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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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은 여성 고용인 로라 주불레이크가 UBS 워버그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 및 보복 행위 소송이다. 이 사건은 전자 증거 개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남겼으며, 특히 기업의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 변호사의 역할,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 등을 다루었다. 법원은 UBS가 관련 증거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추론 지시를 내렸고, 배심원단은 주불레이크의 손을 들어 보상 및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차별 문제, 전자 증거의 중요성, 기업의 책임,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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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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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명 | 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 |
법원 |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
담당 판사 | 시라 셰인들린 |
후속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판결 | 시라 셰인들린 판사의 획기적인 판결 시리즈 (주불레이크 I, 주불레이크 III, 주불레이크 IV, 주불레이크 V 포함) |
웹사이트 | LauraZubulake.com |
2. 사건 개요
여성 고용자 주불레이크는 자신이 근무하던 UBS 워버그 은행을 상대로 성차별 및 보복 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15].
로라 주불레이크는 자신이 근무했던 UBS 워버그 은행을 상대로 성차별과 보복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15]
3. 재판 과정
3. 1. Zubulake I & III
원고 로라 주불레이크는 전 직장인 UBS를 상대로 성차별 및 보복 행위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15] 이 소송에서 주불레이크는 핵심 증거가 UBS 직원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UBS는 처음에 약 350페이지 분량의 문서(이메일 약 100페이지 포함)를 제출했지만, 주불레이크는 자신이 확보한 4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제시하며 UBS에 백업 테이프 등 다른 저장 매체에 있는 추가 이메일 제출을 요구했다.[8]
UBS는 이 요구가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과거 Rowe 판결을 근거로 증거 제출 비용을 주불레이크에게 전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9] 법원은 증거 제출의 부담 여부가 데이터의 '접근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즉,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 형식'인지 '접근 불가능한 형식'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10] 법원은 데이터 접근성은 저장 매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전자 저장소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 하드 디스크 등 온라인 데이터
# 광 디스크 등 준 온라인 데이터
# 자기 테이프 등 오프라인 저장소
# 백업 테이프
# 조각나거나 삭제, 손상된 데이터
이 중 마지막 두 범주(백업 테이프, 조각/삭제/손상 데이터)는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복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기존 Rowe 판결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비용 전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11]
# 정보 요청이 관련 증거를 찾는 데 구체적으로 맞춰져 있는가?
# 다른 출처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총 증거 생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각 당사자가 가진 자원과 비교했을 때 총 증거 생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각 당사자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할 동기는 어느 정도인가?
# 소송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 정보를 얻음으로써 각 당사자가 얻는 상대적 이익은 무엇인가?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우선 UBS에 주불레이크가 요청한 이메일 중 광 디스크, 서버 및 5개의 특정 백업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자체 비용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백업 테이프 복구 비용 전가 문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이후 백업 테이프에서 샘플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UBS는 약 19003USD를 지출했다. 그러나 변호사 및 보조 인력의 검토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예상 비용은 273649USD에 달했다. 양측은 나머지 백업 이메일 복원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에서 제시한 7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변호사 검토 비용을 제외한 복원 및 검색 비용의 25%를 주불레이크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2]
그러나 법원은 UBS가 관련 데이터를 보존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고, 주불레이크가 요청한 제재를 허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삭제된 증거(이메일 및 테이프)와 사건 진행 중 핵심 문서를 복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Zubulake IV에서 요구된 불리한 추론 지시(adverse inference instruction)를 배심원에게 내릴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UBS가 이메일의 늦은 생산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증언 또는 재증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라 주불레이크는 삭제된 관련 이메일 중 일부를 복구한 UBS가 최초의 문서 요청 후 한참 뒤에 복구된 이메일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소송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에 대한 관련 대화를 밝힐 수 있는 이메일을 포함하여 핵심 당사자 간의 중요한 통신의 일부가 복구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찾고 보존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 파괴(spoliation)에 대한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는 발견 가능한 모든 정보 출처를 식별하고 검색하기 위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13] 구체적으로 법원은 변호사가 모든 관련 문서를 발견, 보존 및 생산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법원은 소송 담당자가 핵심 데이터에 대한 소송 보존(litigation hold)을 시행하고 보관 매체를 보호함으로써 관련 문서를 보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2. Zubulake IV
