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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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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0조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회계검사원이 결산을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해진다. 이 조항은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를 계승한 것으로, 회계검사원은 대한민국의 감사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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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0조
일본국 헌법 제90조
조문
일본어第九十条
会計検査院は、国の収入支出の決算を検査し、会計検査院が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内閣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会計検査院の組織及び権限は、法律で定める。
대한민국어 (번역)제90조
회계검사원은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회계검사원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내용회계검사원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결산 검사 보고 의무.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규정됨.
관련 법률
회계검사원법회계검사원법

2. 조문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90조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 2.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헌법에는 감사원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이는 일본국 헌법 제90조의 회계검사원에 해당한다. 회계검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감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국 헌법은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

3. 해설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 맡기고 있다.[1]

3. 1. 회계검사원법

회계검사원법은 회계검사원의 조직, 권한 등을 규정하는 일본 법률이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90조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는 회계검사원의 검사 보고를 제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 현행 헌법 제90조는 이를 구어체로 번역하고, '제국 의회'를 '국회'로 바꾸는 등 제도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두 헌법 간에 이렇게 강한 영향을 주고받은 사례는 드물다.[1]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에는 제84조에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1]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을 작성하였고, 제86조에 회계검사원의 검사 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과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도 제86조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국가의 세출 세입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 검사원의 조직 및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1]

현행 일본국 헌법 제90조는 대일본제국 헌법 제72조를 구어체로 번역하고, "제국 의회"를 "국회"로 고치는 등 제도상의 정합성을 갖춘 후 거의 그대로 가져온 형태이다. 두 헌법 간에 이처럼 강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 사례는 드물다. 두 헌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헌법상의 기관"은 천황, 섭정, 중의원, 국무 대신, 재판소 및 회계 검사원의 6가지뿐이다.[1]

4. 2. 헌법 개정 과정

GHQ영어 초안에는 제84조에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1]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84조

> : 회계검사원은 매년 국가의 모든 지출 및 세입에 대한 최종적인 회계 검사를 실시하고, 내각은 차년도 중에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국회가 정한다.

이후 일본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는 제8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 제86조

> :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내각은 차년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 :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

「헌법 개정 초안」과 「제국 헌법 개정안」에서도 제86조에 회계검사원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제86조

> :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회계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5. 한국의 감사원과의 비교

감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회계검사원에 해당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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