자유민주당·무소속의회
5. 표결 방법
; 기립 표결
: 문제를 가결할 때 기립하는 사람의 수를 확인하여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 방법이다. 중의원에서 기본적인 표결 방법이다.[30]
; 기명 투표
: 문제를 가결할 의원은 백표를, 부결할 의원은 청표를 투표함에 넣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 방법이다. 의장 또는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된다. 기명 투표 중에는 의장이 폐쇄된다.[30]
; 이의 없음 채결
: 의장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문제를 가결하는 방법이다. 단, 20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립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30]
참고로 참의원에서는 푸시 버튼식 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23년 1월 10일 현재 중의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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