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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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2. 역사
- 3. 지방공공단체
- 4. 구성
- 4.1. 제1편 총칙 (제1조~제4조의2)
- 4.2. 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제5조~제260조의2)
- 4.2.1. 제1장 통칙 (제5조〜제9조의5)
- 4.2.2. 제2장 주민 (제10조〜제13조의2)
- 4.2.3. 제3장 조례 및 규칙 (제14조〜제16조)
- 4.2.4. 제4장 선거 (제17조〜제19조)
- 4.2.5. 제5장 직접청구 (제74조〜제88조)
- 4.2.6. 제6장 지방의회 (제89조〜제138조)
- 4.2.7. 제7장 집행기관 (제138조의2~제202조의9)
- 4.2.8. 제8장 급여 기타의 급부 (제203조~제207조)
- 4.2.9. 제9장 재무 (제208조~第243조의5)
- 4.2.10. 제10장 공공 시설 (제244조~제244조의4)
- 4.2.11. 제11장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245조~제252조의18의2)
- 4.2.12. 제12장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 (제252조의19~제252조의26의7)
- 4.2.13. 제13장 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 (제252조의27~제252조의46)
- 4.2.14. 제14장 보칙 (제253조~제263조의3)
- 4.3.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제281조~제297조)
- 4.4. 제4편 보칙 (제298조~제299조)
- 5.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 6. 한국 지방자치와의 비교
- 참조
1. 개요
일본 지방자치법은 일본의 지방 자치에 관한 법률로, 1999년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가 '상하·주종'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법은 지방공공단체를 일반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와 특별지방공공단체(도쿄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등)로 분류하며, 헌법은 일반지방공공단체에 직접 선거, 입법권, 주민투표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총무성은 지방공공단체를 감독하며, 2011년에는 지방공공단체의 법률 위반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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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법 | |
---|---|
법률 정보 | |
법률 명칭 | 지방자치법 |
원어 명칭 | 地方自治法 (일본어) |
로마자 표기 | Chihō-jichi-hō |
종류 |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
소관 부처 | 총무성 (행정국 → 자치행정국) (과거: 내무성, 지방재정위원회, 지방자치청, 자치청, 자치성) |
내용 |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 |
관련 법률 | 일본국 헌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공직선거법 합병특례법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 |
약칭 법령명 | 지방자치법 |
제정일 | 1947년 4월 17일 |
법률 번호 | 법률 제67호 |
2. 역사
1999년 7월 16일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한 행정 기능을 없애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25][26] 1969년 일본 지방자치법\(제2조 제5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기본 계획(kihon keikaku)을 수립하여 약 25년의 기간을 다루도록 요구했다. 이는 선출된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재정 결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의 일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케가와는 1970년에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1975년까지 그 수가 75%로 증가했으며, 1980년에는 거의 90%에 달했다고 언급했다.[6]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지호고쿄단타이/地方公共団体일본어)를 일반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한다.
총무성은 2011년 1월에 지방공공단체의 위법성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 지방공공단체
일반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일본국 헌법은 일반지방공공단체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쿄도 구부(도쿄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일부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 사무소운영조합, 광역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으로 구성된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지방공공단체는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도쿄의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며, 총무성은 지방공공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 간의 관계를 감독한다. 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도부현 간의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승인하고, 시정촌 간의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4. 구성
4. 1. 제1편 총칙 (제1조~제4조의2)
제1조 (목적)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설치 목적, 법인격, 사무 처리 권한, 주민의 권리, 조례 제정권, 국가의 관여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제1조의 3에서는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 LPE)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보통지방공공단체
- 도도부현
- 시정촌
- 특별지방공공단체
- 특별구
-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 재산구
제2조는 시정촌, 도도부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와 특별지방공공단체(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재산구)로 구분한다.
- 시정촌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도부현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정촌을 포괄하며, 국가와 시정촌 사이의 연락 조정, 시정촌의 규모 또는 능력에 넘치는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를 처리한다.
- 자치사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고, 법정수탁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도도부현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이다.
제3조는 지방공공단체의 명칭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공공단체의 명칭은 종전의 명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항이다.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소 위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 2는 휴일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공공단체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1. 1. 제1조 (목적)
일본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설치 목적, 법인격, 사무 처리 권한, 주민의 권리, 조례 제정권, 국가의 관여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4. 1. 2. 제1조의 2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요약 및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섹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4. 1. 3. 제1조의 3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 이하 LPE)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 LPE
- 도도부현(도(都), 도(道), 부(府) 및 현(県))
- 시정촌
- 시
- 정
- 촌
- 특별 LPE (불완전)
- 도쿄도의 특별구
- LPE의 조합
- 부분 운영 조합
- 전체 운영 조합
- 사무 운영 조합
- 지역 조합
- 재산 구역
- 지역 개발 기업
일반 LPE는 기본적인 지방 정부이다. 일반 LPE와 특별 LPE의 구분은 주로 일본국 헌법에 따라 중요한데, 헌법은 일반 LPE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
- 직접 선거 (제93조 2항)
- 입법 권한 (제94조)
- LPE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제정 전에 시민 투표 (제95조)
특별 LPE는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특별구는 도쿄 내에서 기본적인 지방 정부로 간주되지만, 다른 특별 LPE는 학교, 수도 시설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LPE의 조합이다.
