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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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설 입법 기관으로, 1954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설립되었다. 헌법에 따라,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회기 중이 아닐 때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는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상무위원회는 법률 제정, 헌법 해석, 국무원 등 정부 기관 감독, 조약 비준, 국가 원수 권한 대행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홍콩 관련 주요 결정들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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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
---|---|
기본 정보 | |
공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로마자 표기 |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Chángwù Wěiyuánhuì |
한자 표기 (간체)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
한자 표기 (번체)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
상임위원회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배경색 | 빨간색 |
글자색 | 하얀색 |
위치 | 베이징, 인민대회당 |
기관 유형 | |
종류 |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 |
기능 | 헌법·법률 해석 권한 행사 기관, 위헌 법률 심사 권한 행사 기관 |
지도부 | |
위원장 | 자오러지 |
위원장 소속 정당 | 중국공산당 |
위원장 선출일 | 2023년 3월 10일 |
부위원장 | 리훙중 왕둥밍 샤오제 톄닝 펑칭화 장칭웨이 로상잠칸 쇼흐랏 자키르 (중국공산당) 정젠방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딩중리 (중국민주동맹) 하오밍진 (중국민주건국회) 차이다펑 (중국민주촉진회) 허웨이 (중국농공민주당) 우웨이화 (구삼학사) |
부위원장 선출일 | 2023년 3월 10일 |
비서장 | 류치 |
비서장 소속 정당 | 중국공산당 |
비서장 선출일 | 2023년 3월 10일 |
당조 서기 | 자오러지 |
당조 서기 소속 정당 | 중국공산당 |
당조 서기 선출일 | 2023년 3월 10일 |
총서기 | 시진핑 |
총서기 소속 정당 | 중국공산당 |
총서기 선출일 | 2012년 11월 15일 |
구성 | |
의원 수 | 175명 |
임기 | 5년 |
![]() | |
정당별 의석 분포 | 집권당 '중국공산당 (117)' 민주당파 및 무소속 'CDL (9)' 'CAPD (7)' 'RCCK (6)' 'CPWDP (5)' 'JS (5)' 'CDNCA (4)' 'TDSL (4)' 'CZGP (3)' '무소속 (13)' 결원 '결원 (2)' |
선거 | |
선거 제도 | 간접 수정된 블록 결합 찬성 투표 |
최근 선거일 | 2023년 3월 |
다음 선거일 | 2028년 3월 |
이전 선거일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
회의 장소 | |
장소 | 인민대회당, 베이징 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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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식 웹사이트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운영 규칙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칙 |
2. 역사
1954년,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의회가 되었다. 이때 상무위원회는 상설 기구로 설립되었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상무위원회는 법률 해석과 법령 제정 권한만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연 1회 회의만 개최되었고 회의 기간도 짧았다.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기가 아닐 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했다.[5]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및 일반 위원들로 구성되며[7], 현재 175명이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며, 관례적으로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당원 중 한 명이 맡는다. 1998년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2위 또는 3위가 이 직책을 맡아왔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은 함께 상무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8] 상무위원회 위원은 행정, 사법 또는 감독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8]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거의 회의를 열지 못했고,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정지했다. 이 기간에 주더 위원장과 동비우 제1부위원장이 모두 사망하여,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 회원인 쑹칭링(쑨원 부인) 부위원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게 되었다. 1975년 주석직 폐지와 함께 그녀는 법적 정의에 따라 중국 최초의 여성 국가 원수가 되었다.
1980년,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예젠잉, 쑹칭링, 펑전 등이 주재하고 민주당파, 사회단체, 법률가들의 주요 지도자들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책임을 맡았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를 1,000명으로 줄이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각각 500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원을 설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상설적인 양원제 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고무 도장"으로 여기는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덩샤오핑과 예젠잉 등의 반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여 대부분의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위해 검토하는 상설 입법 기구로 만드는 타협이 이루어졌다.[6]
199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거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라우콩융 대 이민국장 사건''에서 헌법 해석권을 중요하게 행사했다.[15] 상무위원회는 홍콩 정부의 입장에 따라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여 홍콩 영주권 자격 요건을 판단했다.
