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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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 조약은 상호 우호 및 지원, 외교 및 영사 대표 교환, 치외법권 인정, 관세 및 통상 규정, 학생 교류, 최혜국 대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나라의 알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일본의 강화도 사건 이후 조선이 맺은 통상 조약이 배경이 되었다. 조약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파기되었고, 이는 1910년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이후 조선의 자주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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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 | |
---|---|
조약 정보 | |
조약 명칭 | 평화, 우호, 상업 및 항해 조약 |
한국어 명칭 | 조미수호통상조약 |
일본어 명칭 | 米朝修好通商条約 |
영문 명칭 |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
서명 및 발효 | |
초안 작성일 | 1882년 |
서명일 | 1882년 5월 22일 |
서명 장소 | 제물포, 조선 |
발효일 | 1883년 5월 19일 |
당사국 및 서명자 | |
당사국 | 조선 미국 (1877년 국기) |
미국 서명자 | 로버트 윌슨 슈펠트 |
조선 서명자 | 신헌 김홍집 |
조약 내용 | |
내용 | 미국과 조선 간의 영사 및 관세 협정 |
조약 만료 | |
만료일 | 1905년 9월 5일 |
언어 | |
조약 언어 | 영어 및 한국어 |
관련 자료 | |
위키소스 |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
인용 | 216 TS |
추가 정보 | |
관련 문서 | 미국-조선 관계 강화도 조약 한미 관계 |
2. 조약 체결의 배경
슈펠트는 미국 정부의 명을 받고 처음에는 일본을 통해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여 일본 영사 곤토를 통해 동래부사에게 통상수호의 목적을 밝혔으나 실패했다.[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의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때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고 조선에 대한 종주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에 서구 열강과의 수교를 권고하고 있었다. 슈펠트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의 회합과 사신 파견을 거쳐 1882년 음력 3월, 슈펠트 제독은 청나라 사신 마건충, 정여창 등과 함께 인천에 도착했다. 이들의 중재로 조선 정부는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 등과 음력 4월 6일(양력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6]
이 조약은 조선이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며,[18] 이후 다른 구미 국가와의 통상 조약 내용도 이와 비슷하게 되었다.[16]
2. 1. 조선의 대외 관계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일본의 압력에 직면하여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구 열강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고, 조선의 종주국 노릇을 하기 위하여 구미 여러 나라와의 수호 통상을 권고하였다.[9]슈펠트는 처음에 일본을 통하여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이노우에 가오루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는 일본 영사를 통해 동래부사에게 통상수호의 목적을 밝히고 조정에 서계를 올리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내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1882년 슈펠트 제독은 청나라 사신 마건충, 정여창 등과 인천에 도착하여, 조선 정부의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 등과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2. 2.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미국 정부의 명을 받은 슈펠트는 처음에 일본을 통해 조선과 수호 조약을 맺으려고 이노우에 가오루의 소개장을 가지고 부산에 입항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18]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의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다.이때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에 서구 열강과의 수교를 권고하고 있었다. 슈펠트는 이홍장에게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의 회합과 사신 파견을 거쳐 1882년 음력 3월, 슈펠트 제독은 청나라 사신 마건충, 정여창 등과 함께 인천에 도착했다. 이들의 중재로 조선 정부의 전권대관 신헌, 부관 김홍집 등과 음력 4월 6일(양력 5월 22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6]
2. 3. 국내 상황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의 원로대신들은 미국에 대한 지식과 통상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었다.[18] 이들은 서구 열강과의 통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3. 조약의 주요 내용
미국과 조선은 14개 조항으로 된 조약을 협상하고 승인했다. 이 조약은 상호 우호 및 공격 시 상호 지원, 조선 내 미국 시민의 치외법권 및 최혜국 대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2][10]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상호 우호 및 지원.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대우할 경우 서로 돕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제2조: 외교 및 영사 대표 교환. 양국은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통상 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조선 해안에서 난파된 미국 선박에 대한 구조 및 보호.
- 제4조: 조선 내 미국 시민에 대한 치외법권 인정. 미국인은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 제5조: 상인과 상선은 상호 관세를 납부한다.