LPE는 여러 측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쿄에 있는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며, 총무성은 LPE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LPE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감독한다. 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도부현 간의 특별 LPE를 승인하고, 시정촌 간의 특별 LPE는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승인된다.
4. 1. 4. 제2조 (시정촌, 도도부현, 자치사무, 법정수탁사무, 기본원칙)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 이하 LPE)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반 LPE
- 도도부현(도(都), 도(道), 부(府) 및 현(県))
- 시정촌
- 시
- 정
- 촌
- 특별 LPE (불완전)
- 도쿄도의 특별구
- LPE의 조합
- 부분 운영 조합
- 전체 운영 조합
- 사무 운영 조합
- 지역 조합
- 재산 구역
- 지역 개발 기업
일반 LPE는 기본적인 지방 정부이다. 일반 LPE와 특별 LPE의 구분은 주로 일본국 헌법에 따라 중요한데, 헌법은 일반 LPE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
- 직접 선거 (제93조 2항)
- 입법 권한 (제94조)
- LPE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제정 전에 시민 투표 (제95조)
특별 LPE는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특별구는 도쿄 내에서 기본적인 지방 정부로 간주되지만, 다른 특별 LPE는 학교, 수도 시설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LPE의 조합이다.
LPE는 여러 측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쿄에 있는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며, 총무성은 LPE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LPE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감독한다. 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도부현 간의 특별 LPE를 승인하고, 시정촌 간의 특별 LPE는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승인된다.
4. 1. 5. 제3조 (지방공공단체의 명칭)
4. 1. 6.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소)
1969년 지방자치법(제2조 제5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기본 계획(基本計画, kihon keikaku)을 수립하여 약 25년의 기간을 다루도록 요구했다. 이는 선출된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재정 결정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의 일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케가와는 1970년에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고, 1975년까지 그 수가 75%로 증가했으며, 1980년에는 거의 90%에 달했다고 언급했다.[6]2011년 1월, 총무성은 국가가 지방 공공 단체(LPE)의 법률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4. 1. 7. 제4조의 2 (휴일)
(내용 없음)4. 2. 제2편 보통지방공공단체 (제5조~제260조의2)
4. 2. 1. 제1장 통칙 (제5조〜제9조의5)
제5조(보통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제6조(도도부현의 폐치분합, 경계 변경)
제6조의2(도도부현의 폐치분합의 특례)
제7조(시정촌의 폐치분합)
제7조의2(종래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의 편입)
제8조(시 및 정의 기준, 시, 정 또는 촌으로 하는 처분)
제8조의2(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의 폐치분합 등에 관한 권고)
제9조(시정촌의 경계에 관하여 쟁론이 있는 경우의 대응)
제9조의2(시정촌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쟁론이 없는 경우의 대응)
제9조의3(공유수면에 관한 시정촌의 경계 변경)
제9조의4(공유수면의 매립이 행해지는 경우의 조치)
제9조의5(시정촌의 구역에 새로운 토지가 생긴 경우의 대응)
4. 2. 2. 제2장 주민 (제10조〜제13조의2)
제10조 (주민과 그 권리와 의무)제11조 (주민의 선거권)
제12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감사 청구권)
제13조 (주민의 의회 해산 청구권, 의원・장 등의 해직 청구권)
제13조의2 (주민기본대장)
4. 2. 3. 제3장 조례 및 규칙 (제14조〜제16조)
제14조 (조례)제15조 (규칙)
제16조 (조례에 관한 의결의 송부, 조례의 공포・시행・서명 등, 규칙의 시행・서명 등)
4. 2. 4. 제4장 선거 (제17조〜제19조)
선거에 관한 조항에는 제17조가 있다.의원 및 장에 관한 선거권 조항에는 제18조가 있다.
의원 및 장에 관한 피선거권 조항에는 제19조가 있다.