복원 과정에서, 법원의 이전 판결(Zubulake I 및 III 참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일부 백업 테이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사자들은 또한 초기 소송 이후에 생성된 관련 이메일이 UBS의 이메일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으며 백업 테이프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UBS에게 나머지 백업 테이프 복구에 드는 총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로라 주블레이크는 증거 훼손을 이유로 UBS에 대한 불리한 추론 지시와 일부 개인의 재신문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미래 소송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므로 증거 보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분실된 증거가 불리한 추론 지시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3. 3. Zubulake V
법원은 UBS가 관련 데이터를 보존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 이에 따라 주불레이크가 요청한 제재 신청을 받아들였다.[1]
UBS가 고의로 삭제하여 복구가 불가능해진 이메일과 백업 테이프 등 핵심 증거들에 대해, 법원은 배심원단에게 UBS에 불리한 추론을 하도록 지시했다.[2] 이는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 조치였다.[2]
더불어 법원은 UBS가 이메일 증거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증언 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을 주불레이크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3]
법원은 이 과정에서 UBS 측 변호사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의 책임 또한 강조했다.[4] 이는 기업의 증거 보존 의무와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한 판결로, 소송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준다.[4]
4. 판결 요지
-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백업 테이프에 저장된 ESI나 정해진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난 ESI는 보존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특정 직원의 ESI가 저장된 백업 테이프가 있다면, 접근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둘째, 백업 테이프가 정보 검색에 자주 사용된다면 소송 자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17].
- 변호사는 ESI 보존 및 제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직원들이 소송 자료 보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변호사는 직원들이 ESI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 자료 보호 기간 동안 증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 비용(비용 전가)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관련된 업무와 비용 분석은 타당해야 하며, 예를 들어 추측이 아닌 ESI 데이터 샘플링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하고 정확히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18].
- 법원은 피고 UBS 워버그가 관련 정보를 고의로 파기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핵심 문서를 보존하고 복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UBS 워버그에 대해 불리한 추론 지침을 명령했다. 배심원에게 내려진 최종 지침에서 법원은 "UBS가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증거가 UBS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이 증거가 사건의 쟁점 사실을 결정하는 데 중요했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가 UBS에게 불리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법원은 추가 증언 녹취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비용을 배상하도록 원고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했다.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은 주불레이크의 손을 들어주어 두 가지 청구에 대해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5. 전자증거개시 관련 쟁점
본 사건은 이해 관계자 간의 관련 통신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면서 전자 증거 개시의 법적, 기술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관행을 확립했다.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16][17][18]
-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의 범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때, 당사자는 관련 전자 정보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UBS가 서버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리한 전자 자료를 삭제 및 훼손했다고 판단했다.[16]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백업 테이프나 정해진 기록 유지 기간이 지난 전자 저장 정보(ESI)는 보존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1) 특정 직원의 ESI가 저장된 백업 테이프를 찾을 수 있다면 접근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보존해야 한다. (2) 백업 테이프가 정보 검색에 자주 활용된다면 소송 자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17]
- 변호사의 전자 데이터 보존 및 제출 준수 의무: 변호사는 단순히 직원들에게 소송 자료 보호를 인지시키는 것을 넘어, 직원들이 실제로 전자 저장 정보(ESI) 보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증빙 서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송 자료 보호 기간 동안 증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 데이터 복구 비용 및 효율성 사전 지식 확보: 상대방에게 증거 복구 및 제출 비용(비용 전가)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때는 추측이 아닌, 데이터 샘플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작업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요구된다.[18]
- 접근 불가능한 매체 복구 비용 전가: 접근이 어려운 매체(예: 백업 테이프)에 저장된 데이터 복구 비용을 요청 당사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초기에 데이터 접근 가능성(온라인 데이터, 준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저장소, 백업 테이프, 조각나거나 삭제/손상된 데이터 등 5가지 범주 제시)에 따라 비용 전가 여부를 판단하며, 특히 접근 불가능한 데이터(마지막 두 범주)는 비용 전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10][11] 이후 법원은 비용 전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테스트를 제시했다.[11]
# 요청이 관련 정보 발견에 맞춤화되었는가?
#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 소송 금액 대비 총 생산 비용은 얼마인가?
