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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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본금은 회사의 재산 확보를 위해 설정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회계상 자본 계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률에 따라 산출된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자본금을 규정하며, 회사의 자본액에는 최대한의 제한은 없지만, 특정 기업의 경우 특별법으로 최저한의 제한을 둔다. 과거에는 자본금과 관련하여 자본 유지, 불변, 충실, 확정의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수권자본제도를 통해 회사 설립 및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 과거에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존재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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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 금융자본
금융자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며, 기업의 순자산 또는 자본금과 동의어이고,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며, 주주와 사채권자의 권리와 이익, 자본 유형, 금융 상품의 역할, 중앙은행 정책, 사회 가치 체계 등과 연결된다. - 자본 -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관계망을 통해 얻는 유·무형 자원으로,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여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계정 과목 - 자본
자본은 경제학에서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이며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을, 법학에서는 출자액을 의미하고, 잉여가치 창출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개념이다. - 계정 과목 -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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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시간 경과, 사용, 노후화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를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고 재무 상태 파악에 기여하며, 유형자산에 적용되지만 토지 등은 제외되고,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세법상 한도가 제한되고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운영한다. - 회계 - 배당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지급한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신뢰도 향상 및 자본 조달에 기여하고, 현금, 주식, 현물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등으로 평가된다.
자본금 | |
---|---|
법률 및 회계 정의 | |
자본금 (법률/회계) |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금액 |
역할 | 회사의 신용을 보증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역할 |
용어 및 개념 | |
종류 | 수권자본금 (Authorized capital stock) 발행자본금 (Issued capital stock) 납입자본금 (Paid-in capital stock) |
자본금 유지 원칙 | |
정의 | 회사가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원칙 |
목적 |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 |
관련 법률 | 국가별 회사법에서 자본금 유지 원칙을 규정 |
대한민국 상법 | |
자본금 | 주식회사의 설립 시 필수적인 요소 |
최소 자본금 | 1996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최소 자본금 규정 폐지 |
설립 절차 | 발기인이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식을 발행 |
자본금 감소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국가별 자본금 관련 용어 | |
영어 | share capital, stated capital, legal capital |
독일어 | Gezeichnetes Kapital, Grundkapital, Stammkapital |
프랑스어 | Capital social |
2. 자본금의 정의 및 의의
자본금은 회사 재산 확보를 위해 설정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현실의 회사 재산과는 다르다. 회사 재산은 항상 변동하지만, 자본금의 액수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므로 현실의 회사 재산과 연동하여 증감하지 않는다.[11]
일본의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부분 중 주식회사는 주주 자본, 합자회사는 사원 자본을 구성한다. 자본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주주가 될 사람이 회사에 납입 또는 급부한 재산의 액수이지만, 준비금이나 잉여금의 자본 편입 등으로 증액되기도 한다. 또한, 자본금 액수는 등기 사항이다.
2. 1. 법률적 정의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본금을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額面總額)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환주식이 발행되어 상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액면가로 나타낸다. 회사의 자본액은 최대한 제한이 없으나, 최저한은 특정 종류의 기업(은행, 신탁, 보험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11] 현행 상법은 발기인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1주 최저금액(5,000원) 관련 조항도 삭제하였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제1항은 2009년 5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됨).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규정의 예외로는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 참조)
자본은 이익배당 결정 시 공제액(控除額)이 된다.(대한민국 상법 제462조 제1항 1호) 따라서 자본액은 공시 필요성에 따라 등기사항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17조 2항 2호)
2. 2. 회계적 정의
회계학에서 자본금은 자본 계정의 한 부분으로, 우선주자본금과 보통주자본금으로 구분된다.구분 | 계산 방법 |
---|---|
우선주자본금 | 발행 우선주 × 우선주 액면가 |
보통주자본금 | 발행 보통주 × 보통주 액면가 |
2. 3. 회사 재산과의 관계
자본금은 회사 재산 확보를 위해 설정되는 계산상의 금액이며, 현실의 회사 재산과는 다르다. 회사 재산은 항상 변동하는 데 반해, 자본금의 액수는 법률(상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므로, 현실의 회사 재산과 연동하여 증감하지 않는다.일본의 회사에서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 부분 중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자본,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 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금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주주가 될 자가 회사에 납입 또는 급부한 재산의 액수이지만, 준비금이나 잉여금의 자본 편입 등에 의해서도 증액된다. 또한, 자본금의 액수는 등기 사항으로 되어 있다.
