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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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통합교육,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교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범주를 제시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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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대한민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 |
종류 | |
법률 종류 | 법률 |
제정 및 시행 | |
제정일 | 2007년 5월 25일 |
법률 제정번호 | 법률 제8482호 |
소관부처 | 교육부 |
관련 정보 |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고등교육법 |
2. 연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 제정 및 시행
2007년 5월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2013년 12월 30일에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된 법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했다.[1] 2016년 2월에는 '정신지체' 용어가 '지적장애'로 변경되었다.[2]
2016년 5월 29일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 또는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수험 편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3]
2. 2. 주요 개정 사항
- 2013년 12월 30일: 교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된 법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했다.[1]
- 2016년 2월: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로 변경되었다.[2]
- 2016년 5월 29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장 또는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수험 편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3]
3. 정의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교원'''
- '''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급'''
- '''각급학교'''
3. 1. 주요 용어
-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다.[4]
- '''특수교육대상자''' :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다.[4]
- '''특수교육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다.[4]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다.[4]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4]
- '''각급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다.[4]
4.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
특수교육대상자 | 자세한 선정기준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학습상의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 불행감이나 우울증,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사람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사람 |
의사소통장애 | 언어 수용 및 표현 능력 부족, 조음능력 부족, 말 유창성 부족,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는 사람 |
학습장애 |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읽기, 쓰기, 수학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4. 1. 선정 기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선정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1]{| class="wikitable"
|-
! 특수교육대상자
(법 제15조)
! 자세한 선정기준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
|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4. 2. 범주
{| class="wikitable"|-
! 특수교육대상자[1]
! 자세한 선정기준[2]
|-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
|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참조
[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2127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12-30
[2]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3941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2-03
[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4156호)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05-29
[4]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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