2014년, 상무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 규칙을 설정했는데, 이는 민주 진영의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우산 혁명으로 이어졌다.[16]
2016년, 상무위원회는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홍콩 입법의원은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7]
2020년 6월, 상무위원회는 시행 직전까지 비밀에 부쳐졌던 홍콩 국가 안보법을 제정했다.[18] 2020년 11월, 캐리 람은 친민주파 4명의 입법회 의원을 자격 박탈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상무위원회에 요청했다.[19]
2021년 3월, 상무위원회는 "애국자"만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했다.[21]
2022년 12월, 존 리가 상무위원회에 지미 라이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후, 상무위원회는 외국 변호사는 행정장관 또는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가 안보 사건에 한해서만 고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2]
3. 구성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전체회의 기간 중 NPC 대표들에 의해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9]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상임위원 후보는 명목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 주석단이 추천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이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9]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자오러지 (1957년 3월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3위.
; 부위원장 (14명)
:* 리훙중 (1956년 8월생):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 왕둥밍 (1956년 7월생)
:* 샤오제 (1957년 6월생)
:* 정젠방 (1957년 1월생):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위원장
:* 딩중리 (1957년 1월생): 중국민주촉진회 위원장
:* 하오밍진 (1956년 12월생): 중국민주건설회 위원장
:* 채다펑 (1960년 6월생): 중국민주승진회 위원장
:* 허웨이 (1955년 12월생): 중국농민공산당 위원장
:* 우웨이화 (1956년 9월생): 구삼학회 위원장
:* 티에닝 (1957년 9월생):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회장 겸 중국작가협회 회장
:* 펑칭화 (1957년 4월생)
:* 장칭웨이 (1961년 11월생)
:* 로상잠찬 (1957년 7월생):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겸 티베트 자치구 주석
:* 쇼흐라트 자키르 (1953년 8월생): 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석
위원장은 상무위원회 활동을 주재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와 위원장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헌법 제68조). 상무위원회는 매 회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대회 주석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회 전체 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며, 구성원의 연속 당선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재직할 수 없다. 또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감찰기관·사법기관·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3. 1. 역대 위원장
대수 | 이름 | 임기 |
---|---|---|
1 | 류샤오치 | 1954년 9월 27일 - 1959년 4월 27일 |
2 | 주더 | 1959년 4월 27일 - 1976년 7월 6일 |
권한대행 | 쑹칭링 | 1976년 7월 6일 - 1978년 3월 5일 |
3 | 예젠잉 | 1978년 3월 5일 - 1983년 6월 18일 |
4 | 펑전 | 1983년 6월 18일 - 1988년 3월 27일 |
5 | 완리 | 1988년 3월 27일 - 1993년 3월 27일 |
6 | 차오스 | 1993년 3월 27일 - 1998년 3월 16일 |
7 | 리펑 | 1998년 3월 16일 - 2003년 3월 15일 |
8 | 우방궈 | 200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14일 |
9 | 장더장 | 2013년 3월 14일 - 2018년 3월 17일 |
10 | 리잔수 | 2018년 3월 17일 - 2023년 3월 10일 |
11 | 자오러지 | 2023년 3월 10일 - |
4. 권한과 기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중국에서 법률 제정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상무위원회의 입법 기능은 헌법에 따라 전인대 본회의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외한 법률의 초안 작성 및 개정, 전인대가 회기 중이 아닐 때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수정(단,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하는 것을 포함한다.[11] 일상적인 입법 업무는 상무위원회가 수행하며, 전인대는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은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8], 홍콩 기본법 및 마카오 기본법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헌법 해석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시행 감독 권한을 가지며, 국무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상무위원회는 헌법 및 전인대와 상무위원회 자체의 다른 입법 행위에 위배되는 국무원의 행정 규정, 결정 및 명령을 무효화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기타 법률 또는 모든 정부 수준(특히 국가 수준)의 행정 규정에 위배되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중앙 직할시(直轄市) 국가 권력 기관의 지방 규정이나 결정을 무효화할 권한을 갖는다.
전인대(NPC)가 소집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이나 국가 예산에 대해 실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명되는 부분적 조정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된 조약 및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할지를 결정하고, 군사 및 외교 인사에 대한 계급 제도, 기타 특정 계급 및 직책, 국가 훈장 및 명예 칭호뿐만 아니라 특별 사면을 부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 또는 특정 성(省), 자치구, 중앙 직할시에 대한 일반 또는 부분적 동원,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전인대가 소집되지 않은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공동 방위에 관한 국제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전쟁 상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원) 선거 주관(헌법 제59조).
-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헌법 제61조).
- 헌법 개정 제의(헌법 제64조).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각 전문위원회 지도(헌법 제70조).
-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조사 실시(헌법 제71조).