3. 자본금에 관한 제원칙
과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원칙들이 있었다고 설명되었다.[1]
원칙 | 내용 | 비고 |
---|---|---|
자본 유지의 원칙 | 자본금(및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대륙법계 회사법에 공통적으로 존재. 영국은 1985년 회사법 이후 자본 유지 규정 존재. 미국 각 주의 회사법에는 존재하지 않음.[4] |
자본 불변의 원칙 | 회사가 자본금액을 자유롭게 감소시킬 수 없다는 원칙. | 일본에서는 자본금 감소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 필요(제447조). 독일, 프랑스도 유사 절차 필요.[5] 영국은 법원 인가도 필요.[5] 미국은 이사회 결의로 감소 가능, 채권자 보호 절차 불필요.[5] |
자본 충실의 원칙 | 출자 시 자본금(및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출연되어야 한다는 원칙. | 현물 출자 시, 검사역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원칙 때문.[2] |
자본 확정의 원칙 | 정관으로 자본금액을 확정하고, 예정된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이 출연되지 않으면 설립이나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무책임한 설립・증자를 방지하기 위함.[4] |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 보호를 위해 출자된 재산 중 일정 금액 이상을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3] 잉여금의 배당가능액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및 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잉여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 및 준비금 등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배당 등 재산 분배를 해야 한다(자본 유지의 원칙).
3. 1. 자본 확정의 원칙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을 정관에서 확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 총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 또는 출자 인수에 의해 출자자가 확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는 물적 회사에서 인정된다. 독일의 과거 유한회사법과 상법은 이 원칙을 따랐으나, 영미법에서는 창립주의에 의해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한 결과, 자본액은 정관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주의 금액과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정관에서 확정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289조 1항), 이 한도에서 자본 확정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11] 이는 무책임한 설립 및 증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4]
3. 2. 자본 충실의 원칙
자본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액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목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자본충실(또는 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주식회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재산이 회사 채권자에게 유일한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8]대한민국 상법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반영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을 제한하고(330조), 주식 인수가액의 전액 납입을 의무화하며(295조, 305조, 421조),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 사항을 엄격하게 규제한다(290조, 294조, 313조). 또한, 발기인이나 이사에게 인수 및 납입 담보 책임을 부과하고(321조, 428조), 주식 납입에 관한 상계를 금지하며(334조), 회사의 순재산액에서 자본액 및 준비금액을 공제한 후에만 이익 배당을 허용하고(462조), 이익의 일부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458-460조) 규정하고 있다.[8]
과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자본 충실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설명되었다.[1] 출자가 이루어질 때 자본금(및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이 실제로 회사에 출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현물 출자의 경우, 검사역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원칙 때문이다.[2]
3. 3. 자본 불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자본액이 일단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함부로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재산만이 담보가 되는데,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재산이 줄어들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9]과거에는 자본 변경이 정관 변경 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본 증가까지 포함하여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수권자본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본 증가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마다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 감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9]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자본금을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환주식이 상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 × 액면가'로 계산한다. 회사의 자본액은 최대한도는 없지만, 특정 기업(은행, 신탁, 보험 등)의 경우 특별법으로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하고 1주 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했지만,[11] 현재는 발기인 수 제한이 없고, 1주 최저금액 관련 조항도 삭제되었다.
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의 예외로,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자본금액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다면 자본 유지의 원칙이 무의미해져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자본 불변의 원칙이다.
일본에서는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447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외에 법원의 인가도 필요하다. 반면, 미국에는 자본 유지의 원칙이 없어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을 줄일 수 있는 주가 많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4. 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는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그중 일부만 설립 시에 발행하고, 나머지는 회사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나누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2년에 공포된 상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10]
과거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 자본 총액을 기재하고, 이 자본에 해당하는 주식 총수가 인수되어야 했다. 그러나 수권자본제도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인 주식 총수만 정관에 기재하면 되고, 이 주식 총수를 인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회사 설립 시에는 발행 예정 주식 총수의 1/4 이상을 발행해야 하며(상법 제189조 2항),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 절차를 통해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10]
수권자본제도는 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고, 증자 시 정관 변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자본 조달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지만,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고(상법 제289조 2항 참조), 설립 후 정관 변경을 통해 주식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발행 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상법 제437조)이 있다.[10]
5. 대한민국 상법과 자본금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額面總額)으로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상환주식이 발행되어 상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액면가로 나타낸다. 회사의 자본액 최대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그 최저한도는 특정 종류의 기업(예: 은행, 신탁, 보험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11]
과거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11] 그러나 현재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1주 최저금액 관련 조항도 삭제하였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제1항은 2009년 5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됨).
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규정에 대한 예외로는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 참조)
자본은 이익 배당을 결정할 때 공제액(控除額)이 된다.(대한민국 상법 제462조 제1항 1호) 따라서 자본액은 공시가 필요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17조 2항 2호)
6. 최저자본금 제도
과거 일본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 제도가 없었지만, 1990년 개정된 구상법에서 최소 자본금 제도가 규정되어 주식회사는 1,000만 엔 이상(구 상법 제168조의 4), 유한회사는 300만 엔 이상(구 유한회사법 제9조)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 2월 신사업 창출 촉진법이 개정되어 특례 조치로 자본금 1엔으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2006년 5월 구 상법 및 구 유한회사법을 통합하여 시행된 회사법에서는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참조
[1]
서적
神田
2009
[2]
서적
伊藤他
2009
[3]
서적
江頭
2006
[4]
서적
江頭
2006
[5]
서적
江頭
2006
[6]
서적
상법 (상)
박영사
1991-12-15
[7]
서적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03-06
[8]
백과사전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9]
백과사전
자본 불변의 원칙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10]
백과사전
수권자본제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11]
백과사전
자본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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