4. 2. 5. 제5장 직접청구 (제74조〜제88조)
- 제1절 조례의 제정 및 감사의 청구
- *제74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의 청구권 등)
- *제74조의2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자에 관한 서명부, 증명 등)
- *제74조의3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자의 서명에 관한 무효 등)
- *제74조의4 (조례의 제정 등의 청구자의 서명에 관한 벌칙)
- *제75조 (감사의 청구와 그 처치)
- 제2절 해산 및 해직의 청구 (제76조~제88조)
4. 2. 6. 제6장 지방의회 (제89조〜제138조)
지방자치법 제6장은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89조부터 제138조까지 이어진다.- 제1절 조직
- * 제89조 (의회)
- * 제90조 (도도부현 의회의 의원 정수)
- * 제91조 (시정촌 의회의 의원 정수)
- * 제92조 (의원의 겸직 금지)
- * 제92조의2 (의원의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수주 등의 제한)
- * 제93조 (의원의 임기)
- * 제94조 (정촌 총회)
- * 제95조 (준용)
- 제2절 권한
- * 제96조 (의회의 권한)
- * 제97조 (의회의 권한에 관한 선거, 예산의 증액에 관한 의결)
- * 제98조 (의회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검열권, 검사권, 감사 청구권 등)
- * 제99조 (의회에 의한 국회 및 관계 행정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권)
- * 제100조 (의회에 의한 조사권 등·간행물의 송부·도서실의 설치 등)
- ** 백조위원회
- ** 정무조사비 (제13항)
- * 제100조의2 (유식자에 의한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
- 제3절 소집 및 회기
- * 제101조 (의회의 소집)
- * 제102조 (정례회 및 임시회)
- 제4절 의장 및 부의장
- * 제103조 (의장 및 부의장)
- * 제104조 (의장의 권한 및 지위)
- * 제105조 (의장의 위원회에의 출석 및 발언권)
- * 제105조의2 (의회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의장의 대표로서의 지위)
- * 제106조 (의장을 잃었을 때의 직무 대리, 가의장)
- * 제107조 (의장 등의 선거 시에 의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의 취급)
- * 제108조 (의장·부의장의 사직)
- 제5절 위원회
- * 제109조 (상임위원회)
- * 제109조의2 (의회 운영 위원회)
- * 제110조 (특별위원회)
- * 제111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
- 제6절 회의
- * 제112조 (의원의 의안 제출권 등)
- * 제113조 (회의 개최의 요건)
- * 제114조 (의원에 의한 회의 개최 청구권, 개최의 의무)
- * 제115조 (의회의 공개의 원칙, 비밀회)
- * 제115조의2 (의안의 수정 동의)
- * 제116조 (의사의 채결)
- * 제117조 (의원의 제척 사유)
- * 제118조 (의회의 선거에 관한 규정)
- * 제119조 (미의결 사건의 후의 의회에의 불계속)
- * 제120조 (회의 규칙)
- * 제121조 (집행 기관의 장 등의 의회에의 출석 의무)
- * 제122조 (장에 의한 의회에의 설명서 제출 의무)
- * 제123조 (회의록)
- 제7절 청원
- * 제124조 (청원 시의 청원서 제출 의무)
- * 제125조 (의회에 의한 집행 기관의 장 등에 대한 청원서의 송부 등)
- 제8절 의원의 사직 및 자격의 결정
- * 제126조 (의원의 사직)
- * 제127조 (의원의 실직 및 의회의 결정 등)
- * 제128조 (의원의 실직에 관한 해제 조건)
- 제9절 기율
- * 제129조 (규칙 위반 등이 있는 의원에 대한 조치)
- * 제130조 (방해 등을 행하는 방청인에 대한 조치)
- * 제131조 (방해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의장의 주의 환기)
- * 제132조 (회의 또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무례 및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논의의 금지)
- * 제133조 (회의 또는 위원회에 있어서 모욕이 있었을 경우의 처분 청구)
- 제10절 징벌
- * 제134조 (의원에 대한 징벌)
- * 제135조 (징벌의 내용, 발의 요건, 제명의 성립 요건)
- * 제136조 (징벌된 의원이 재선된 경우에 있어서의 거부의 불가)
- * 제137조 (징벌이 가능한 경우)
- 제11절 의회의 사무국 및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 * 제138조 (의회의 사무국 및 사무국장,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4. 2. 7. 제7장 집행기관 (제138조의2~제202조의9)
- 제1절 통칙
- * 제138조의 2 (사무를 성실히 관리하고 집행할 의무)
- * 제138조의 3 (집행기관의 조직, 연락 및 조정 등의 의무)
- * 제138조의 4 (위원회 등, 위원회 등의 규칙 등)
- 제2절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 제139조 (지사, 시정촌장)
- 제140조 (장의 임기)
- 제141조 (장의 겸직 금지)
- 제142조 (장(長)에 의한 해당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도급 등의 금지)
- 제143조 (장이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제144조 (장의 실직에 관한 정지)
- 제145조 (장의 퇴직)
- 제146조 ※ 삭제
- 제2관 권한
- 제147조 (장의 지위)
- 제148조 (장에 의한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제149조 (장의 사무의 개요)
- 제150조~제151조 ※ 삭제
- 제152조 (장의 직무 대리)
- 제153조 (장의 사무의 위임, 대리)
- 제154조 (장의 보조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
- 제154조의 2 (장의 관리하의 처분에 법령 위반이 있었을 경우 장의 취소권 등)
- 제155조 (지청, 지방사무소, 지소 또는 출장소)
- 제156조 (보건소, 경찰서 등의 설치)
- 제157조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 등에 대한 장의 지휘 감독권)
- 제158조 (사무 분장, 내부 조직의 편성)
- 제159조 (장의 사무의 인계)
- 제160조 ※ 삭제
- 제3관 보조기관
- 제161조 (부지사, 부시정촌장)
- 제162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선임)
- 제163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임기, 해직)
- 제164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취임 요건 및 실직)
- 제165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퇴직)
- 제166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겸직 금지, 겸직 금지 등에 관한 장의 규정의 준용 등)