- 제6조: 양국 시민의 상호 거주권과 보호. 조선 개항장에서 토지 임차, 건물 건축, 상품 거래 등이 가능하다.
- 제7조: 아편 수출입 금지.
- 제8조: 곡물과 인삼의 수출 제한. 식량난 우려 시 조선 정부는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인천항에서는 미곡 수출이 금지된다.
- 제9조: 무기와 탄약의 수입 규제.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상호 원주민 고용권.
- 제11조: 학생 교류. 양국 학생은 상대국에서 언어, 법률 등을 배울 수 있다.
- 제14조: 최혜국 대우. 조선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권리와 특혜를 미국에도 자동 부여한다.
이 조약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3. 1. 상호 우호 및 지원 (제1조)
대아미리가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과 대조선국 군주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고 경멸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를 통보받은 뒤 반드시 서로 도와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우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2][10]조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그리고 그들의 각 정부의 시민과 신민 간에는 영원한 평화와 우호가 존재할 것이다. 만약 다른 강대국들이 어느 한 정부에 불공정하거나 압제적으로 대우한다면, 다른 정부는 그 사건을 통보받으면 친선적인 해결을 가져오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로써 그들의 우호적인 감정을 보여줄 것이다.|영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조선은 주변국에 의해 위협받을 때마다 미국에 자국의 독립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10] 1883년에는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는 보빙사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에게 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복잡한 조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고, 조선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 정치적 개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으로 조선의 지원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1905년에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1897년 조선국에서 국호를 개칭)에 대한 종주권 확립을 상호 승인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일본과 맺었다. 같은 해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이전됨에 따라, 미국이 가장 먼저 주한 공사관 철수 의향을 표명하며 사실상 이 조약을 파기하게 되었다.
3. 2. 외교 및 영사 대표 교환 (제2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양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상대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 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들 관원은 본국의 관원과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 왕래 교섭하도록 하였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10]영사관은 반드시 주재국의 비준문빙(批准文憑)을 받아야 직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파견된 영사 등의 관원은 반드시 진정한 관원이어야 하며 상인으로서 겸무(兼務)를 할 수 없고 무역을 겸행(兼行)할 수도 없었다. 각 항구에 영사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면 타국의 영사에게 청하여 겸대(兼代)하게 하되 역시 상인으로서 겸임할 수 없고, 혹은 지방관에 의하여 현행 조약에 따라 대판(代辦)할 수 있었다.
만약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등의 관원이 불합리하게 판사(辦事)하면 미국 공사에게 조회하여 피차 의견이 같을 때 비준문빙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3. 3. 치외법권 인정 (제4조)
조선에 있는 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 영사 또는 권한을 가진 관리가 미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10] 조선인 가해자는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만, 미국인 가해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조선의 사법 주권이 침해받는 불평등 조항이었다.미국과 조선 간의 분쟁은 피고 국적의 해당 관리가 심리하며, 원고 국적 관리에게는 심리 참석, 증인 신문, 항변할 권리가 부여되었다.[10] 그러나 조선의 법령과 재판 절차가 미국의 법령 및 재판 절차와 일치한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조선 내 미국인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되고 미국인은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10]
3. 4. 관세 및 통상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미국 상인 및 상선은 조선에서 무역을 할 때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조선 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 규칙은 밀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에서 정하여 미국 관리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10]관세 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10]
품목 | 관세율 |
---|---|
일용품 | 종가세(물품 가격에 따라 매기는 세금) 1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치품 (외국 술, 담배, 시계 등) | 종가세 30%를 넘지 못함 |
수출 토산품 |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 부과 |
외국 수입품 관세는 통관 항구에서 한 번만 지불하고, 그 외 추가 요금이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선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 상선은 3개월에 한 번씩 톤당 5전의 돈세(선박 크기에 따른 세금)를 지불해야 한다.[10]
조선 상인이 미국에서 무역을 할 때에는 미국의 세관 규칙에 따라 관세, 돈세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미국인이나 다른 최혜국(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국가)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다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10]
제6조에서는 양국 상인의 거주 및 상업 활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조선 상인은 미국 전역에서 토지를 임차 또는 매수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수 있으며,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10]
- 미국 상인은 조선 개항장의 조계지(외국인 거주 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건물,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또한,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10]
