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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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회계검사원은 일본의 국가 재정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880년 대장성 검사국을 폐지하고 설립되었으며, 천황에 직속되어 국무대신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주요 업무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회계 검사, 회계 경리의 감독 및 적정화, 결산 확인 등이다. 회계검사원은 검사관 회의와 사무총국으로 구성되며, 특정비밀보호법 관련 문제, 모리토모 학원 문제 관련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는 최고회계검사기관 국제기구(INTOSAI) 및 최고회계검사기관 아시아 지역 기구(ASOSAI)에 가입하여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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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계검사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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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880년 |
관할 국가 | 일본 |
본부 | 도쿄도지요다구가스미가세키 3-2-2, 100-8941, 일본 |
직원 수 | 1,251명 (2021년 4월 기준) |
예산 | 162억 8262만 1천엔 (2024년) |
상위 기관 | 일본 정부 |
공식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로마자 표기 | Kaikeikensain |
지도 정보 | |
주요 인물 | |
원장 | 유우지 모리타 |
검사관 | 다나카 야요이, 하치메 오카무라 |
사무총장 | 유헤이 하라다 |
사무차장 | 요시나오 시노하라 |
조직 | |
검사관 회의 | 검사관 (3명) |
사무총국 | 관방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 |
본부 소재지 |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고층 |
법적 근거 | |
근거 법령 | 일본국 헌법 제90조 회계검사원법 |
역사 | |
전신 | 감독사 (1869년 6월 22일) 검사료 대장성 검사국 |
설립일 | 1880년 3월 5일 |
2. 연혁
- 1880년 대장성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다.[3]
- 1889년 5월 10일 회계검사원법이 공포되어, 회계검사원장은 일본 천황 직속이 되었고, 국무대신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10]
- 1947년 4월 19일 (신) 회계검사원법이 공포되었다.
- 1947년 5월 3일 (신) 회계검사원법이 시행되었다.
3. 주요 업무 및 권한
일본 회계검사원의 주요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6]
- 국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회계 검사 (일본국 헌법 제90조·회계검사원법 제20조 제1항)
- 회계 경리의 감독 및 적정화 (회계검사원법 제20조 제2항)
- 국가 수입 지출 결산의 확인 (회계검사원법 제21조)
- 국가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현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계 처분 요구 (회계검사원법 제31조)
- 배상 책임 검정 (회계검사원법 제32조)
-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국회 의결 없이는 감면되지 않는다(회계검사원법 제32조 제4항). 유책 검정(배상 책임 인정)에 불복하는 경우,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므로[13], 이 감면 규정은 “유책 검정 및 각 본속 장관 등이 발하는 구체적인 변상 명령 확정 후에는 국회 의결 없이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1. 회계검사의 범위
회계검사원법 제22조에 따라 회계검사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것(필요적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4]-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및 물품, 그리고 국유재산의 수불(受払)
- 국가의 채권의 취득·상실 또는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 일본은행이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 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
- 법률에 의해 특히 회계검사원의 검사에 부치는 것으로 규정된 회계
회계검사원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선택적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 또는 국가가 보관하는 현금 및 물품
-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보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손실 보상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자의 회계
-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2분의 1 미만)를 출자하고 있는 자의 회계
-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한 자가 다시 출자하고 있는 자의 회계
- 국가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보증하고 있는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공사 기타 역무의 도급인 또는 사무 또는 업무 등의 수탁자 또는 물품의 납입자의 그 계약에 관한 회계
회계검사원이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것 (필요적 검사 대상) |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1.html 국회, 사법부, 내각, 내각부 등 11개 부처 등 |
---|---|---|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및 물품, 그리고 국유재산의 수불(受払) | ||
국가의 채권의 취득·상실,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 ||
일본은행이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의 수불 | ||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2.html 해당 법인 211개 | |
법률에 의해 특히 회계검사원의 검사에 부치는 것으로 규정된 회계 | NHK | |
회계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할 수 있는 것 (선택적 검사 대상) |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 국가가 보관하는 현금 및 물품 | |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해 취급하는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 | ||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자의 회계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3.html 계속 지정 60단체 |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3.html 연도 한정 지정 5,366단체 등 (2023년도 실적) | ||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2분의 1 미만)를 출자하고 있는 자의 회계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4.html 계속 지정 9법인 | |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한 자가 다시 출자하고 있는 자의 회계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5.html 계속 지정 15법인 | |
국가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보증하고 있는 자의 회계 | https://www.jbaudit.go.jp/jbaudit/target/06.html 계속 지정 3법인 | |
국가 또는 국가가 2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의 공사 기타 역무의 도급인 또는 업무 등의 수탁자 또는 물품의 납입자의 그 계약에 관한 회계 | 104법인 등 (2023년도 실적) |
4. 조직 및 구성
검사관회의는 3명의 검사관으로 구성된다.[6] 검사관은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며, 일본 천황이 임면을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검사관 중 1인은 회계검사원장이 된다.[6]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차장, 사무총장관방이 있다. 사무총장관방에는 총괄심의관과 12명의 심의관이 있다. 사무총국은 제1국, 제2국, 제3국, 제4국, 제5국으로 구성된다.[6] 각 국의 명칭은 '회계검사원사무총국제○국'이다.
