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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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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조는 황실전범에 따라 섭정을 두는 경우, 섭정이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헌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섭정은 천황이 미성년이거나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국사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황실전범에 따라 임명된다.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섭정이 임명된 사례는 없으며, 이전의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섭정 제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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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조
조문
제목천황
원문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그는 국정의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어 원문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그는 국정의 권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내용일본국 헌법 제5조는 천황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세 내용천황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수행한다.
천황은 국정에 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
천황의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헌법 제3조).
천황의 국사 행위는 일본국 헌법 제6조와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대신해 천황의 자격으로 집무를 행하는 제도로서 섭정을 허용한다. 섭정을 두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황실전범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황실전범 제3장에는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섭정을 두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황이 미성년일 경우 (황실전범 제16조 제1항)
  • 천황이 정신·신체적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 (황실전범 제16조 제2항)

3. 해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대신해 천황의 자격으로 집무를 행하는 제도로서 섭정을 허용한다. 섭정을 두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황실전범에 규정에 맡겨져 있다. 현행 황실전범에는 제3장에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섭정을 두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 천황이 미성년일 경우 (황실전범 제16조 제1항)
  • 천황이 정신·신체적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조 제2항)


섭정은 천황 자신이 국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법정 대행 기관인 헌법 제4조 제2항의 임시 대행과는 달리 천황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도 위와 같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의 원인이 생기면 당연히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섭정은 천황의 국사행위를 대행할 뿐,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의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하에서 지금까지 섭정을 두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이와 같은 섭정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다이쇼 천황 재위 기간인 1921년부터 1926년까지 후에 천황이 되는 첫째 아들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을 맡았던 적이 있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 제17조에는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실제로 다이쇼 천황 재위 기간인 1921년부터 1926년까지 훗날 천황이 되는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을 맡았다.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5조(헌법 및 황실전범 변경 제한)를 삭제했다. GHQ 초안에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황실전범에 따라 섭정을 두도록 하고, 헌법에 따른 천황의 기능 제한이 섭정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제국헌법 개정안을 거치면서 황실전범에 따라 섭정을 둘 때 섭정이 천황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며,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17조에는 섭정 규정이 있었다. 실제로 다이쇼 천황 재위 기간인 1921년부터 1926년까지 훗날 천황이 되는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을 맡았다.

일본 제국 헌법 제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사한다.



제7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제75조

: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2.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

일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섭정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일본 정부 초안 (헌법 개정 요강): 헌법 및 황실전범 변경 제한에 관한 제75조를 삭제했다.
  • GHQ 초안: 국회가 제정하는 황실전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이 천황의 이름으로 책무를 행하며, 헌법에 정하는 천황의 기능 제한이 섭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며, 제4조 제1항에 준한다고 규정했다.
  • 헌법 개정 초안: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며, 앞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 제국헌법 개정안: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국 헌법 제5조는 황실전범에 따라 섭정을 둘 때 섭정이 천황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며,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5.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대신해 천황의 자격으로 집무를 행하는 제도로서 섭정을 허용한다. 섭정을 두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황실전범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황실전범 제3장에는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섭정을 두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황이 미성년일 경우 (황실전범 제16조 제1항)
  • 천황이 정신·신체적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조 제2항)


섭정은 천황 자신이 국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법정 대행 기관인 헌법 제4조 제2항의 임시 대행과는 달리, 천황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도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의 원인이 생기면 당연히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섭정은 천황의 국사행위를 대행할 뿐,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의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하에서 지금까지 섭정을 두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이와 같은 섭정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다이쇼 천황 재위 기간인 1921년부터 1926년까지 후에 천황이 되는 첫째 아들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을 맡았던 적이 있다.

6. 한국 헌법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대신해 천황의 자격으로 집무를 행하는 제도로서 섭정을 허용한다. 섭정을 두는 경우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황실전범에 규정에 맡겨져 있다. 현행 황실전범 제3장에는 섭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섭정을 두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천황이 미성년일 경우 (황실전범 제16조 제1항)
  • 천황이 정신·신체적 중환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로, 황실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조 제2항)


섭정은 천황 자신이 국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법정 대행 기관인 헌법 제4조 제2항의 임시 대행과는 달리, 천황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도 위와 같이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의 원인이 생기면 당연히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섭정은 천황의 국사행위를 대행할 뿐,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황의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 하에서 지금까지 섭정을 두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제17조에서 이와 같은 섭정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다이쇼 천황 재위 기간인 1921년부터 1926년까지 후에 천황이 되는 첫째 아들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이 섭정을 맡았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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