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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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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에 맞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통 교육 및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한다. 교육권은 학습권과 사회권과 연결되며, 국가는 합리적인 교육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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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6조
일본국 헌법 제26조
조문
일본어第二十六条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て、ひと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한국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세 내용
교육을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의무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해설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교육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가진다.
균등한 교육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무 교육부모는 자녀에게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법률에 따른 교육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진다.
관련 법률
교육기본법교육의 이념과 원칙을 규정
학교교육법학교 제도를 규정

2. 조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해설

본 조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보통 교육 및 무상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제2항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불리며 '국민의 삼대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진다.[1]

교육권은 시민 자유의 측면에서 '학습권'과 연결되며, 국가는 국민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회권'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권의 핵심은 '자녀의 학습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1명의 사람으로서, 또 1명의 시민으로서 성장, 발육, 인격 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본 조의 골자이다.[1] 특히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는 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신에게 실시해 줄 것을 성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이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로서의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상 보통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의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나타나 있으며,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제2항에서는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의무 교육 기간에는 모든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상'의 의미는 교육의 대가인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구매 비용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본 헌법 제26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4][2]

'보통 교육'이란 단순히 학습 내용의 동등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가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보통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 제도와 시설을 운용할지는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평등히'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의 교육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규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에 따른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4. 교육권의 소재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관여 권한과 부모 및 교사 중심의 국민 교육 책임 간에는 논쟁이 있다.[4] 국가는 교육의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육의 대강을 결정할 수 있지만,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4]

아사히카와 학력 테스트 사건 판결은 부모, 사학, 교사의 자유를 전제로, 국가가 아동 및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 결정 권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했다.[4] 국가는 잘못된 지식이나 일방적 관념 주입 등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개입은 헌법 제13조제2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4]

교육받을 권리는 경제적 조건 정비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습권 보장으로 해석된다.[4] 즉, 모든 사람, 특히 아동은 교육을 받고 학습하여 인간으로서 성장·발달해 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학습권을 충족하기 위해 조건을 정비하고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5. 의무 교육의 무상

일본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의무 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다.[4] 국가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교육 단계에서 공립학교 수업료는 세금으로 충당된다.[4]

의무 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정되지 않으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고등교육)까지 무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존재한다. '수학비 무상설'은 나가이 켄이치 등이 주장하는 견해로,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비, 교재비, 학용품 등 수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업료 무상설'은 오쿠히라 야스히로 등과 판례 및 다수설이 지지하는 견해로, 무상의 범위를 수업료로 한정하고 학용품 등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 연혁

6.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6. 2. GHQ 초안

GHQ 초안 제24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법이 사회복지,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보편적인 의무 교육의 설립과 아동의 사적이고 잔혹한 이용 금지, 공중 보건 증진, 사회 보장 제공, 노동 조건, 임금 및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명시하고 있다.

6.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국민은 모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응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모두 그 보호에 관계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그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6. 4. 헌법 개정 초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들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7. 관련 소송

일본국 헌법 제26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소송 사건들이 있었다.


  • 의무교육교과서비국고부담청구사건(최고재 대법정판결 쇼와 39년 2월 26일)[3]: 최고재판소는 헌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서 말하는 의무교육 무상의 의미는 "수업료"만의 무상을 의미하며, 교과서 대금 등 교재비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4]
  • 아사히가와가쿠테사건(최고재 대법정판결 쇼와 51년 5월 21일): 최고재판소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주로 가정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이나 학교 선택의 자유로 나타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가는 아동 자신의 이익 보호 및 아동 성장에 대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 결정할 권능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 가네나가 교과서 재판

8. 관련 조문

본 조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이른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보통의 교육 및 무상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제2항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불리며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여겨진다.[4]

교육권이라는 개념을 시민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학습권'과 연결되며, 또 국가는 국민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회권'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4]

교육권의 핵심은 '자녀의 학습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1명의 사람으로서, 또 1명의 시민으로서 성장, 발육, 인격 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본 조의 골자이다. 특히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는 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신에게 실시해 줄 것을 성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며, 이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로서의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다.[4]

또 본 조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상 보통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의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나타나 있으며, 자세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의무 교육 기간에는 모든 의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무상'의 의미는 교육의 대가인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구매 비용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본 헌법 제26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4]

'보통 교육'이란 단순히 학습 내용의 동등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모두가 교육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보통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 제도와 시설을 운용할지는 법률의 규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4]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평등히'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의 교육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규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에 따른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진다.[4]

참조

[1] 판례 旭川学テ事件(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 昭和51年5月21日・刑集第30巻5号615頁) https://www.courts.g[...]
[2] 판례 最高裁判所大法廷判決昭和39年2月26日・民集第18巻2号343頁 https://www.courts.g[...]
[3] 판례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1964년 2월 26일) https://www.courts.g[...] 2014-09-17
[4] 판례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1964년 2월 26일) http://www.court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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