회계검사원에는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설치되어 있다.[6]
회계검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검사관회의
- * 검사관 (3명)
- 사무총국
- * 사무총장
- * 차장
- * 사무총장관방
- ** 총괄심의관
- ** 심의관 (12명)
- * 제1국
- * 제2국
- * 제3국
- * 제4국
- * 제5국
-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각 국의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국명 | 담당 기관 |
---|---|
제1국 | 국회, 감사원, 내각, 인사원,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국가공안위원회, 법원, 일본은행 등 |
제2국 | 후생노동성, 방위성 등 |
제3국 |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
제4국 |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 |
제5국 | 총무성(정보통신 관련 부서), 경제산업성 등 |
5. 특정비밀보호법과의 관계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과정에서, 2013년 9월 회계검사원은 법안에 대해 "모든 것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규정상 문제"라며 내각관방에 조문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각관방은 시행 후에도 회계검사에 종래대로 대응하도록 각 성청에 통달할 것을 약속했다.[31]
이후 2015년부터 회계검사원이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서류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 확인"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즉 법 제정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32]
2017년, 회계검사원은 같은 해 1월 방위성에 대한 회계검사에서 특정비밀정보를 열람했음을 밝혔다.[33]
6. 비판 및 논란
; 모리토모 학원 문제 관련
- 2018년 3월 12일, 회계검사원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모리토모 학원 문제 관련 결재 서류 검사 당시, 재무성 제출 서류와 국토교통성 제출 서류 간 차이를 인지했음에도 재무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년 3월까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밝히고 원장이 사과했다.[27][28]
- 2018년 5월 28일, 2017년 9월 해당 문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국토교통성 및 재무성과 사전 협의하여 철거 비용 추산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타 미츠루(太田充) 재무성 재무국장도 이를 인정했다.[29]
; 직원의 비위
;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 관련
- 2011년 4월, 행정개혁회의 공공서비스 개혁 분과회는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엔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다 지출보다 정책 효과가 부족한 억 단위 지출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관점의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34]
이에 분과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প্রথমে 기재하려 했으나, 회계검사원은 내각부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검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하여 내용을 변경했다.[35]
회계검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회계검사 기본 방침에서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관점의 검사를 중시한다고 밝혔다.[36]
7. 한국 감사원과의 비교
1947년 헌법 제90조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은 매년 감사원이 감사하여 그 감사보고서와 함께 내각이 다음 회계연도 중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원래 일본어에는 모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감사 대상임을 나타내는 "수베테"(subet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3] 회계검사원은 일본국헌법 제90조 제2항, 회계검사원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대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6] 회계검사원의 검사 권한은 내각 및 그 소관 하에 있는 각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중의원, 참의원),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미친다.[6]
한국의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함께 수행한다. 반면 일본 회계검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며, 국회, 내각,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는 등 한국의 감사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두 기관 모두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감사원은 일본 회계검사원처럼 더 강력한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감사원의 권한 강화가 행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8. 국제 협력
일본 회계검사원은 최고회계검사기관 국제기구(INTOSAI) 및 최고회계검사기관 아시아 지역 기구(ASOSAI)에 가입하여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회계검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5개 국가 및 지역의 최고회계검사기관(SAI)이 INTOSAI에, 47개 SAI가 ASOSAI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 회계검사원은 이들 기구의 이사 등을 역임하고 INTOSAI 회의 참가, 해외 SAI와의 공동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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