- 토지나 건물 취득 시 강제나 협박은 불허되며, 조선 당국에 소정의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10]
- 조선 개항장에서 취득된 토지는 조선의 영토이며, 해당 지역 내 인신과 재산에 대한 재판권은 조선 당국에 속한다(본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포기된 권리 제외).[10]
- 미국 상인이 외국 수입품을 판매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해 내지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상품 몰수 및 영사관에 인도되어 처벌받는다.[10]
제7조에서는 아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조선 상인은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아편 수입이 금지되며, 미국 상인 역시 조선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아편을 수입, 운송,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10]
- 이는 양국 상민을 고용한 외국 선박이나, 아편 수송용으로 고용된 선박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엄벌에 처한다.[10]
제8조에서는 식량난을 우려하여 양곡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조선 정부는 식량난 우려 시 양곡 수출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측에 통보 후 실시한다.[10]
- 인천항에서는 각종 미곡 및 양곡 수출이 금지된다.[10]
- 조선은 홍삼 수출을 금지해왔으며, 미국민이 밀매할 경우 몰수 및 처벌한다.[10]
제9조는 무기 수입에 대한 규정이다.
- 포, 창, 검, 화약, 탄환 등 모든 군기(무기) 구입은 조선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미국민은 조선 정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10]
- 밀수입 시 몰수 및 처벌한다.[10]
3. 5. 학생 교류 (제11조)
양국 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10]3. 6. 최혜국 대우 (제14조)
조선이 다른 나라에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특혜를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2][10] 이 조항은 이후 다른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 조항은 제14조에 해당한다.[10]4. 조약 체결 이후
이 조약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이 '제2조'를 인정하면서 효력이 상실되었고,[13] 이는 결국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으로 이어졌다.
4. 1. 조선의 외교적 노력
조선은 1883년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북미를 공식 방문하였다.[11] 이 조약은 독일(1883년), 러시아와 이탈리아(1884년), 프랑스(1886년) 등 유럽 국가들과 맺은 조약의 모델이 되었다.[12]조선은 청나라의 강압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며, 이는 조선이 서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일련의 불평등 조약의 선구가 되었다. 다만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으나, 유럽 및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과 비교하면 불평등성은 비교적 약했다.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제1조의 “주선 조항”(“제3국이 협약 당사국 일방을 압제적으로 대우할 때, 협약 당사국의 타방은 사태의 통지를 받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선을 행한다”는 문구)에 의거하여,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해 자국이 위협받을 때마다 미국에 자국의 독립 유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1883년에는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하는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국무부를 예방하고,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에게 국서를 전달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지 클레이턴 포크가 응대했고,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미국 각지를 안내했다. 조선에는 미국 공사 루셔스 하우드 풋이 부임했다. 그러나 미국은 복잡한 조선 문제에 대한 안이한 개입을 꺼렸고, 조선의 경제적 가치도 낮아 정치적 개입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등으로 조선의 지원 요청을 계속 거부했다.
4. 2. 일본의 한국 병합과 조약의 파기
1905년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조선과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19] 이는 조약 제1조, 즉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 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포츠머스 조약에서 '제2조'를 인정하여,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의 길을 열었다.[13]같은 해 11월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이전되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이 주한 공사관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미국이 가장 먼저 철수 의향을 표명하며 사실상 이 조약을 파기하게 되었다.
4. 3. 역사적 평가와 의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16] 이후 조선이 독일(1883년), 러시아와 이탈리아(1884년), 프랑스(1886년) 등 유럽 국가들과 조약을 맺는 모델이 되었다.[12]그러나 이 조약은 최혜국 조항, 치외법권 인정 등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18] 특히, 전문 14조에 명시된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 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내용은[19]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를 드러내는 사례로 비판받는다. 이 조약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이 '제2조'를 인정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13] 결국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의 길을 열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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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Collection | United States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 Digital Collections |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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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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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조미조약 [朝美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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