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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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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수사 방식으로, 강제 수사와 달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한다. 임의동행, 보호실 유치, 참고인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감청, 사진 촬영, 실황조사 등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임의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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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임의수사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모습
임의수사의 예시
정의
개념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강제력 없이 행하는 수사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임의수사 종류
종류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
감정
수사감정
검증
압수
수색
검시
상세 내용
피의자신문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참고인 조사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감정법률상 자격 있는 자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것
수사감정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
검증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것
압수증거물을 확보하는 것
수색증거물을 찾기 위해 장소를 뒤지는 것
검시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것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수사 절차와 관련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
검찰청법검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
특징
강제력 부재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 가능
인권 보호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
자발적 협력피의자의 협력으로 수사 진행
한계
수사 어려움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의 어려움
증거 확보강제 수사에 비해 증거 확보의 한계
중요성
초동 수사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효율적 수사사건 해결에 중요한 기여
피의자 보호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 진행

2.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 방법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 임의동행: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행위이다.
  • 보호실 유치: 정신착란, 술 취함,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이다.
  • 참고인조사: 수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다.
  • 거짓말탐지기 조사: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리 상태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를 활용하는 수사 방법이다.
  • 사진촬영: 범죄 현장 모습, 증거물 상태, 용의자 신원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실황조사: 범죄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 감청: (주어진 원본 소스에 내용 없음)


각 조사 방법은 그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1.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행위이다. 이는 강제 수사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수사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의동행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의의 강제성 여부, 동행 거부 시 불이익, 동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을 강제 수사처럼 운영하거나, 동행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의동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의동행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동행 거부 시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수사의 적법 절차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 2. 보호실 유치

보호실 유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조치다. 이 조치는 정신착란, 술 취함,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1]

경찰관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실에 유치할 수 있다. 이때 경찰관은 유치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통지하고, 유치된 사람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1]

보호실 유치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따라서 유치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치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하지만 보호실 유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재량권 남용, 유치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호실 유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호실 유치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 과정에서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2. 3.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1]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며, 제3자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1]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로 참고인을 조사할 수는 없다.[1] 참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장시간 조사, 강압적인 분위기, 변호인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참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증거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1]

2. 4.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사 방법 중 하나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리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로,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발생하는 호흡, 맥박, 혈압, 땀 분비 등의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1]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과학적 근거는 자율신경계 반응 이론에 기반한다. 거짓말을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심리 상태, 검사 환경, 질문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지만, 정황 증거로는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법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개인의 내밀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므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판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논란이 된 여러 사례가 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그 신뢰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과학적 한계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5. 감청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감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임의수사' 문서의 '감청' 섹션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결과물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2. 6. 사진 촬영

수사기관이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다. 범죄 현장 모습을 보존하거나, 증거물의 상태를 기록하거나,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 촬영은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활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채증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1]

촬영된 사진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증거 능력은 촬영 상황, 방법,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2. 7. 실황조사

실황조사는 범죄 현장이나 기타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사 방법이다.

실황조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단계내용
현장 보존범죄 현장의 훼손을 막고 증거를 보존한다.
현장 관찰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한다.
증거 수집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사진 촬영현장의 상황과 증거물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사진촬영
참고인 진술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다.



실황조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 강제 수사 논란: 실황조사가 강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임의수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증거 오염 가능성: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실황조사 요건 강화: 실황조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전문 수사관 양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사관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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