# 각 당사자의 자원 대비 총 생산 비용은 얼마인가?
# 각 당사자가 비용을 통제할 능력과 유인은 있는가?
# 소송에서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 정보를 얻음으로써 각 당사자가 얻는 상대적 이점은 무엇인가?
실제 사건에서 샘플 복원에 피고는 약 1.9만달러를 지출했고, 전체 생산 예상 비용은 27.4만달러였다. 법원은 7가지 요인 테스트를 적용하여, 변호사 검토 비용을 제외하고 원고가 복원 및 검색 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12]
6.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
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은 비록 미국 판례이지만,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 활동과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자 증거 개시(e-discovery)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기업과 법조계 역시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1][2]
이 사건은 기업에게 평소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송 가능성에 대비한 명확한 증거 보존 정책을 수립하며 임직원 교육을 강화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3]
또한, 전자 증거 개시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증거 보존 감독, 관련 기술 및 절차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법조계에도 전문성 강화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4]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에서 디지털 증거의 올바른 관리와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 정비,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법조계의 전문성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1. 전자증거의 중요성 증대
이 사건은 관련된 당사자 간의 통신이 주로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전자 증거 개시(e-discovery|이디스커버리eng)의 법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가능성이 처음 인지되었을 때, 당사자들이 디지털 증거를 어느 범위까지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 변호사가 전자 데이터를 보존하고 제출하는 절차(소송 보류, litigation hold|리티게이션 홀드eng)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
- 데이터 샘플링 기법의 적용 가능성 및 데이터 복구 과정에 드는 비용과 그 효율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야 할 필요성.
- 백업 테이프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디지털 증거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했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
6. 2. 기업의 책임 강화
주불레이크 대 UBS 워버그 사건은 기업이 전자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이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소송 진행 중 또는 소송 가능성이 처음 인지되었을 때 당사자의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 범위
- 변호사의 전자 데이터 보존 및 제출(소송 보류) 준수에 대한 의무
- 데이터 샘플링, 복구 프로세스의 비용 및 효율성에 대한 사전 지식 확보 필요성
- 백업 테이프와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체 복구 비용을 요청 당사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디지털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 부과
이러한 쟁점들은 기업이 평소 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여 증거 보존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며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법적 위험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 3. 변호사의 역할 확대
주불레이크 사건은 전자 증거 개시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보존 및 제출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이 사건을 통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 감독: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될 때, 의뢰인이 관련 디지털 증거를 적절히 보존하도록 조언하고 '소송 보류(litigation hold)' 절차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
- 전자 증거 개시 전문성: 데이터 샘플링, 디지털 증거 복구 과정, 관련 비용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비용 및 증거 훼손 관리: 접근이 어려운 매체(예: 백업 테이프)의 데이터 복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디지털 증거 훼손을 방지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불레이크 사건은 변호사가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전자 증거 개시 전반에 걸쳐 기술적, 법적 사항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증거 관련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확립했다.
참조
[1]
논문
Zubulake v. UBS Warburg LLC
2003
[2]
논문
J. Tech. L. & Po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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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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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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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bulake v. UBS Warbur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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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Zubulake v. UBS Warburg
2003
[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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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웹사이트
Home
http://www.LauraZu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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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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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Rowe Entertainment v. The William Morri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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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UBS Must Pay Ex-Saleswoman $29.3 Million in Sex Bias Case
https://www.bloo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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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디지털데일리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제도의 현재와 미래 ① 김경환
http://m.ddaily.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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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CEO e discovery룰 고민하다
전자신문사
2011
[17]
간행물
CEO e discovery룰 고민하다
전자신문사
2011
[18]
간행물
CEO e discovery룰 고민하다
전자신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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