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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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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류장은 철도에서 열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며, 신칸센과 재래선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정류장은 선로망 위치, 기능, 신호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된다. 선로의 종류로는 열차 운행에 사용되는 본선과, 본선이 아닌 측선이 있으며, 측선은 여객용, 화물용, 기타 용도로 나뉜다.

2. 정거장의 정의

JR의 운전 취급 실시 기준 규정에 따르면, 정거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


  • '''신칸센'''
  • * "정거장"이란 역・차량사업소 (열차 보안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의 경계로 하는 차량사업소에 한함) 및 신호장을 말한다.
  • '''재래선'''
  • * "정거장"이란 역, 신호장 및 조차장을 말한다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2조 제10호).
  • * "정류소"란 정거장 중에서 장내 신호기・출발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폐색 구간 내에 존재하는 역을 의미).

3. 정거장의 종류

정거장은 선로망 위치와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정거장은 역보다 넓은 의미로, 조차장이나 신호장 등 엇갈림이나 대기 등을 포함하여 열차가 발착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2]메이지 시대 일본에 철도가 도입되었을 때, 지금의 "역"을 포함해 열차가 멈추는 모든 장소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 이용자들은 이를 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 관계자들도 정거장과 역이라는 용어를 혼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이라는 용어가 우세해졌지만, 쇼와 시대까지 정거장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다. 1936년 철도성의 직제 개정으로 정거장과 역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일반 대화에서 정거장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오늘날에도 도도부현도시정촌도의 법정 노선명에는 "정거장"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삿포로역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는 홋카이도도 18호 삿포로 정거장선(통칭: 삿포로 역 앞 거리)이다.

과거 지방 철도 건설 규정에서는 전철기(분기기)가 있는 역을 정거장, 없는 역을 '''정류장'''이라고 불렀다[3]。 이후 보통 철도 구조 규칙이나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서는 모두 정거장으로 통칭한다. 다만, 사업자에 따라 실시 기준을 정해 정류장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곳도 있다. 궤도법에 따른 궤도에서는 모두 '''정류장'''이다[4]

3. 1. 선로망상의 위치에 따른 분류


  • 종착역: 철도 노선의 종점에 위치한 역. 종착 열차의 비율이 높은 중간역도 여기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중간역: 철도 노선의 중간에 위치한 역.
  • 분기역: 하나의 노선에서 다른 노선이 분기되는 역.
  • 접속역: 두 개의 노선이 접속하는 역.
  • 교차역: 접속역 중, 두 노선이 입체 교차하는 역.
  • 접촉역: 접속역 중, 두 노선이 접촉하고 있는 역.
  • 연락역: 분기역 중, 상호 직통 운전이 불가능한 배선의 역. 또는 접속역 중, 두 노선이 직통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3. 2. 기능에 따른 분류


  • 대피역 - 급행 열차를 대피시키기 위한 설비(대피선)를 갖춘 역이다.
  • 교행역 - 단선 구간에서 열차가 교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역이다.

3. 3. 신호에 따른 분류


  • 연동역 - 출발 신호기가 존재하는 역이다. 출발 신호기와 함께 장내 신호기, 대피선, 엇갈림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가 많다. 연동역에서는 역의 신호 취급소 또는 CTC화된 선구의 사령소에서 신호기분기기를 조작하여 열차 운행을 제어할 수 있다. 신호기와 분기기 제어를 위해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연동역이라고 불린다.[1]
  • 비연동역 - 출발 신호기가 존재하지 않는 역이다. 철도 운행상으로는 본선 도중에 열차를 정차시키고 옆에 설치된 플랫폼에서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것뿐이다. 대피선이나 엇갈림 설비가 없는 막대형 역이 되며, 분기기가 있는 경우 신호 설비가 필수적이므로 전항의 정의에 의한 정류장이 된다.[2]

4. 선로의 명칭

정류장의 선로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는다.


  • 본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는 선로이다.
  • 측선: 본선이 아닌 선로이다.

4. 1. 본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는 선로를 말한다.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서는 "열차의 운전에 사용되는 선로"로 정의하고 있다. '''본선로'''라고도 한다. 다른 역에서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열차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선로 및, 다른 역으로 출발하는 열차가 직접 출발할 수 있는 선로를 말한다. 같은 방향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본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본선을 '''주본선'''이라고 하고, 다른 본선을 '''부본선'''이라고 한다. 부본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출발선 - 열차 출발을 위한 선로.
  • 도착선 - 열차 도착을 위한 선로.
  • 착발선 - 열차의 도착과 출발(착발)을 위한 선로.
  • 통과선 - 통과 열차를 운행하는 선로.
  • 대피선 - 열차를 대피시키기 위한 선로.
  • 중선 - 상행선과 하행선 사이에 있는 대피선.
  • 교행선 - 단선 구간의 교행을 위한 선로.
  • 출발 수용선 - 수용선 중, 직접 정류장 밖으로 출발할 수 있는 선로.
  • 도착 수용선 - 수용선 중, 정류장 밖에서 직접 도착할 수 있는 선로.
  • 착발 수용선 - 수용선 중, 출발도 도착도 가능한 것(신칸센의 차량기지 수용선은 모두 착발 수용선인 것이 특징).

4. 2. 측선

측선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 여객용 측선
  • 회차선: 열차의 운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선로.
  • 화물용 측선
  • 화물 적하선: 화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위한 선로.
  • 공차 유치선: 빈 화차를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선로.
  • 분류선: 화차를 목적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위한 선로.
  • 오시아게선: 험프(화물 열차 조성 시설)에서 화차를 밀어 올리는 데 사용되는 선로.
  • 전송선: 험프에서 분류선으로 이어지는 선로.
  • 수수선(인도선): 차량을 주고받을 때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선로.
  • 기타 측선
  • 수용선: 차량을 보관하는 선로.
  • 전철 유치선(전류선): 전동차를 보관하는 선로.
  • 조립선(차치선):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위한 선로.
  • 예비차선: 예비 차량을 보관하는 선로.
  • 통과선: 선로군(線路群) 사이를 연결하는 선로.
  • 기주선(기회선): 기관차의 통과를 위한 선로.
  • 입구선: 차량기지 등으로 들어가는 선로.
  • 출구선: 차량기지 등에서 나오는 선로.
  • 입출구선: 차량기지 등에서 입출고를 모두 처리하는 선로.
  • 기관차 대기선: 기관차가 대기하는 선로.
  • 인상선(입환선): 차량의 위치를 바꾸거나 연결/분리 작업을 할 때 차량을 이동시키는 선로.
  • 세정선: 차량을 청소하는 선로.
  • 검수선: 차량의 검사 및 수리를 위한 선로.
  • 시업 검사선: 운행 전 검사를 위한 선로.
  • 교번 검사선(교검선): 정기 검사를 위한 선로.
  • 임시 검사선(임검선): 임시 검사를 위한 선로.
  • 안전 측선: 열차가 정거장을 지나쳐 운행할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선로.
  • 보선 자재선(보재선): 보선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선로.
  • 횡취선: 보선 차량을 보관하는 선로.
  • 해체선: 차량을 해체하는 데 사용되는 선로.

참조

[1] 법령 鉄道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第2条
[2] 서적 駅ところどころ 毎日新聞社 1969
[3] 인용 第3条「[[旅客]]又ハ[[チッキ|荷物]]ヲ取扱フ為列車ヲ停止スル箇所ニシテ転轍器ノ設備アルモノヲ停車場ト謂ヒ其ノ設備ナキモノヲ停留場ト謂フ」
[4] 법령 軌道法施行規則第9条第1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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