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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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이 제정·시행한 법령을 의미한다. 일본 제국은 식민지인 조선에 내지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워 특수한 법제를 도입했으며, 제령은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제령은 긴급 칙령의 형식을 따랐으나, 제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이후 법률로 제정되었다. 제령은 조선총독부 관보와 일본 내지 관보에도 게재되었으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헌 헌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하다가, 1962년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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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의 법 -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 제도를 규정한 법령으로,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였으나 일본인과의 차별, 일본 중심 교육, 민족 의식 말살 정책 강화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현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 일제강점기의 법 - 조선총독부 법무국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법 제도를 운영하고 통제하기 위해 1919년 설치된 기관으로,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로 구성되었으며 재판소, 검사국, 형무소 등을 소속 관청으로 두었고, 법무국장은 조선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을 일본식으로 재편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1945년 폐지되었다.
제령 | |
---|---|
제령 (制令) | |
종류 | 법규명령 |
소관 | 조선총독부 |
제정 | |
근거 법령 | 조선총독부 관제 |
제정 주체 | 조선총독 |
비준 |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한 천황의 재가 |
효력 | 법률과 동일한 효력 |
내용 | |
주요 내용 | 조선총독이 법률에 갈음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시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의 재가를 받도록 규정 |
특징 | 제령 공포문에는 반드시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라고 명시 |
관련 법규 | |
관련 법규 | 법률 제8호 (제령) |
2. 제정 배경 및 목적
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에 시행할 법률이 필요할 경우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 제국의 법률과 칙령 대부분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2]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받아야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했고, 칙재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했다. 실제로 1911년 1월 21일에 제령 제1호로 제정된 해항검역에 관한 건은 페스트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칙재 없이 발령되었고, 이후 2월 10일에 칙재를 받았다.[2]
2. 1. 일본 제국의 식민지 법제
일본 제국은 식민지에 본국(내지)의 법률을 즉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선과 대만에 각각 특수한 법제를 도입하였다. 조선의 경우, 법률은 칙령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법률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2] 이 명령을 "제령"이라고 불렀다.[2] 단, 제령은 조선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칙령에 저촉될 수 없었다.[2]2. 2. 조선총독부의 입법권
일제강점기 조선은 일본 제국의 법률과 칙령 대부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외지(外地)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조선에 필요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조선총독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를 제령이라고 불렀다.[2] 이는 조선총독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제령은 조선에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칙령(예: 조선총독부관제)에 저촉될 수 없었다.[3]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칙재를 받아야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했고, 칙재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음을 공포해야 했다.
제령의 근거는 처음에는 긴급 칙령으로 제정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이었으나, 제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실효되었다. 그러나 제국 의회는 제령 제정권을 조선 총독에게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같은 내용의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을 제정했다. 이는 이러한 입법 위임 자체를 긴급 칙령이 아닌 통상의 법률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
2. 3. 칙령과의 관계
제령은 조선에 시행되는 법률과 칙령에 저촉될 수 없었다.[2] 이는 제령이 일본 천황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칙령보다 하위의 법령임을 의미한다.3. 제정 절차
제령은 조선총독이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받아 제정하였으며,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2]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제령을 발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했고, 칙재를 받지 못하면 제령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공포해야 했다.
3. 1. 긴급 제정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제령을 발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했다.[2] 칙재를 받지 못하면 제령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공포해야 했다.3. 2. 공포
제령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4]4. 주요 내용 및 사례
제령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되었으며,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인 '해항검역에 관한 건'(1911)은 페스트 예방을 위해 긴급 제정되었다.[2]
4. 1. 해항검역에 관한 건 (1911)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로 제정된 해항검역에 관한 건은 페스트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제정된 사례이다.[2]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헌 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령은 유효했다. 이때 제령은 법률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간주되었다. 1945년 8월 9일 미군정은 현재의 법령은 군정청이 특별히 폐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대한민국 성립 후에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규정되었다.
5. 1. 법률로서의 지위
제헌 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령은 법률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3]5. 2. 폐지 과정
제헌 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령은 법률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 유효했다. 이후 점차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체되었고, 1961년 제정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선총독부령, 군정법령 등과 함께 1962년 1월 20일자로 모두 폐지되었다.[6]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6. 평가 및 영향
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헌 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했으며, 이때 제령은 법률과 같은 것으로, 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제령은 점차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체되었고, 1961년에 제정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선총독부령, 군정법령 등과 함께 1962년 1월 20일자로 모두 폐지되었다.
6. 1. 식민 통치 강화
제령은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또는 조선에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법률(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외지(外地)로 분류되어 일본 제국의 법률과 칙령 대부분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지역에 시행할 법률이 필요할 경우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해야 했고, 이를 「제령」이라고 불렀다. 이는 조선총독이 행정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제령은 특별히 조선에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나 칙령(예를 들어 조선총독부관제 등)에 저촉될 수는 없었다.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받아야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하고, 칙재를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무효가 됨을 공포해야 한다.
6. 2. 법치주의 훼손
제령은 조선총독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조선총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령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음을 뜻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조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6. 3.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
제령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일본 제국의 법률과 칙령 대부분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지역에 시행할 법률을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받아야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표시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칙재를 받지 않고 즉시 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즉시 칙재를 신청해야 했고, 칙재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무효가 됨을 공포해야 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제헌 헌법 제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령은 유효했다. 이때 제령은 법률과 같은 것으로, 조선총독부령은 대통령령으로 간주되었다. 제령은 점차 대한민국의 법률로 대체되었고, 1961년에 제정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선총독부령, 군정법령 등과 함께 1962년 1월 20일자로 모두 폐지되었다.
참조
[1]
서적
浅野(2008)p276
[2]
웹사이트
「海港検疫ニ関スル件ヲ定ム」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15113839500、公文類聚・第三十五編・明治四十四年・第二十三巻・衛生・人類衛生・獣畜衛生、司法・裁判所・民法・刑事(国立公文書館)
https://www.digital.[...]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23-01-19
[3]
간행물
審査特別委員会の委員長報告及び採決。第27回帝国議会衆議院会議録第23号
[4]
웹사이트
朝鮮総督ノ発スル制令ノ公布式
https://dl.ndl.go.jp[...]
2023-02-10
[5]
웹사이트
日本-旧外地法令の調べ方
https://rnavi.ndl.go[...]
[6]
간행물
大韓民国官報第2099号
https://theme.archiv[...]
1961-07-15
[7]
서적
第三課(1957)
[8]
서적
法規課(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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