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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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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기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국회 정기회: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합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합니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일반적인 정기 모임: 국회 외에도 বিভিন্ন 단체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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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개요
명칭정기회
정의일정한 시기에 정례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의 회의
근거대한민국 헌법국회법
종류정기국회
임시국회
운영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상세 내용
소집 시기매년 9월 1일
회기100일 이내
주요 심의 사항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심의
국정감사정기회 기간 중 실시
예산안 심의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
법률안 심의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심의 및 의결
관련 법률
헌법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국회법국회의 운영 절차 및 의사 진행 방식 규정
참고 사항
임시회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국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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