- 제167조 (부지사, 부시정촌장의 직무의 내용, 권한, 장으로부터 사무 위임이 있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
- 제168조 (회계관리자)
- 제169조 (회계관리자의 제척 사유)
- 제170조 (회계관리자의 사무의 개요, 회계관리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의 조치)
- 제171조 (출납원 그 외의 회계 직원 등)
- 제172조 (직원, 장에 의한 직원의 임면권, 직원 정수, 지방공무원법)
- 제173조 ※ 삭제
- 제174조 (전문위원)
- 제175조 (지청, 지방사무소 등의 장)
- 제4관 의회와의 관계
- 제176조 (의회에 의한 조례 제정 등과 예산의 의결에 대한 장에 의한 재의)
- 제177조 (의회의 의결의 내용에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경우 장에 의한 재의의 의무)
- 제178조 (장에 대한 불신임, 의회의 해산, 장의 실직)
- 제179조 (의회 불성립, 의회 소집의 틈이 없는 등의 경우의 전결처분)
- 제180조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전결처분)
- 제5관 다른 집행기관과의 관계
- 제180조의 2 (장의 사무의 위원회 등에의 위임, 보조 집행)
- 제180조의 3 (장의 직원과 위원회 등의 직원과의 겸직, 종사 등)
- 제180조의 4 (장에 의한 위원회 등의 직원의 정수 또는 신분 취급에 관한 권고)
- 제3절 위원회 및 위원
- 제1관 통칙
- 제180조의 5 (설치해야 할 위원회, 조직, 위원의 취임 제한 등)
- 제180조의 6 (위원의 권한의 제한)
- 제180조의 7 (위원의 사무에 관한 장의 보조 기관의 직원에게의 위임 등)
- 제2관 교육위원회
- 제180조의 8 (교육위원회의 직무 내용)
- 제3관 공안위원회
- 제180조의 9 (공안위원회, 직원)
- 제4관 선거관리위원회
- 제181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 제18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거 등)
- 제18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 제18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실직)
- 제184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파면)
- 제18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퇴직)
- 제185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 제18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의 관리)
- 제18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지위, 직무 대리)
- 제18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 제18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 제19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
- 제19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장, 서기 그 외 직원)
- 제192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 제193조 (의원이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겸업 금지 등의 규정의 준용)
- 제19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필요 사항에 관한 위원회에 의한 규정)
- 제5관 감사위원
- 제195조 (감사위원과 그 정수)
- 제196조 (감사위원의 선임, 방법)
- 제197조 (감사위원의 임기)
- 제197조의 2 (감사위원의 파면)
- 제198조 (감사위원의 퇴직)
- 제198조의 2 (감사위원의 취임에 관한 제척 사유)
- 제198조의 3 (감사위원의 바람직한 태도, 비밀유지 의무)
- 제199조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
- 제199조의2 (감사위원의 감사에 관한 제척 사유)
- 제199조의3 (대표 감사위원)
- 제200조 (감사위원 사무국, 서기장, 서기 등)
- 제201조 (의원이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겸업 금지 등의 규정의 준용)
- 제202조 (감사위원의 필요 사항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규정)
- 제6관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그 외의 위원회
- 제202조의 2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용위원회)
- 제7관 부속기관
- 제202조의 3 (부속기관)
- 제4절 지역 자치구
- 제202조의 4 (지역 자치구의 설치)
- 제202조의 5 (지역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원)
- 제202조의 6 (지역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
- 제202조의 7 (지역 협의회의 권한)
- 제202조의 8 (지역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 제202조의 9 (정령에의 위임)
4. 2. 8. 제8장 급여 기타의 급부 (제203조~제207조)
제203조 (의원 보수, 의원의 비용 변상 및 기말 수당)제203조의2 (비상근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보수, 비용 변상)
제204조 (장, 상근 직원, 상근 위원 등, 단기간 근무 직원에게 대한 급료 및 여비, 직원에게 대한 수당)
제204조의2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급여 기타 급부의 지급 금지)
제205조 (퇴직 연금, 퇴직 일시금)
제206조 (급여 기타 급부에 관한 불복 신청)
제207조 (보통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비용 변상의 의무)
4. 2. 9. 제9장 재무 (제208조~第243조의5)
- 제1절 회계 연도 및 회계의 구분
- * 제208조 (회계 연도 및 그 독립의 원칙)
- * 제209조 (회계의 구분)
- 제2절 예산
- * 제210조 (총계 예산주의의 원칙)
- * 제211조 (예산의 조제 및 의결)
- * 제212조 (계속비)
- * 제213조 (이월명허비)
- * 제214조 (채무부담행위)
- * 제215조 (예산의 내용)
- * 제216조 (세입 세출 예산의 구분)
- * 제217조 (예비비)
- * 제218조 (보정 예산, 잠정 예산 등)
- * 제219조 (예산의 송부, 보고 및 공표)
- * 제220조 (예산의 집행 및 사고 이월)
- * 제221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장의 조사권 등)
- * 제222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제한)
- 제3절 수입
- * 제223조 (지방세)
- * 제224조 (분담금)
- * 제225조 (사용료)
- * 제226조 (구관 사용의 사용료 및 가입금)
- * 제227조 (수수료)