또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헌법 제67조).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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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 및 헌법 시행 감독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하는 법률 외 기타 법률 제정 및 개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중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 보충 및 개정 (단, 해당 법률의 기본 원칙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 |
법률 해석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중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적 조정 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 |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임무 수행 감독 |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 취소 |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 및 결의 취소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중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른 부장(장관)·위원회 주임(장관급)·감찰장(회계검사장)·비서장 인선 결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지명에 따른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요원 인선 결정 |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지명에 따른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 임면 |
최고인민법원 원장 제안에 따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재판원(판사)·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 임면 |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안에 따른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검찰원(검사)·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 임면,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면 승인 |
주재 외교대표 임면 결정 |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 및 중요한 협정 승인 및 폐기 결정 |
군인 및 외교요원 관등 제도 및 기타 전문 관등 제도 제정 |
국가 훈장·영예 칭호 제정 및 수여 결정 |
특사 결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중 국가 무력 침범 또는 국제적 공동 침략 방지 상황 발생 시 전쟁 상태 선포 |
전국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 결정 |
전국 또는 개별 성(省), 자치구, 직할시 긴급상태 돌입 결정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헌법 제72조). 또한 상무위원회 개회 중,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질문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을 받은 기관은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한다(헌법 제73조).
위원장은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주재하고,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헌법 제68조).
국가주석제가 폐지되었던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집단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직책을 수행했다.
4. 1. 입법 절차
법률안은 위원장회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인대 각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10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14] 위원장회의는 제출된 법률안을 상무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위원장회의는 해당 법률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2]일반적으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진다.[14]
- 1차 심의: 법률안 제안자가 본회의에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회기 중 대표들이 그룹 회의에서 예비 심의를 진행한다.
- 2차 심의: 헌법 및 법률위원회가 법률 개정안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그룹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한다.
- 3차 심의: 헌법 및 법률위원회가 법률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를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최종 수정을 위해 그룹 회의에서 개정된 법률 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에는 2차례의 심의만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조정 사항이 단순하거나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1차례의 심의 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14]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법률 초안은 법률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의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최종 표결안을 작성한다. 위원장회의는 이 표결안을 상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진행하며, 상무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가결된다.[14]
5. 조직 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기구를 가지고 있다.
- 상무위원회 회의: 일반적으로 짝수 달 말에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며, 각 회의는 일주일간 진행된다.[1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12]
- 위원장 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상무위원회의 중요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12]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를 작성하고, 제출된 의안을 심의하며,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자격을 심사하는 상설 기구이다. 보선된 대표와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자격을 심사한다.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은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회의가 지명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임명한다.
- 변공청(弁公庁): 상무위원회 서기장의 지휘 하에 활동하며, 상무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부서기장은 서기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 작업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며, 입법사무위원회, 예산 작업위원회,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 등이 있다. 주임, 부주임, 위원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조(中国共产党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党组): 중국공산당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당조 구성원은 모두 상무위원회 위원이면서 위원장 회의 구성원이다. 당조 서기는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속해서 2기 이상 재직할 수 없다.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6. 홍콩 관련 주요 결정
199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라우콩융 대 이민국장 사건에서 헌법 해석권을 행사하여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고, 홍콩 영주권 자격 요건을 판단했습니다.[15]
2014년, NPCSC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 규칙을 설정했는데, 이는 민주 진영의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우산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16]
2016년, NPCSC는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홍콩 입법의원은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17]
2020년 6월, NPCSC는 시행 직전까지 비밀에 부쳐졌던 홍콩 국가 안보법을 제정했습니다.[18] 2020년 11월, 캐리 람은 친민주파 4명의 입법회 의원을 자격 박탈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NPCSC에 요청했습니다.[19]
2021년 3월, NPCSC는 "애국자"만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했습니다.[21]
7. 비판 및 논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산 혁명과 홍콩 민주화 시위 등에서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1999년, 전인대 상무위는 '라우콩융 대 이민국장 사건'에서 홍콩 기본법을 해석하여 홍콩 영주권 자격 요건을 판단했다.[15]
- 2014년,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 규칙을 설정했는데, 이는 민주 진영의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일으켜 우산 혁명으로 이어졌다.[16]
- 2016년, 전인대 상무위는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홍콩 입법의원은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7]
- 2020년 6월, 전인대 상무위는 시행 직전까지 비밀에 부쳐졌던 홍콩 국가 안보법을 제정했다.[18]
- 2020년 11월, 캐리 람은 친민주파 4명의 입법회 의원을 자격 박탈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전인대 상무위에 요청했다.[19]
- 2021년 3월, 전인대 상무위는 "애국자"만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했다.[21]
- 2022년 12월, 존 리가 전인대 상무위에 지미 라이가 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 후, 전인대 상무위는 외국 변호사는 행정장관 또는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가 안보 사건에 한해서만 고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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