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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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성 산하 특별기관으로, 국회의 지명으로 임명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 선출,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정당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며, 4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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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방청은 일본의 소방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성 소속 외청으로, 전국 소방 제도의 기획 및 입안, 소방 관련 연구, 지방자치단체 소방 간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 일본 총무성 - 일본의 총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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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직선거,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민주시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선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선거위원회 - 중화민국 중앙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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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는 일본국 헌법에 따라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심사하는 제도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지만 낮은 투표율과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현재까지 파면된 재판관은 없다. - 일본의 선거 - 안분표
안분표는 투표에서 후보자 이름 표기가 불분명할 때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누는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씨만 기재된 투표를 후보자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씨만 기재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선거관리위원회 | |
---|---|
선거 관리 위원회 개요 | |
종류 | 행정 기관 |
역할 |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정치 자금 규제 |
설치 근거 | 헌법 및 공직선거법 |
운영 방식 | 합의제 행정 기관 |
조직 | |
구성 | 위원장 1인, 정당 추천 위원, 법관, 교육자 등 |
위원 임명 | 대통령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하위 조직 | 특별시, 광역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읍, 면, 동 선거관리위원회 (필요시) |
권한 및 책임 | |
주요 업무 | 선거 실시 및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 선거 관련 홍보 및 계도 정치 자금 기부 및 지출 보고 관리 선거 부정 감시 및 단속 |
기타 | |
독립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 |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
일본 선거 관리 위원회 | |
종류 | 행정 기관 |
설치 근거 | 공직선거법 |
역할 | 선거 관리 사무 수행 |
설치 | 도도부현 선거 관리 위원회 시구정촌 선거 관리 위원회 |
위원 구성 | 위원장 위원 (4명) |
위원 임명 | 지방 의회에서 선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 |
임기 | 4년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회'''(中央選挙管理会,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uncil영어[1])는 공직선거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총무성의 특별기관이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및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비례대표 선출 및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 관한 종합 사무와 정당교부금 수급 자격 요건이 되는 정당의 법인격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다.
위원 구성 및 임명에 관한 내용은 하위 섹션("중앙선거관리회 구성 (일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사무국 기능만 언급한다. 사무국 기능은 총무성 자치행정국 선거부가 담당하며, 선거 관계는 관리과, 정당 관계는 정치자금과에서 처리한다.
2. 1. 중앙선거관리회 구성 (일본)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참의원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되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지명할 때에는 같은 정당 소속 인사가 3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자유민주당 추천 2명, 입헌민주당 추천 1명, 공명당 추천 1명, 일본유신회 추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임기는 3년이다. 2023년 1월 15일 현재 위원장은 미야자토 타케시 (자민 추천, 변호사)이다.[2] 다른 위원은 카도야마 야스아키 (자민 추천, 변호사, 전 총무성 자치행정국장), 카미모토 미에코 (입헌 추천, 전 참의원 의원), 니시 히로요시 (공명 추천, 전 중의원 의원), 하시모토 마사시 (유신 추천, 전 참의원 사무총장)이다.[2]현재 예비위원은 모토야도 히토시 (자민 추천, 자유민주당 본부 사무총장), 아베 신고 (자민 추천, 자유민주당 사무국장), 히라카와 노리유키 (입헌 추천, 입헌민주당 직원), 우오즈미 유이치로 (공명 추천, 전 참의원 의원), 시마마츠 요이치 (유신 추천, 일본유신회 사무국장) 5명이다. 모토야도 히토시는 적어도 8번 자민당 추천으로 예비위원에 취임했다.[3]
3.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 특별구, 지정도시의 행정구 또는 종합구, 광역연합에도 설치될 수 있다.[4]
참의원 합동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례로 합동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4]
3. 1. 위원회 및 위원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4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다.[4]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인격이 높고 정치와 선거에 대해 공정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 공공단체의 의회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4년이다.[4] 선거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선거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4]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은 자격을 잃는다.[4]
-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선거권을 잃은 경우
- 해당 지방 공공단체와 도급 관계를 맺거나, 도급 관계를 맺은 회사의 임원 등이 된 경우
- 선거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지방 공공단체의 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4]
- 심신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거해야 한다.[4]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4]의 서명을 모으면, 선거관리위원의 해직 청구를 해당 지방 공공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유효하면, 지방 공공단체의 장이 의회에 부의하고, 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4분의 3 이상의 다수가 동의하면 해직된다. 단, 취임 후 6개월 동안 및 의회의 해직 표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직 청구를 할 수 없다.[4]
3. 2. 사무국 (일본)
도도부현 및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총장, 서기 및 기타 직원이, 정촌의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기 및 기타 직원이 배치된다.3. 3. 직무 (일본)
해당 지방 공공단체 또는 국가, 다른 지방 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선거, 주민 소환에 관한 사무, 지방 자치 특별법에 따른 투표, 최고 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2]3. 4.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하는 직 (일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하는 직은 다음과 같다.직책 | 설명 | 관련 법률 |
---|---|---|
투표 관리자 |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직 중에는 해당 관계 구역 내에서 해당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37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75조[1] |
투표 입회인 | 투표 관리자 아래에서 투표에 입회하여 감시한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49조[2] |
개표 관리자 |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직 중에는 해당 관계 구역 내에서 해당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61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75조[3] |
개표 입회인 | 개표 관리자 아래에서 개표에 입회하여 감시한다. | 공직선거법 제62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76조[4] |
선거장 | 선거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직 중에는 해당 관계 구역 내에서 해당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75조[5] |
선거 분회장 | 선거 분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재직 중에는 해당 관계 구역 내에서 해당 선거의 공직 후보자가 되거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75조 |
선거 입회인 | 선거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입회한다. | 공직선거법 제76조 |
심사 위원장 | 심사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 제30조 |
심사 입회인 | 심사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입회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 제30조 |
심사 분회장 | 심사 분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 제27조 |
심사 분회 입회인 | 심사 분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입회한다. |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법 제27조 |
국민 투표장 | 국민 투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94조 |
국민 투표 분회장 | 국민 투표 분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89조 |
국민 투표회 입회인 | 국민 투표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입회한다. | 헌법 개정 국민투표법 제95조 |
3. 5. 광역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일본)
광역 연합의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 및 선임 방법은 광역 연합의 규약에 의해 정해진다.[1]4.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조 2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 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를 관리한다.
5. 한일 양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비교
한국과 일본은 모두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 반면, 일본은 총무성 산하 특별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국회 선출 및 대통령 임명, 일본은 국회 의결에 기초한 내각총리대신 임명 등 차이를 보인다. 양국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까지 담당하는 반면, 일본은 중앙선거관리회가 정당 교부금 관련 사무를 일부 담당하지만, 주로 선거 관리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다.[1]
일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 기관이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및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의 비례구 및 대법원 재판관 국민 심사에 관한 종합 사무와 정당에 대한 심사를 다루고 있다.[1]
일본의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보통 지방 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에 설치된다.[1]
참조
[1]
웹사이트
Internal Organizations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1-03-03
[2]
웹사이트
報道資料 令和4年3月18日 中央選挙管理会委員及び同予備委員の指名
https://www.soumu.go[...]
2023-01-15
[3]
웹사이트
総務省報道資料 平成31年3月27日 中央選挙管理会委員及び同予備委員の指名
https://www.soumu.go[...]
2021-10-22
[4]
법률
地方自治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02-03-30
[5]
간행물
総務省人事 (平成29年7月11日付)一人の政策統括官が二つの事務を兼任。
https://www.soum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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