- * 제228조 (분담금 등에 관한 규제 및 벌칙)
- * 제229조 (분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 * 제230조 (지방채)
- * 제231조 (세입의 수입 방법)
- * 제231조의2 (증지에 의한 수입 방법 등)
- * 제231조의3 (독촉, 체납 처분 등)
- 제4절 지출
- * 제232조 (경비의 지변 등)
- * 제232조의2 (기부 또는 보조)
- * 제232조의3 (지출 부담 행위)
- * 제232조의4 (지출의 방법)
- * 제232조의5 (지출의 방법)
- * 제232조의6 (수표의 발행 및 공금 대체서의 교부)
- 제5절 결산
- * 제233조 (결산)
- * 제233조의2 (세입 잉여금의 처분)
- 제6절 계약
- * 제234조 (계약의 체결)
- * 제234조의2 (계약의 이행 확보)
- * 제234조의3 (장기 계속 계약)
- 제7절 현금 및 유가 증권
- * 제235조 (금융 기관의 지정)
- * 제235조의2 (현금 출납의 검사 및 공금의 수납 등의 감사)
- * 제235조의3 (일시 차입금)
- * 제235조의4 (현금 및 유가 증권의 보관)
- * 제235조의5 (출납의 폐쇄)
- 제8절 시효
- * 제236조 (금전 채권의 소멸 시효)
::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있어서의 금전 채권도 금전 채무도, 5년의 소멸 시효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효의 원용은 불필요하며, 시효의 포기는 할 수 없다 (제2항).
:: 소멸 시효의 중단, 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 (제3항).
::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행하는 납입 통지와 독촉은,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제4항).
- 제9절 재산
- * 제237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 제1관 공유 재산
- ** 제238조 (공유 재산의 범위 및 분류)
- ** 제238조의2 (공유 재산에 관한 장의 종합 조정권)
- ** 제238조의3 (직원의 행위의 제한)
- ** 제238조의4 (행정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 제238조의5 (보통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 제238조의6 (구관에 의한 공유 재산의 사용)
- ** 제238조의7 (행정 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 * 제2관 물품
- ** 제239조 (물품)
- * 제3관 채권
- ** 제240조 (채권)
- * 제4관 기금
- ** 제241조 (기금)
- 제10절 주민에 의한 감사 청구 및 소송
- * 제242조 (주민 감사 청구)
- * 제242조의2 (주민 소송)
- * 제242조의3 (소송의 제기)
- 제11절 잡칙
- * 제243조 (사인의 공금 취급의 제한)
- * 제243조의2 (직원의 배상 책임)
- * 제243조의3 (재정 상황의 공표 등)
- * 제243조의4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제243조의5 (정령에의 위임)
4. 2. 10. 제10장 공공 시설 (제244조~제244조의4)
제244조 (공공 시설)제244조의2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폐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관리자에게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제244조의3 (공공 시설의 구역 외 설치 및 다른 단체의 공공 시설 이용)
제244조의4 (공공 시설을 이용할 권리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4. 2. 11. 제11장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245조~제252조의18의2)
1969년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약 25년의 기간을 다루는 장기적인 기본 계획(kihon keikaku)을 수립해야 했다. 이 계획은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6] 다케가와는 1970년에는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지만, 1975년에는 75%, 1980년에는 거의 90%에 달했다고 언급했다.[6]2011년 1월, 총무성은 국가가 지방 공공 단체(LPE)의 법률 위반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1장은 국가와 보통지방공공단체 간의 관계 및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절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
- * 제1관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
- ** 제245조 (관여의 의의)
- ** 제245조의2 (관여의 법정주의)
- ** 제245조의3 (관여의 기본 원칙)
- ** 제245조의4 (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자료 제출 요구)
- ** 제245조의5 (시정 요구)
- ** 제245조의6 (시정 권고)
- ** 제245조의7 (시정 지시)
- ** 제245조의8 (대집행 등)
- ** 제245조의9 (처리 기준)
- * 제2관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등의 절차
- ** 제246조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 절차의 적용)
- ** 제247조 (조언 등의 방식 등)
- ** 제248조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식)
- ** 제249조 (시정 요구 등의 방식)
- ** 제250조 (협의 방식)
- ** 제250조의2 (허가 등의 기준)
- ** 제250조의3 (허가 등의 표준 처리 기간)
- ** 제250조의4 (허가 등의 취소 등의 방식)
- ** 제250조의5 (신고)
- ** 제250조의6 (국가의 행정 기관이 자치 사무와 동일한 사무를 자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처리하는 경우의 방식)
- 제2절 국가와 보통 지방 공공 단체 간 및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상호 간,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분쟁 처리
- * 제1관 국가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
- ** 제250조의7 (설치 및 권한)
- ** 제250조의8 (조직)
- ** 제250조의9 (위원)
- ** 제250조의10 (위원장)
- ** 제250조의11 (회의)
- ** 제250조의12 (정령 위임)
- * 제2관 국가 지방 쟁송 처리 위원회에 의한 심사 절차
- ** 제250조의13 (국가의 관여에 관한 심사 신청)
- ** 제250조의14 (심사 및 권고)
- ** 제250조의15 (관계 행정 기관의 참가)
- ** 제250조의16 (증거 조사)
- ** 제250조의17 (국가의 관여에 관한 심사 신청의 취하)
- ** 제250조의18 (국가의 행정청의 조치 등)
