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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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기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국회 정기회: 대한민국 국회는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합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합니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넘지 못합니다.
- 일반적인 정기 모임: 국회 외에도 বিভিন্ন 단체나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정기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정기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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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정기회 |
정의 | 일정한 시기에 정례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의 회의 |
근거 |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 |
종류 | 정기국회 임시국회 |
운영 | 매년 1회 9월 1일에 집회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세 내용 | |
소집 시기 | 매년 9월 1일 |
회기 | 100일 이내 |
주요 심의 사항 |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심의 |
국정감사 | 정기회 기간 중 실시 |
예산안 심의 |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 |
법률안 심의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심의 및 의결 |
관련 법률 | |
헌법 | 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국회법 | 국회의 운영 절차 및 의사 진행 방식 규정 |
참고 사항 | |
임시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국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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