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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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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총독부 관보는 통감부 공보의 후신으로,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공식 간행물이다. 조서, 황실령, 법률, 칙령 등 다양한 법령과 공문이 게재되었으며, 1925년까지는 한글 번역문도 함께 실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아카이브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지면 이미지와 색인을 제공하는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시 자료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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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기본 정보
발행 기관조선총독부
발행 주기매일
유형정부 관보
최초 발행일1910년 8월 29일
최종 발행일1945년 8월 30일
국가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소재지경성부 (서울)
언어일본어
1910년 8월 29일자 창간호 표지
1910년 8월 29일자 창간호 표지
관련 웹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조선총독부 관보: 일자별 보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2. 통감부 공보

『통감부 공보』는 통감부가 사무를 시작한 1906년 (메이지 39년) 2월 1일[5]의 다음 해인 1907년 (메이지 40년) 1월 14일에 제1호를 발행하여, 한일 병합 직전인 1910년 (메이지 43년) 8월 27일에 최종호인 제167호를 발행했다.

호외 발행도 있었지만 부정기적이었으며, 대체로 주 1회 발행되었으나 명시적인 발행 주기의 기재는 없었다. 제3종 우편물의 인가일은 1909년 (메이지 42년) 2월 13일자이나, 같은 해 2월 6일자 발행의 제83호에 제3종 우편물 인가에 대한 기재가 있다.

3.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발행한 공식 간행물이다. 조서, 황실령, 조선 통치와 관련된 법률, 칙령, 군령, 조약, 제령, 부령, 훈령 등 각종 법령고시, 통첩, 휘보, 광고 등이 게재되었다.

초기에는 한글로 된 '조선역문' 란도 있었으나, 1925년을 마지막으로 게재가 중단되었고 1930년에는 관련 규정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6][11]

발행된 관보의 호수는 다음과 같다.

3. 1. 발행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당일인 1910년 8월 29일에 제1호가 발행되었다. 제1면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와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삼는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의 일부가 게재되었다.[7]

발행은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매일 이루어졌으나, 1945년 8월 16일 이후에는 예외가 있었다. 지면에 인쇄된 호수는 일본국 정부의 『관보』처럼 개원할 때마다 1호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다만, 다이쇼 개원 시에는 다이쇼 원년 7월 31일 제579호, 8월 1일 제580호로 발행되었다가, 8월 2일 발행된 제3호에 실린 정오표에 따라 각각 제1호, 제2호로 정정되었다. 호외도 발행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역문(한글) 란도 있었지만, 1925년 5월 28일자 호외에 다이쇼 14년 간이 국세 조사 관련 부령 2편과 통첩 1편의 조선역문이 실린 것을 마지막으로[6]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 중 개정」(쇼와 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0호)에 따라[11], 1930년 4월 1일부터는 조선역문 게재 규정이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1945년 8월 30일에 발행된 제5567호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단지 관보라 칭함)는 현하의 제반 정세에 근거하여 일반 구독자에 대해서는 쇼와 20년 8월 말일 기한으로 판매를 폐지하고 특히 필요한 각 관청, 군아에 한정하여 무료로 9월 1일 이후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광고가 실렸다.[8] 이 광고에 따르면 9월 이후에도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2. 내용 구성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조서, 황실령, 조선과 관계있는 법률, 칙령, 군령, 조약, 각령, 성령, 제령, 부령(조선총독부령), 훈령 등의 법령과 함께,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고시, 통첩, 휘보, 광고 등이 실렸다. 초기에는 법률, 칙령 등의 범위가 '조선에 관계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나중에는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초기에는 한글로 된 조선역문 란도 있었으나, 1925년 5월 28일자 호외에 간이 국세 조사 관련 부령 2편과 통첩 1편의 조선역문이 실린 것을 마지막으로[6]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 중 개정"(쇼와 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0호)에 따라[11], 1930년 4월 1일부터는 조선 역문 게재 규정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9]"(다이쇼 2년 11월 2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57호)에 따른 초기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게재 내용
법령 등조서, 황실령, 법률 (조선에 관계있는 것), 칙령 (조선에 관계있는 것), 군령 (조선에 관계있는 것), 조약 (조선에 관계있는 것), 예산 (조선에 관계있는 것), 제령, 부령, 각령 (조선에 관계있는 것), 성령 (조선에 관계있는 것), 훈령, 훈시
공문 및 기타고시, 통첩, 경무총감부 공문, 임시토지조사국 공문, 지방청 공문, 회계감사, 서임 및 사령, 휘보, 광고, 조선 역문



