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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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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 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된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것을, 단체자치는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지역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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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2조
일본국 헌법 제92조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내용지방 자치의 본질
소속제8장 지방 자치
원문'第九十二条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
일본어 독음だい きゅうじゅうにじょう ちほうこうきょうだんたいの そしき および うんえいに かんする じこうは、ちほうじちの ほんしに もとづいて、ほうりつで これを さだめる。
로마자 표기Dai kyūjū nijō chihōkōkyōdantai no soshiki oyobi un'ei ni kansuru jikō wa, chihōjichi no honshi ni motoduite, hōritsu de kore o sadameru.
한국어 번역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일본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1]

地方公共団体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事項は、地方自治の本旨に基いて、法律でこれを定める。|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일본어

3. 해설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되었다. 본 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1]

3. 1. 법률 위임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한다.[1]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하였다. 본 조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1]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며,[1] 지방 자치의 본지는 다음의 2가지로 구성된다.[1]

  • 주민자치 -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다스리는 것[1]
  • 단체자치 -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성·자립성을 가지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1]

3. 2. 지방자치의 본지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의 조직을 비롯해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 규정에 위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있다.[1]

지방 자치의 본지는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1]

  •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 '''단체자치''': 지역의 일은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성·자립성을 가지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4. 연혁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연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4. 1. 일본 제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에 관한 조항으로, 일본 제국 헌법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4. 2. 헌법 개정 요강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헌법 개정 요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1]

4. 3. GHQ 초안

없음[2]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헌법 개정 초안 요강일본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내용
제88조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해야 한다.


4. 5. 헌법 개정 초안

憲法改正草案|けんぽうかいせいそうあん일본어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수록된 자료이다.

> 제88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5. 판례

경찰법 개정 무효 사건(최고재판소 판례, 쇼와 37년 3월 7일) [1]

6. 관련 조문

일본국 헌법 제92조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의회 등 지방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

참조

[1] 문서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2] 문서 "「GHQ草案」"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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