- ** 제250조의19 (조정)
- ** 제250조의20 (정령 위임)
- * 제3관 자치 분쟁 처리 위원
- ** 제251조 (자치 분쟁 처리 위원)
- * 제4관 자치 분쟁 처리 위원에 의한 조정 및 심사 절차
- ** 제251조의2 (조정)
- ** 제251조의3 (심사 및 권고)
- ** 제251조의4 (정령 위임)
- * 제5관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관여에 관한 소송
- ** 제251조의5 (국가의 관여에 관한 소 제기)
- ** 제251조의6 (도도부현의 관여에 관한 소 제기)
- ** 제251조의7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부작위에 관한 국가의 소 제기)
- ** 제252조 (시정촌의 부작위에 관한 도도부현의 소 제기)
- 제3절 보통 지방 공공 단체 상호 간의 협력
- * 제1관 연계 협약
- ** 제252조의2 (연계 협약)
- * 제2관 협의회
- ** 제252조의2의2 (협의회 설치)
- ** 제252조의3 (협의회의 조직)
- ** 제252조의4 (협의회의 규약)
- ** 제252조의5 (협의회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의 효력)
- ** 제252조의6 (협의회의 조직 변경 및 폐지)
- ** 제252조의6의2 (탈퇴에 따른 협의회의 조직 변경 및 폐지의 특례)
- * 제3관 기관 등의 공동 설치
- ** 제252조의7 (기관 등의 공동 설치)
- ** 제252조의7의2 (탈퇴에 따른 기관 등의 공동 설치의 변경 및 폐지의 특례)
- ** 제252조의8 (기관의 공동 설치에 관한 규약)
- ** 제252조의9 (공동 설치하는 기관의 위원 등의 선임 및 신분 취급)
- ** 제252조의10 (공동 설치하는 기관의 위원 등의 해직 청구)
- ** 제252조의11 (공동 설치하는 기관의 보조 직원 등)
- ** 제252조의12 (공동 설치하는 기관에 대한 법령의 적용) 공동 설치하는 기관의 보조 직원 등)
- ** 제252조의13 (의회 사무국 등의 공동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 * 제4관 기관 등의 공동 설치
- ** 제252조의14 (사무의 위탁)
- ** 제252조의15 (사무의 위탁의 규약)
- ** 제252조의16 (사무의 위탁의 효과)
- * 제5관 사무의 대체 집행
- ** 제252조의16의2 (사무의 대체 집행)
- ** 제252조의16의3 (사무의 대체 집행의 규약)
- ** 제252조의16의4 (대체 집행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의 효력)
- * 제6관 직원의 파견
- ** 제252조의17 (직원의 파견)
- 제4절 조례에 의한 사무 처리의 특례
- * 제252조의17의2 (조례에 의한 사무 처리의 특례)
- * 제252조의17의3 (조례에 의한 사무 처리의 특례의 효과)
- * 제252조의17의4 (시정 요구 등의 특칙)
- 제5절 잡칙
- * 제252조의17의5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관한 조언 및 권고, 자료 제출 요구)
- * 제252조의17의6 (재무에 관한 실지 검사)
- * 제252조의17의7 (시정촌에 관한 조사)
- * 제252조의17의8 (장의 임시 대리자)
- * 제252조의17의9 (임시 선거 관리 위원)
- * 제252조의17의10 (임시 선거 관리 위원의 급여)
- * 제252조의18 (재직 기간의 통산)
- * 제252조의18의2 (직원의 퇴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의 계산)
4. 2. 12. 제12장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 (제252조의19~제252조의26의7)
- 제1절 대도시에 관한 특례
- * 제252조의19 (지정도시의 권능)
- * 제252조의20 (구의 설치)
- * 제252조의21 (정령에의 위임)
- 제2절 중핵시에 관한 특례
- * 제252조의22 (중핵시의 권능)
- * 제252조의23 ※ 삭제
- * 제252조의24 (중핵시의 지정에 관한 수속)
- * 제252조의25 (정령에의 위임)
- * 제252조의26 (지정도시의 지정이 있었을 경우의 취급)
- * 제252조의26의2 (중핵시의 지정에 관한 수속의 특례)
4. 2. 13. 제13장 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 (제252조의27~제252조의46)
지방자치법 제13장 외부감사계약에 근거한 감사(제252조의27~제252조의46)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절 통칙
- * 제252조의27 (외부 감사 계약)
- * 제252조의28 (외부 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 * 제252조의29 (특정 사건에 대한 감사의 제한)
- * 제252조의30 (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 감사인과 감사 위원 상호 간의 배려)
- * 제252조의31 (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의무)
- * 제252조의32 (외부 감사인의 감사 사무 보조)
- * 제252조의33 (외부 감사인의 감사 협력)
- * 제252조의34 (의회에 의한 설명 요구 또는 의견 진술)
- * 제252조의35 (외부 감사 계약의 해제)
- 제2절 포괄 외부 감사 계약에 근거한 감사
- * 제252조의36 (포괄 외부 감사 계약의 체결)
- * 제252조의37 (포괄 외부 감사인의 감사)
- * 제252조의38 (포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의견 제출 등)
- 제3절 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근거한 감사
- * 제252조의39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 * 제252조의40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 * 제252조의41 (제19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 * 제252조의42 (제19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특례)
- * 제252조의43 (주민 감사 청구 등의 특례)
- * 제252조의44 (개별 외부 감사 계약의 해제)
- 제4절 잡칙
- * 제252조의45 (일부 사무 조합 등에 관한 특례)
- * 제252조의46 (정령에의 위임)
4. 2. 14. 제14장 보칙 (제253조~제263조의3)
- 지방자치법 제253조 (시정촌에 관한 사건의 권한에 관한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협의)
- 지방자치법 제254조 (인구 계산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255조 (정령에의 위임)
- 지방자치법 제255조의2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심사청구)
- 지방자치법 제255조의3 (과료)
- 지방자치법 제255조의4 (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심결의 신청)
- 지방자치법 제255조의5 (심결)
- 지방자치법 제256조 (시정촌의 경계 확정, 직접 청구의 서명부 서명 등의 효력에 관한 쟁송)
- 지방자치법 제257조 (재결에 관한 기간의 엄수 및 재결이 없었던 경우의 취급)
- 지방자치법 제258조 (준용)