이후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 전부 개정[10](다이쇼 9년 2월 27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 제2조에 따라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게재 내용
법령 등조서, 황실령, 법률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칙령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군령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조약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예산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제령, 부령, 각령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성령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 훈령 (각 성 훈령 포함), 훈시, 고시 (각 성 고시 포함),
공문 및 기타논고 (조선 총독의 시정 선언), 통첩, 군사 공문, 고등토지조사국 공문[11], 지방청 공문, 회계검사, 서임 및 사령, 휘보, 토지수용공고, 광고, 조선 역문[11]


  • 참고: 위 표에서 '고등토지조사국 공문'과 '조선 역문' 항목은 1930년 4월 1일자 규정 개정[11]으로 삭제되었다.*

3. 3. 특징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조서, 황실령, 조선에 시행되거나 일반에 알릴 필요가 있는 법률, 칙령, 군령, 조약, 각령, 성령, 제령, 부령(조선총독부령), 훈령법령 외에도,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고시, 통첩, 휘보, 광고 등이 실렸다. 초기에는 조선역문(한글) 란도 있었으나, 1925년 5월 28일자 호외에 1925년 간이 국세 조사 관련 부령과 통첩의 조선역문이 실린 것을 마지막으로[6]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결국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 중 개정」(쇼와 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0호)에 따라[11], 1930년 4월 1일부터는 게재 규정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관보는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매일 발행되었으나, 1945년 8월 16일 이후에는 예외가 있었다. 지면에 인쇄된 호수는 일본 정부의 『관보』처럼 개원할 때마다 1호로 다시 시작되었다. 단, 다이쇼 개원 시에는 다이쇼 원년 7월 31일은 제579호, 8월 1일은 제580호로 발행되었고, 8월 2일자 제3호에 실린 정오표에 따라 제579호는 제1호, 제580호는 제2호로 정정되었다. 호외도 발행되었다.

제1호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 8월 29일에 발행되었다. 제1면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와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삼는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의 일부가 게재되었다.[7]

1945년 8월 30일에 발행된 제5567호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단지 관보라 칭함)는 현하의 제반 정세에 근거하여 일반 구독자에 대해서는 쇼와 20년 8월 말일 기한으로 판매를 폐지하고 특히 필요한 각 관청, 군아에 한정하여 무료로 9월 1일 이후 계속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광고가 실렸다.[8] 이 광고에 따르면 9월 이후에도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조선총독부 관보 활용 시스템'''은 디지털 아카이브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지면 이미지와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당시 지면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날짜, 인명, 분류별로 색인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당시 한국 법제처의 "근대 법령 지식 정보 DB 구축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령은 색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2]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축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 사업 예산 지원을 받았다. 2007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으며[12], 총 13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규명하고 역사 연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12]

초기 계획은 1년차 사업으로 1910년(메이지 43년)부터 1915년(다이쇼 4년), 1937년(쇼와 12년)부터 1945년(쇼와 20년)까지의 분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2년차인 2008년 말까지 1916년(다이쇼 5년)부터 1936년(쇼와 11년)까지의 분량을 완료하는 것이었다.[12] 그러나 2013년 11월 시점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1916년(다이쇼 5년)부터 1927년(쇼와 2년)까지의 관보는 이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었다.

201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은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HTML5 기반의 웹 표준을 적용하고 화면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검색 화면을 구축했다. 또한, 기존에 이미지로만 제공되던 1916년(다이쇼 5년)부터 1927년(쇼와 2년)까지 발행된 관보의 기사 16만 267점과 색인어 46만 7222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1910년(메이지 43년) 8월부터 1945년(쇼와 20년) 8월까지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미지 13만 8683점, 기사 33만 5527점, 색인어 144만 6348점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13]

