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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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1995년 상해치사, 2008년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1995년 상해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에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야간 외출 금지 등의 제약을 받았다. 조두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 처벌 수위와 주취감경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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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범죄자 정보 | |
이름 | 조두순 |
출생일 | 1952년 10월 18일 () |
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무직 |
신장 | 163cm |
체중 | 70kg |
배우자 | 아내 2300명 |
자녀 | 슬하 1남(요절) |
죄명 |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형량 | 보호감호처분(절도, 출소) 징역 1년 6개월(협박 및 갈취, 출소) 징역 8개월(상습절도, 출소)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 출소) |
범행 동기 | 사이코패스의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
현황 | 출소 |
피해자 수 | 3명 |
사망자 수 | 10명 |
부상자 수 | 2명 |
범행 시작 | 1972년 |
범행 종료 | 현재 |
체포 일자 | 1970년 1972년 1977년 1983년 8월 1995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11일 |
수감처 | 서울남부교도소(청송교도소 → 포항교도소 → 향산중학교) 2008년 12월 13일 ~ 2020년 12월 12일 |
2. 생애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3]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상습절도, 강간치상, 동거녀 폭행, 폭행치사 등 범죄를 저질렀다.[3] 30대 후반에 결혼하여 아들을 얻었으나,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마셨다.[4]
2. 1. 어린 시절 및 성장 과정
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조두순은 학우들과 자주 다투었고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3]
소년원에서 나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3]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4]
2. 2. 성인이 된 이후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4]3. 범죄 사실
조두순은 1995년 12월 21일 노숙자 B씨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12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여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6] 이 사건으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7]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2년 형이 확정되었다.[8]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 처벌 수위와 주취감경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9]
3. 1. 1995년 상해치사 사건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노숙자 자립원에서 노숙자 B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발길질과 주먹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여 숨지게 했다.[5] 삼청교육대 출신인 조두순은 노태우 및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의 발언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5]이 사건으로 조두순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5]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다.
3. 2. 2008년 조두순 사건 (여아 강간 상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인공항문을 달아야 했다.[6]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7]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다.[8]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주취감경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9] 조두순은 공판 당시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자신이 어린아이를 강간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받겠다고 주장했다.[10]
3. 2. 1. 사건 개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6]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7]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8]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9]
조두순은 공판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를 강간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쓰여 있었다.[10]
3. 2. 2. 피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여,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6]3. 2. 3. 사회적 파장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여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6]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7] 조두순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8]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함께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경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드러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9]
4. 재판
조두순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심리가 진행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 진술을 계속 바꾸었다. 심지어 피해자를 도우려 했다는 주장까지 하며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기와 항문의 80%를 잃어 인공항문을 달아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고령이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http://scourt.go.kr/information/yang/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성범죄 양형기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을 근거로 항소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2008년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4. 1.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검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
그러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
4. 2.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4. 3. 상고심
대한민국 대법원은 검찰과 조두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1] 이 과정에서 검찰이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1] 2008년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1]4. 4. 심신미약 논란
조두순 사건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했다.[11]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
여기서 '심신장애'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범죄 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 사유에서 폐지되었다. 2018년에는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 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12]
5. 수감 및 여파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와 포항교도소를 오가며 수감 생활을 했고, 2019년 5월에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17]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13][14]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는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 감경이 의무 조항에서 삭제되었다.[15][16]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 출소 후 안산시 거주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 거주지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19]
시민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고, 법원은 음주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다.[21]
5. 1. 수감 생활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17]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 예방 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17]한 동료 재소자는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씩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라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은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 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17]
5. 2. 출소 및 사회적 반응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하였다. 출소 후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18]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경찰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19] 이 소란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에 달했고, 경찰은 골목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20]한편,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은 조두순에게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16일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7년 동안 △야간(21시~다음날 6시) 외출 금지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 조항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로 수정하고, 음주 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인용했다.[21]
일부 동료 재소자는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씩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의 나이(69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17]
5. 3. 조두순 방지법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13][14]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는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감경이 의무 조항에서 삭제되었다.[15][16]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검찰은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2020년 10월 16일, 전자발찌 부착 기간(7년) 동안 적용될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야간(21시~다음날 6시) 외출 금지
- 음주 금지 (전면 금지)
- 교육시설 출입 금지
- 피해자에게 200m 이내 접근 금지
-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2020년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 중 음주 금지 조항을 수정하여 인용했다. 수정된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금지하되, 음주 전에는 음주량, 장소, 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다.[21]
6.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
2013년 영화 소원에서 강성해가 조두순 역을 연기했다.[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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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8살 때 '자전거 도둑'이 첫 범죄…아들 사망 후 알코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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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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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22]
영화
조두순을 모티브로 한 ‘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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