- 지방자치법 제259조 (군)
- 지방자치법 제260조 (시정촌의 구역 내의 정 또는 자)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 (지연에 의한 단체와 그 인가, 위치 부여, 세제상의 취급 등)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 (인가 지연 단체의 규약)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4 (인가 지연 단체의 재산 목록 및 구성원 명부)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5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6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의 지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7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항 요건)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8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에 의한 위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9 (인가 지연 단체의 가대표자 선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0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자의 특별 대리인 선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1 (인가 지연 단체의 감사)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2 (인가 지연 단체의 감사의 직무)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3 (인가 지연 단체의 통상 총회의 개최 의무)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4 (인가 지연 단체의 임시 총회)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5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의 소집 통지)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6 (인가 지연 단체의 사무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의 원칙)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7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원칙)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8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에서의 표결)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19 (인가 지연 단체의 총회에서의 표결권의 제한)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0 (인가 지연 단체의 해산)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1 (인가 지연 단체의 해산 요건)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2 (인가 지연 단체의 파산 절차 개시)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3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존속 기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4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 선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5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의 직권에 의한 선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6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의 해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7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의 직무)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8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29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범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0 (해산한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범위)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1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잔여 재산의 귀속)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2 (인가 지연 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3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 결료)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4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에 관한 배타 관할)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5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한)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6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청산인의 보수)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7 (해산한 인가 지연 단체의 검사역)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8 (인가 지연 단체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39 (인가 지연 단체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 지방자치법 제260조의40 (인가 지연 단체의 대표 또는 청산인에 대한 과료)
- 지방자치법 제261조 (지방 자치 특별법의 제정 절차와 주민투표)
- 지방자치법 제262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 지방자치법 제263조 (지방 공영 기업)
- 지방자치법 제263조의2 (전국적인 공익적 법인과의 상호 구제 사업)
- 지방자치법 제263조의3 (지사 또는 도도부현 의회 의장,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또는 정촌장 또는 정촌 의회 의장에 의한 전국적 연합 조직)
- *지방 6단체의 근거 조항.