다만, 자료의 산실로 인해 일부 호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5. 간행 목록

『통감부 공보』는 통감부가 사무를 시작한 1906년 (메이지 39년) 2월 1일[5] 다음 해인 1907년 (메이지 40년) 1월 14일에 제1호를 발행하여, 한일 병합 직전인 1910년 (메이지 43년) 8월 27일에 최종호인 제167호를 발행했다. 호외 발행도 있었지만 부정기적이었으며, 대체로 주 1회 발행되었으나 명시적인 발행 주기는 없었다. 1909년 (메이지 42년) 2월 13일에 제3종 우편물 인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6일자 제83호에 이미 인가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조서, 황실령, 조선과 관계있는(후에 "조선에 시행하는 것 또는 일반 주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개정) 법률, 칙령, 군령, 조약, 각령, 성령, 제령, 부령(조선총독부령), 훈령 등의 법령과 조선총독부 및 각 기관의 고시, 통첩, 휘보, 광고 등을 게재했다. 초기에는 한글로 된 조선역문 란도 있었지만, 1925년(다이쇼 14년) 5월 28일자 호외에 간이 국세 조사 관련 부령 2편과 통첩 1편의 조선역문이 실린 것을 마지막으로[6]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1930년(쇼와)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관보 편찬 규정 중 개정」(쇼와 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0호)을 통해[11] 조선역문 게재 규정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발행은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매일 이루어졌다(1945년(쇼와 20년) 8월 16일 이후는 예외). 호수는 일본 정부의 『관보』처럼 연호가 바뀔 때마다 1호부터 다시 시작했다. 다만, 다이쇼 개원 시에는 다이쇼 원년 7월 31일 제579호, 8월 1일 제580호로 발행되었다가, 8월 2일자 제3호의 정오표를 통해 각각 제1호, 제2호로 정정되었다. 호외도 발행되었다.

제1호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메이지 43년) 8월 29일에 발행되었다. 제1면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와 「전 한국 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삼는 조서」(메이지 43년 8월 29일)의 일부가 실렸다.[7]

1945년(쇼와 20년) 8월 30일 발행된 제5567호에는 "조선총독부 관보는 현하의 제반 정세에 비추어 일반 구독자에 대한 판매를 쇼와 20년 8월 말일부로 폐지하고, 특히 필요한 각 관청, 군대에 한정하여 무료로 9월 1일 이후 계속 발행한다"는 광고가 실렸다.[8] 이 광고에 따르면 9월 이후에도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는 각 시기별 간행 목록이다.

명칭호수발행 기간
『통감부 공보』제1호 ~ 제167호1907년 (메이지 40년) 1월 14일 ~ 1910년 (메이지 43년) 8월 27일
『조선총독부 관보』제1호 ~ 제578호1910년 (메이지 43년) 8월 29일 ~ 1912년 (메이지 45년) 7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보』제1호 ~ 제4305호1912년 (다이쇼 원년) 7월 31일 ~ 1926년 (다이쇼 15년) 12월 25일
『조선총독부 관보』제1호 ~ 제5567호1926년 (쇼와 원년) 12월 27일 ~ 1945년 (쇼와 20년) 8월 30일


5. 1. 복간본


  •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 관보』, 일본 마이크로사진, 1981년-1985년. (35mm 마이크로필름 릴 157권)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조선총독부 관보』, 전 142책, 아세아문화사, 1985년-1988년.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조선총독부 관보 총색인』, 전 5책, 아세아문화사, 1990년 10월.
  • 『통감부 공보』, 상하권, 아세아문화사, 1974년.

참조

[1] 웹사이트 조선총독부 관보: 일자별 보기 https://db.history.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24-03-22
[2] 웹사이트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https://www.koreanhi[...]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24-03-22
[3]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DB·조선총독부관보 서비스 실시 https://www.asiae.co[...] 2016-05-02
[4] 문서 統監府令公文式中改正(明治43年8月29日統監府令第51号) 朝鮮総督府官報 1910-08-29
[5] 간행물 統監府及理事廳事務開始(明治39年1月31日統監府告示第2号) https://dl.ndl.go.jp[...] 1906-02-06
[6] 서적 朝鮮総督府官報 http://viewer.nl.go.[...] 1925-05-28
[7] 간행물 韓国併合二関スル詔書 http://viewer.nl.go.[...] 1910-08-29
[8] 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發賣變更 http://viewer.nl.go.[...] 1945-08-30
[9] 간행물 朝鮮総督府官報編纂規程(大正2年11月21日朝鮮総督府訓令第57号) http://viewer.nl.go.[...] 1913-11-21
[10] 간행물 朝鮮総督府官報編纂規程(大正9年2月27日朝鮮総督府訓令第10号) http://viewer.nl.go.[...] 1920-02-27
[11] 간행물 朝鮮総督府官報編纂規程中改正(昭和5年4月1日朝鮮総督府訓令第20号) http://viewer.nl.go.[...] 1930-04-01
[12] 웹사이트 소개(紹介) http://gb.nl.go.kr/h[...] 朝鮮総督府官報活用システム 2013-11-02
[13] 뉴스 韓国国立中央図書館、朝鮮総督府官報活用システムを改修 1910年から1945年までの朝鮮総督府官報の利用が可能に https://current.ndl.[...] 国立国会図書館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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