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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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일부보험(一部保險, under insurance)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전부보험(全部保險, full insurance)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부보험의 종류
- 의식적 일부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자연적 일부보험: 보험 가입 당시에는 전부보험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입니다.
일부보험의 성립 요건일부보험이 성립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보험가액 산정:
- 협정보험가액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협정보험가액이 없는 경우:
- 의식적 일부보험: 보험 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연적 일부보험: 보험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보험의 효과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비례보상의 원칙: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다음 공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나머지 손해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를 자기부담이라고 합니다.
- 예시: 보험가액이 1억원이고 보험금액이 5천만원인 일부보험에서 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1천만원(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일부보험의 예외
- 실손해보상 특약: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화재보험 (재고자산 및 공장화재 제외): 보험가액의 80%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80% 이하의 사고에 대해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합니다.
일부보험의 적용 범위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 책임보험과 인보험에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재보험가액의 관념이 존재하므로 일부보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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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보 | |
정의 | 보험 계약 시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
영어 | Underinsurance |
일본어 | 一部保険 (いちぶほけん) |
중국어 간체 | 不足额保险 |
중국어 정체 | 不足額保險 |
상세 정보 | |
설명 |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 |
비례 보상 |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짐. |
예시 | 1억 원의 손해 발생 시, 5천만 원만 보상받음. |
원인 |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절약을 위해 보험 금액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상법 제673조 (일부보험) |
관련 용어 |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자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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