4. 3. 제3편 특별지방공공단체 (제281조~제297조)
4. 3. 1. 제1장 (삭제)
아무 내용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4. 3. 2. 제2장 특별구 (제281조~제283조)
제281조(특별구)는 특별지방공공단체에 관한 내용이다.제281조의2(도와 특별구의 역할 분담의 원칙)는 도와 특별구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다.
제281조의3(특별구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은 특별구의 폐지, 설치, 분리, 합병 또는 경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81조의4(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특별구의 폐치분합 등)는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특별구의 폐치분합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281조의5(읽기)는 관련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81조의6(특별구의 의회 의원의 정수)는 특별구 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이다.
제281조의7(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 간의 조정)은 도와 특별구 및 특별구 상호 간의 조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82조(특별구 재정 조정 교부금)은 특별구 재정 조정 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282조의2(도구 협의회)는 도와 특별구 간의 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83조(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시에 관한 규정을 특별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4. 3. 3. 제3장 지방공공단체의 조합 (제284조~제293조의2)
- 제284조 (조합의 종류 및 설치)
- 제285조 (복합적 일부 사무 조합의 설치)
- 제285조의2 (설치의 권고 등)
== 제2절 일부사무조합 ==
- 제286조 (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
- 제286조의2 (탈퇴에 의한 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의 특례)
- 제287조 (규약 등)
- 제287조의2 (특례 일부 사무 조합)
- 제287조의3 (의결 사건의 통지)
- 제288조 (해산)
- 제289조 (재산 처분)
- 제290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협의)
- 제291조 (경비 분부에 관한 이의)
== 제3절 광역연합 ==
- 제291조의2 (광역 연합에 의한 사무의 처리 등)
- 제291조의3 (조직, 사무 및 규약의 변경)
- 제291조의4 (규약 등)
- 제291조의5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
- 제291조의6 (직접 청구)
- 제291조의7 (광역 계획)
- 제291조의8 (협의회)
- 제291조의9 (광역 연합의 분부금)
- 제291조의10 (해산)
- 제291조의11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협의)
- 제291조의12 (경비 분부 등에 관한 이의)
- 제291조의13 (일부 사무 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절 잡칙 ==
- 제292조 (보통 지방 공공 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93조의8 (수 도도부현에 걸친 조합에 관한 특례)
- 제293조의2 (정령에의 위임)
4. 3. 4. 제4장 재산구 (제294조~제297조)
제294조 (재산구의 의의 및 그 운영), 제295조 (재산구의 의회 또는 총회의 설치 및 그 권한), 제296조 (재산구의 의회 또는 총회의 조직), 제296조의2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 제296조의3 (재산구 관리회의 권능), 제296조의4 (재산구 관리회의 운영 등), 제296조의5 (재산구 운영의 기본 원리 등), 제296조의6 (재산구에 관한 관여 및 재정), 제297조 (정령에의 위임)에 재산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4. 3. 5. 제5장 (삭제)
(내용 없음)4. 4. 제4편 보칙 (제298조~제299조)
제298조와 제299조는 사무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5.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1999년 7월 16일,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과하던 행정 기능인 기관 위임 사무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지방분쟁처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25][26]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는 기존의 '상하·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2011년 1월, 총무성은 지방공공단체(LPE)의 법률 위반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 한국 지방자치와의 비교
6. 1. 자율성의 정도
6. 2. 지방 정부의 유형
일본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지방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 외에도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 정부가 존재한다.일본의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 LPE)는 일반 LPE와 특별 LPE로 나뉜다. 일반 LPE에는 도도부현(도(都), 도(道), 부(府) 및 현(県))과 시정촌(시, 정, 촌)이 있다. 특별 LPE에는 도쿄도의 특별구, LPE의 조합(부분 운영 조합, 전체 운영 조합, 사무 운영 조합, 지역 조합), 재산 구역, 지역 개발 기업이 있다.
일반 LPE는 기본적인 지방 정부이며, 일본국 헌법에 따라 직접 선거, 입법 권한, 시민 투표 등의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특별 LPE는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특별구는 도쿄 내에서 기본적인 지방 정부로 간주되지만, 다른 특별 LPE는 학교, 수도 시설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특정 분야를 위한 LPE의 조합이다.
LPE는 여러 측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도쿄에 있는 총무성에 간접적으로 보고하며, 총무성은 LPE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LPE와 정부 간의 관계를 감독한다. 총무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도부현 간의 특별 LPE를 승인하고, 시정촌 간의 특별 LPE는 도도부현 지사에 의해 승인된다.
6. 3.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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